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자격증 취득, 절대평가 방식으로~ 2013년부터 시행, 행정사법 시형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1, 2차로 나누어 실시, 1차-민법(총칙), 행정법, 행정학개론
2013년부터는 부터는 특별한 경력이 없는 국민 누구라도 행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행정안전부는 “2013년 최초로 시행되는 행정사 자격시험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며, 2차례의 시험을 통해 절대평가 방식으로 진행된다”며 “이런 내용이 포함된 행정사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11월 22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전했다.
그간 행정사 자격시험은 시·도지사가 수급상황을 조사해 시험 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시행하도록 해왔으나, 실제로는 한 차례도 시험이 실시된 적이 없었으며 면제 대상이었던 공무원 경력자 위주로 행정사 자격이 부여되어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행정사 자격시험은 1, 2차로 나누어서 치르며 1차는 선택형 필기시험을, 2차는 논술형 필기시험으로 하되 선택형·기입형 또는 단답형을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1차 시험과목은 민법(총직), 행정법, 행정학개론(지방자치행정 포함)이며, 1차 시험 합격자는 2차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2차 시험과목은 민법(계약), 행정절차론, 사무관리론을 공통과목으로 하고, 일반행정사는 행정사실무법, 기술행정사는 해사실무법, 외국어 번역행정사는 해당 외국어를 선택과목으로 하면 된다.
이재율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은 “이번 행정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민 누구나 경력이 없더라도 시험에 의해 행정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되어 유능한 인재들이 행정사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며 “이로 인해 국민들께서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향상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