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2023년 전북사회적경제혁신타운 입주기업 수시 모집 공고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에서 전북사회적경제혁신타운에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를 모집합니다.
ㅇ 모집규모 : 16개사(도내 소재지를 두고있는 사회적경제기업 등)
ㅇ 시설위치 : 군산시 대학로 600(신관동 1-3번지, 군산대 인근)
ㅇ 시설규모 : 부지면적 9,937㎡, 연면적 9,647.46㎡(지하 1층/지상 4층)
ㅇ 입주공간 : 2개층(2ㆍ4층, 1,496.46㎡) 32개실
구분 | B형 | C형 | D형 | E형 | F형 | G형 |
13평 | 12평 | 11평 | 10평 | 9평 | 8평 |
공간 수 | 2 | 5 | 2 | 1 | 3 | 3 |
ㅇ 주요 제공시설
구 분 | 지원사항 |
시설구성 | ㆍ 기업입주공간 | 입주기업ㆍ단체 사무실 공간, 사무실 책상, 의자 |
ㆍ 회의실, 강의실 | 입주기업 회의 공간, 분임토의실, 다목적 강의실 |
ㆍ 시제품제작 | 디지털장비, 영상장비 등 공동 활용 가능 장비실 |
ㆍ 기타 | 체험교육장, 숙박공간, 카페, 공동판매장, 식당 등 |
ㅇ 모집대상 : 도내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소셜벤처기업 등
※ 국가 또는 지방지차단체로부터 발급받은 인ㆍ지정서, 확인서 등 제출
ㅇ 입주제외 대상(공통)
- 국가 또는 도 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제재 중인 자
- 국세 혹은 지방세를 체납중인 기업
- 신청일 현재 기업의 부도 및 휴ㆍ폐업 상태인 기업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에 따른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 소음, 진동, 폐수, 악취 등 환경공해를 유발하는 업종
- 기타 혁신타운 설립취지와 맞지 않는 업종
ㅇ 입주기간 : 기본 1년(2023년 1월~12월)
- 연차 평가를 통해 최대 3년 입주연장 가능 *평가를 통한 연장 가능
ㅇ 지원사항
- 독립형 사무공간(22.2㎡~47.8㎡)
- 소회의실, 라운지, 세미나실, 카페, 식당 등 커뮤니티 공간
- 보안/경비 시스템 및 청소/환경 등 공용공간 관리
ㅇ 입주혜택
- 입주공간 등 시설 사용료 감액 : 50% 감면
- 2023년 입주자 대상 한시적 관리비 면제
단, 과도한 수도광열비 사용 시, 추가비용 지급 또는 경고 조치 할 수 있음
- 혁신타운 지원사업 우선 연계
ㆍ 체험프로그램 운영, 영상/촬영장비 지원, 시설장비 사용료 지원 등
ㆍ 교육, 컨설팅, 네트워킹, 세미나 등 연계 지원 프로그램 제공
- 의무교육 : 역량강화 교육, 네트워킹 등 연간 20시간 의무 이수
※ 진흥원 제공 역량강화 교육 10시간 이하 인정
ㅇ 신청기간 : 01. 10.(화) ~ 모집예정 규모 충원 완료 시
ㅇ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 E-mail : dajeong@jbba.kr
ㅇ 문의처 :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정다정 담당관 (063-711-2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