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존중하는 ‘행복일터’… 경기도, 우수 중소기업 15곳 인증
'경기도가 이주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노동환경을 조성한 우수 기업 15곳을 ‘행복일터’로 선정했다.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23일 수원 이비스 앰배서더 호텔에서 *‘2025년 이주노동자 행복일터 선정사업 인증서 및 현판 수여식’*을 열고, 제조업체 15곳에 인증서를 전달했다. 행사에는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 김원규 경기도 이민사회국장, 윤덕룡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등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올해 처음 시행된 ‘행복일터 선정사업’은 ▲노동안전 관리체계 ▲차별 없는 고용환경 ▲문화·언어 소통 ▲복지 및 정착 지원 등을 종합 평가해 우수 기업을 발굴·격려하는 제도다. 이주노동자와 상생하는 기업문화를 제도적으로 인정한 것은 전국 최초 사례다.
선정된 기업에는 사업장 환경개선 자금이 지원된다. 평가 상위 5개 기업에는 1천만 원, 그 외 기업에는 5백만 원이 지급되며, 기숙사·식당·휴게실 개선과 안전설비 보강 등에 활용된다. 또한 다국어 안전 매뉴얼 제작, 보험·비자 컨설팅, 경기도일자리재단 지원사업 연계 등 사후 관리도 제공된다. 인증 기간은 1년이며, 요건 유지 여부에 따라 갱신된다.
경기도는 향후 인증기업을 중심으로 ‘행복일터 네트워크’를 운영해 우수사례를 확산하고, 기업 맞춤형 교육과 인식 개선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더불어 산재 등 대형 재난 예방을 위해 ‘외국인노동자 안전특화지원센터’를 신설, 노동안전과 권익보호, 생활지원까지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거점 기관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김대순 행정2부지사는 축사를 통해 “행복일터는 단순히 외국인 인력을 고용하는 차원을 넘어, 이주노동자와 함께 성장하며 안전한 기업문화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경기도가 중심이 되어 공정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행복일터 선정사업은 지난 9일 고용노동부가 주최한 *‘고용허가제 중앙-지방 협의회’*에서 지자체 우수사례로 소개됐으며, 경기도는 이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 건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