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매년 초과근무 수당으로 200억 안팎 지급
‘주 52시간 근무제’가 본격 시행된지 2년이 넘었지만, 공직 사회는 여전히 초과 근무가 만연한 것으로 5일 나타났다. ‘정부 운영 및 조직 효율화, 공직 사회 효율성·책임성 제고’라는 윤석열 정부 국정 과제와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실이 인사혁신처, 전국 각 지자체로부터 받은 ‘초과 근무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무원들의 초과 근무는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부처별 월 평균 초과근무 시간을 보면, 업무 특성상 상시 근무가 필요한 직종인 경찰(36.3시간), 소방(26시간) 뿐 아니라 기획재정부(22.2시간), 특허청(19.1시간), 금융위(16.6시간), 행정안전부(12.6시간)와 같은 행정 공무원 상당수가 수시로 야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도의 경우 초과근무 수당(시간 외 수당) 지급이 늘어나는 추세다. 경기도는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전인 2018년 경기도 소속 공무원 4만2810명을 상대로 초과 근무 수당 194억을, 2019년엔 공무원 4만6092명에게 217억원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했다(코로나로 의료 근무 증가, 2020년 250억, 2021년 250억, 2022년 221억). 올해 8월 기준으로는 3만493명 공무원에게 128억원을 지급했다.
현행법상 공무원은 주 52시간 근무를 적용받지 않는다. 시간 외 근무 수당은 ‘1개월에 67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 때문에, 월 67시간 초과 근무 시간에 대해선 수당을 받지 못한다. 이 상한선에 적용받지 않는 건 ‘현업 공무원’이다. 현업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경찰관, 소방관, 교정직 공무원 등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한정해 지정된다.
그런데 전국 공무원들 중엔 업무 특성상 ‘현업공무원’으로 굳이 지정될 필요가 없어 보임에도, 매년 수백 시간 초과 근무 시간을 인정받아 연 1000만원 안팎 수당을 챙기는 이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표적으로 경기도청 미래성장산업국 반도체사업과 소속 A씨는 올해 8월 기준(이하 동일) 494시간 초과근무로 894만원을 받았다. 경기도청 미래성장산업국 벤처스타트업과 B씨는 561시간 초과근무로 870만원을 벌었다. 경기도청 평화협력국 평화협력과 C씨는 536시간으로 809만원 수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도청 문화관광체육국 관광마케팅과 소속 D씨는 770시간 초과근무로 964만원을 받았다. 경북도청 메타버스과학국 4차산업기반과 E씨는 770시간 초과근무를 인정받아 960만원을 벌었다. 충남도청 자치안전실 자치행정과 F씨는 523시간 초과 근무로 1089만원, 충남도청 자치안전실 새마을공동체과 G씨는 536시간 초과 근무로 824만원을 수령했다.
수 년째 수천만원 초과근무를 받는 이들도 있었다. 대표적으로 대전시립미술관 H씨는 2021년엔 2272시간 초과근무로 2780만원, 지난해 2216시간 초과 근무로 3184만원, 올해 8월 기준으로는 745시간 초과근무로 1094만원을 받았다.
각 지자체는 이들이 월 67시간 이상 초과 근무를 인정 받은 이유에 대해 “각 부서에서 상시근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이들을 현업 공무원으로 지정했고, 이를 인정받았기 때문에 시간 외 수당을 수령한 것일 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정우택 의원은 “행안부와 인사혁신처가 수시로 공직사회 근무혁신, 공직생산성 향상을 외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반증”이라며 “특정 공무원들에게 연간 수천시간의 초과근무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빈번하다면 인사관리 시스템이 잘못됐거나 공무생산성이 매우 낮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정 의원은 “초과근무 관리와 기준을 엄격하게 해 부당수령은 엄단하는 한편, 공직 생산성 혁신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
주형식 기자 seek@chosun.com
첫댓글 민간기업은 주말 근무시에 주 52시간 때문에 꽁짜 근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의 취지는 이해되지만, 꽁짜근무는 말이 안됩니다.
국가 재정은 눈 먼 돈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