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한국수자원공사가 각 지자체 등에 공급하는
광역상수도와 댐용수 요금을 광역상수도 물값심의위원회 심의와
기획재정부 협의를 거쳐 각각 톤당 13.8원(4.9%), 2.37원(4.9%) 인상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한다고 밝혔다.
(단위 : 원/㎥)
구분 |
생산원가 |
요금단가 |
인상율 |
인상액 |
현실화율 |
현행 |
인상 후 |
광역상수도 |
340.6 |
281.5 |
295.3 |
4.9% |
13.8 |
86.70 |
댐 용 수 |
57.64 |
47.93 |
50.3 |
4.9% |
2.37 |
87.26 |
그동안 광역상수도 및 댐용수 요금은 2005년 이후 7년간 동결로
현실화율이 원가대비 82% 수준까지 떨어져 신규 수자원 시설 투자재원 마련 등을 위해서는
더 이상의 요금동결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번 요금 인상으로 확보되는 추가재원은
누수, 단수사고 예방을 위한 노후관 교체는 물론, 고도정수 처리시설 도입 등
수돗물 안정화 사업과 급수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에 대한 신규 수자원시설 건설 및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에 투자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요금인상으로 인해,
광역상수도 및 댐용수를 공급받는 지자체의 경우,
각 가정에 공급하는 지방상수도 요금에 대해 약 1.2% 정도 인상요인이 발생하고,
이를 가구당 수도요금으로 환산할 경우,
월평균 141원(11,429원 → 11,570원)의 추가부담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 소비자 물가지수 영향 : 0.007% 상승(물가에 미치는 영향 미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