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계서원을 아시나요?
벽초 박노학 탐색
剡溪書院
섬계는 김천의 지명인데 섬계리에서 따온듯 하다.
5백년 이상된 은행나무
보호수로 지정되었다고 함
섬계서원이 지방문화재로 지정됨을 기념하는 비
백촌김선생원허비
원허비라는 뜻은 원래 서원이 있던 자리라는 의미이다.
한때 서원철폐로 훼철될당시
백촌 김문기선생의 사적과 서원의 역사를 기록해두었군요.
원허비의 뒷면 기록문
경상북도 김천시 대덕면에 있는 조선후기 김문기를 추모하기 위해 창건한 서원. 교육시설. 시도기념물.
시대조선유형유적분야
1802년(순조 2)에 지방유림의 공의로 김문기(金文起)의 충절을 기리기 위해 창건하여 위패를 모셨다. 아들 현석(玄錫)을 함께 배향하고, 동별묘(東別廟)에는 장지도(張志道)·윤은보(尹殷保)·서즐(徐騭)을 배향하였다.
선현배향과 지방교육의 일익을 담당하여 오던 중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1868년(고종 5)에 훼철되어 서원 자리에 비석을 세웠다. 그 뒤 1914년에 강당을 복원하고 1961년 유림의 뜻을 모아 사우(祠宇)를 복원하였다.
경내의 건물로는 3칸의 세충사(世忠祠), 3칸의 강당, 3칸의 고사(庫舍) 등이 있으며, 사우에는 김문기를 주벽(主壁)으로 김현석·장지도·윤은보·서질의 위패가 봉안되어 있다.
강당은 중앙의 마루와 양쪽 협실로 되어 있으며 경내의 여러 행사와 유림의 회합 및 학문 강론 장소로 사용되고 있다. 이 서원에서는 매년 3월 중정(中丁 : 두번째 丁日)에 향사를 지내고 있으며, 제품(祭品)은 4변(籩) 4두(豆)이다. 재산으로는 전답 2,000평, 임야 1정보, 대지 400평 등이 있다.
참고문헌
『전고대방(典故大方)』
『경상북도사』(경상북도, 1983)
김녕김씨의 본관 유래를 탐색해본다.
김녕김씨 족보서문을 살펴본다.
김녕은 김해이나 수로왕의 후손인 김해김씨와는 뿌리가 다르다.
서문에서는 계림 즉 김알지 탄생부터 경순왕을 언급하고
경주김씨에서 파생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분명히 계림 즉 경주김씨 김알지가 원시조라고 말하는 것이다.
관조 즉 김녕김씨로 본관을 정한
중시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다.
"김시흥"이란 분이 사실상 시조인것이다.
기록을 근거로 파악해보기로 한다.
맨윗부분
시조 김시흥에 관한 기록이다.
김시흥은 신라 경순왕의 7세손
동정 봉기의 아들이다.
고려인종조에 광록대부평장사로 김령군에 봉해졌다.
인종때라면 어떤 일과 연관되어 큰 공적을 남겨 김령군으로 봉해졌을것이다.
고려 인종때라면 묘청의 란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
후일 확실하게 탐색해보기로 한다.
통훈대부행지례군수.
누구의 비인지는 모르지만 품계는 통훈대부란 정3품이긴 하지만
3품 하계이다.
즉 3품갑이 아닌 3품을에 해당되어 당상관의 반열에는
해당되지 못하나 당하관으로는
최고의 품계이다.
당상관이 되어야 임금과 직접정사를 논하는 자리에 참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비에 기록된
통훈대부행지례군수라는 뜻을 알아보자.
통훈대부다음의 글자 "행"은
실제 품계는 3품이나 직책은 낮은 직급인 군수를 역임했다는 뜻이다.
행수법이라 하는 제도이다.
■ 백촌 김문기 족보기록 탐색
김문기라는 이름이 아래에 보인다
백촌 김문기 충의공파조이다.
金文起(김문기)
여공(汝恭), 백촌(白村)
조선전기 예문관검열, 병조참의, 형조참판 등을 역임한 문신.
시대조선출생1399년(정종 1)사망1456년(세조 2)경력예문관검열, 병조참의, 형조참판유형인물직업문신성별남분야역사/조선시대사
초명은 김효기(金孝起). 자는 여공(汝恭), 호는 백촌(白村). 충청북도 옥천 출신.
생애 및 활동사항
김알지(金閼智)의 후손으로 당대에는 본관을 김해(金海)로 사용하였으나, 후대에 이르러 그 후손들이 김수로왕(金首露王)의 후손인 김해김씨와 구별하기 위하여 김녕(金寧)과 경주(慶州)로 사용하는 두 파로 갈려졌다. 아버지는 김관(金觀)이다.
1426년(세종 8) 식년 문과에 병과로 급제했으나 아버지의 상을 당해 3년 동안 시묘하였다. 1430년 예문관검열, 1436년 사간원좌헌납을 거쳐, 1445년에 함길도도절제사인 박종우(朴從愚)의 천거로 함길도도진무(咸吉道都鎭撫)에 임명되었다.
그런데 1447년에 이질로 군무에 장기간 복무할 수 없게되자 내직으로 들어와 1448년에 겸지형조사(兼知刑曹事)에 임명되었다.
1450년 병조참의를 거쳐, 1451년(문종 1) 함길도도관찰사에 임명되자 임지에 가서 안변·정평 등지에 둔전(屯田)을 설치할 것을 건의하였다. 1453년(단종 1)에 다시 내직으로 들어와 형조참판에 제수되었다가 다시 외직인 함길도도절제사로 나갔다.
1455년 세조가 즉위하자 차사원(差使員)과 힘을 합쳐 유시에 따라 온성의 읍성을 축조하는 공사에 공을 세웠다. 그 해 또다시 내직으로 들어와 공조판서에 임명되었다.
그러다가 다음 해인 1456년 성삼문(成三問)·박팽년(朴彭年) 등이 주동한 단종 복위 계획이 사전에 발각되어 모두 주살당할 때, 김문기도 이 사건에 관련되어 군기감 앞에서 처형되었다.
단종 복위에 가담한 사람들 중에 6인의 절의(節義)를 ‘사육신’이라 했으며, 사육신의 사실은 남효온(南孝溫)이 쓴 『추강집(秋江集)』의 「육신전(六臣傳)」에 실려 세상에 널리 알려졌다.
그 뒤 1691년(숙종 17) 국가에서는 육신을 공인해 복관시켰고, 뒤따라 1731년(영조 7)에는 김문기를 복관하고 1757년에 충의(忠毅)란 시호를 내렸다.
또한 1791년(정조 15)에 단종을 위해 충성을 바친 여러 신하들에게 『어정배식록(御定配食錄)』을 편정(編定)할 때, 김문기는 삼중신(三重臣: 민신(閔伸)·조극관(趙克寬)·김문기)의 한 사람으로 선정되고, 성삼문·박팽년·이개(李塏)·유성원(柳誠源)·유응부(兪應孚)·하위지(河緯地) 등 6인은 『추강집(秋江集)』의 「육신전(六臣傳)」대로 ‘사육신’에 선정되었다.
『어정배식록』은 정조가 내각과 홍문관에 명령해 『세조실록(世祖實錄)』을 비롯한 국내의 공사 문적을 널리 고증해 신중히 결정한 국가적인 의전(儀典)이다.
이 때 김문기에게는 앞서 1453년 계유옥사 때 사절(死節)한 이조판서 민신과 병조판서 조극관과 같은 판서급의 중신이라는 이유로 '삼중신'이란 칭호를 내린 것이었다.
김문기의 사실을 기록한 『백촌유사(白村遺事)』 3책이 전하며, 경상북도 김천시 지례면의 섬계서원(剡溪書院)에 향사되었다.
1977년 7월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사육신 문제를 규명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그리고 여러 차례 논의한 끝에 “김문기를 사육신의 한 사람으로 현창(顯彰)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이 결의에 따라 노량진에 있는 사육신 묘역에 김문기의 가묘가 설치되기에 이르렀다. 이 문제를 놓고 일부 학자들 사이에 찬반 양론이 벌어져 신문 지상에 그들의 논설이 게재되기도 하였다.
첫댓글 윗쪽 "벽초 13분전" (표정짓기) 밑 "동정 봉린의 아들" 은 오류이며 동정 봉기(鳳麒)의 아들 입니다.
그리고 경순왕 7세손은 오류...경순왕 - 은열 - 렴 - 품언(수원김씨 관조) - 순보 - 세익 - 봉기 - 시흥(김녕김씨 관조)
위쪽 족보는 1800년 ~ 1820년쯤 족보가 아닐까 생각 됩니다. 그 이유는 현석(玄錫) - 충지(忠知) 계보 이기에 그러하며
이후부터 편찬된 족보에는 현석(玄錫) - 충립(忠立) - 충지(忠之) - 영시(永時) - 논학(論鶴) ~ 백촌 선조님의 후손이 기록된
호적을 찾아서 누락된 忠立 선조를 확인하고 계보를 바로 잡았습니다.
저희 종중 자료를 올려 주시어 감사 합니다.
저도 2번 섬계서원을 다녀 왔습니다.
후손으로서 참 많이 부끄러울 뿐입니다.
원문의 글자가 선명하지 못해서 봉기를 봉린으로 읽었나이다.
송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