*본 상담센터의 모든 답변(게시판 및 전화상담)은 관련서류의 검토나 확인절차 없이 당사자 일방의 질문에만 근거하여 작성되므로 상담자의 법적확신이 부여되어 있지 않고, 법적효력이 전혀 없음을 사전 고지합니다.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고, 반드시 관련서류 지참 후 대면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질문으로 볼때 일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 정도의 갯수라면 특히 뿜어져 나오는 열기는 물론 소음도 상당할 것으로 보여지는 바, 먼저 소음측정을 일정기간 동안 한 데이터를 근거로 주간 생활소음기준치인 55db이상의 경우 관할구청에 신고하거나 그래도 해결이 어려운 경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상담 후 조치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후에도 조치가 안되면 소음피해내역을 근거로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피해를 주장하고 청구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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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
저희는5월에아파트1층에이사하게됐숩니다.
그런데생각지도않게아파트상가에어컨실외기가우리집거실바로앞잔디밭에하마둘씩놓이고있습니다.일층이어도경치가좋아서이사하게됐는데..여긴 순천 입니다.민원실에도호소해봤지만...계속에어컨실외기설치는늘어만납니다.
남의거실앞에이케에어컨실뇌기을아무렇지도않게설치해도돼는건가요
답답한맘에하소연합니다.관리실에서도나몰라라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