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계부처 합동 | 보 도 자 료 |
| |||||
보도 | 배포시점부터 보도 | 배포 | 2020. 9.21(월) 10:00 | ||||
| |||||||
책 임 자 | 과기정통부 사이버침해대응과장 정 재 욱(044-202-6460) | 담 당 자 | 김 남 승 사무관 (044-202-6461) | ||||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보호과장 이 소 라(02-2110-1540) | 박 대 균 주무관 (02-2110-1547) | ||||||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장 이 한 진(02-2100-2970) | 이 영 우 사무관 (02-2100-2975) | ||||||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팀장 이 선 진(02-3145-8521) | 문 성 훈 수석 (02-3145-8534) | ||||||
경찰청 사이버안전과장 이 재 훈(02-3150-2208) | 진 우 경 경정 (02-3150-0252) |
추석 명절기간 스미싱, 보이스피싱 피해 주의!!
- 이통3사와 협업하여 스미싱 피해예방을 위한 문자메시지 발송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추석택배 배송 확인,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 및 결재 등을 사칭한 스미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 스미싱(smishing):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SMS)를 대량 전송 후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전화를 하도록 유도하여 금융정보ㆍ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수법(보이스피싱, 전자상거래 사기, 기타 다양한 사기에 광범위하게 이용)
ㅇ 올해 8월까지 스미싱 탐지 건수는 전년 동기간 대비 378% 증가하였으며(’19.1~8월 185,369건 → ’20.1~8월 700,783건),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칭한 스미싱도 등장(’20.1~8월 10,753)하여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 정부는 추석을 앞두고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스미싱,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예방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인터넷진흥원)는 추석 연휴기간동안 스미싱 유포 등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 유관기관과 스미싱 정보공유 등 신고·접수된 스미싱 정보를 분석하여 악성앱 유포지 차단 등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 보호나라(https://www.boho.or.kr) 홈페이지 참조
ㅇ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이통3사(SKT, KT, LGU+)와 협력하여 9월 22일부터 각 통신사 명의로 「스미싱 피해예방 문자」를 순차 발송하여 국민들의 주의를 당부할 계획이다.
※ 방송통신이용자정보포털(와이즈유저, http://www.wiseuser.go.kr) 참조
ㅇ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자녀사칭 및 허위 결제문자 스미싱 피해 증가에 대비하여 부모님들은 반드시 직접 확인*후 대응하고, 자녀들은 부모님께 자녀 사칭 스미싱 문자에 속지 않도록 미리 전화로 알려드릴 것을 당부하였고,
* 자녀가 문자를 발송한 것이 맞는지 직접 통화해서 확인, 카드사에 직접 결제내역을 확인
- 추석명절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안내장(붙임3)을 행정안전부 및 금감원 지원 등을 통해 대국민 홍보 자료로 배포할 예정이다.
※ 보이스피싱지킴이(http://phishing-keeper.fss.or.kr) 홈페이지 참조
ㅇ 경찰청은 스미싱 피해 예방을 위해 경찰청 홈페이지와 사이버범죄 예방 앱인 ‘사이버캅’을 통해 피해 예방 수칙과 피해 경보 등을 제공하고,
- 추석 연휴 기간 전후로 주요 포털사와 중고물품거래기업 등과 협업하여 스미싱 등 사이버범죄 예방 홍보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 경찰청(https://www.police.go.kr) 홈페이지 참조
□ 이용자들은 스미싱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래 주의사항을 실천해야 한다.
△ 택배 조회, 명절 인사, 모바일 상품권·승차권·공연예매권 증정 등의 문자 속에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인터넷주소(URL)는 클릭하지 않을 것
※ 스미싱 문자 예시, 스미싱 피해예방 수칙 및 피해발생 시 행동요령 : 붙임 1, 2 참고
△ 알 수 없는 출처의 앱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의 보안설정을 강화하고, 앱 다운로드 시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 주소(URL)에서 다운로드 받지 않고 공인된 앱마켓을 통해 다운로드 및 앱을 설치할 것
△ 이통사 등에서 제공하는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상태를 유지할 것
※ 스미싱 피해예방 수칙 및 피해발생 시 행동요령 : 붙임 2 참고
△ 보안강화 및 업데이트 명목으로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입력하거나 알려주지 않을 것
△ 긴급재난지원금 안내 문자에는 인터넷주소(URL) 링크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문자내용에 인터넷주소를 클릭하지 않고 즉시 삭제할 것
□ 명절 연휴 중 스미싱 의심 문자를 수신하였거나 악성앱 감염 등이 의심 되는 경우 국번없이 118상담센터로 문의하면 24시간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다.
붙임1 |
| 스미싱 문자 예시 |
① 택배 관련 스미싱
|
|
② 공공기관 사칭 스미싱
|
|
③ 지인 사칭·선물 관련 스미싱
|
|
|
|
④ 코로나19 사칭·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스미싱
|
|
|
|
* 자료 : 과기정통부(한국인터넷진흥원)
붙임2 |
| 스미싱 피해예방 수칙 및 피해발생 시 행동요령 |
①스미싱 피해예방 수칙
|
②스미싱 피해예방 대응요령 및 피해사례
출처 불명 파일·이메일·문자는 클릭하지 말고 삭제
<대응요령>
<피해사례>
□ 문서나 이미지 등을 가장한 파일, 정부기관이나 거래처 등을 사칭한 이메일 또는 문자를 통해 사용자의 PC나 휴대폰 등에 악성코드를 설치하는 사례 증가
|
③스미싱 피해발생 시 행동요령
⇨【행동요령】 ①금융기관 콜센터 전화 :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이동통신사, 게임사, 결제대행사 등 관련 사업자에 제출
②악성파일 삭제 : 스마트폰 내 ‘다운로드’ 앱 실행 → 문자를 클릭한 시점 이후, 확장자명이 apk인 파일 저장여부 확인 → 해당 apk파일 삭제 ※ 삭제되지 않는 경우, 휴대전화 서비스센터 방문 또는 스마트폰 초기화
③한국인터넷진흥원 118상담센터(국번없이 118) 상담
④금융 및 증권 등 공인인증서 즉시 폐기 및 재발급받기
⑤이동통신사에 모바일 결제내역 여부 확인
⑥사용 중인 이동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스미싱 예방서비스(App 등) 설치 및 활용
⑦주변 지인들에게 스미싱 피해 사실을 즉시 알려 2차 피해 발생 사전 방지 ⑧문자메시지 등으로 수신된 금융회사 및 공공기관의 홈페이지는 반드시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정확한 주소인지 확인 |
* 자료 : 과기정통부(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위(금융감독원), 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