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아본 바로는 일본에서 이미 전에 불법체류를 하였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구치소를 가신거고요
일본에 현행법상 불법 체류후 5년 이내에는 일본에 정식절차를 밟고 들어 가도
불법체류에대한 법집행을 받을수 밖에 없다는 군요
그래서 아무래도 5년이 경과 되지 않은 후에 들어 가신거 같습니다.
또 일본 대사관에서 연락처를 모른다면은 그것은 지금 재판 중일때는 알수 없다고 하고요
일본내에서 재판이 끝나면 주한국 대사관을 통해서 연락을 할수 있다고 하네요...
더안타까운것은 주일본 대사관에서도 불법체류는 일본에 대한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대사관에서 관여를 할수 없다고 하네요..
재판이 끝났다고 하면 일본에 있는 한국대사관을 통해서 알수 있을 거입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렇습니다.
좋은 소식 못드려서 안타 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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