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취업비자를 가지고, 내정 대기중인 남성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 상태에서 아르바이트를 할려고 했는데, 아르바이트 구인처에서 이런저런 말이 나와서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입국관리국에 전화를 해보니, 취업비자를 가지고 있고, 해당 소속회사에서 이를 승인한다면,
어떤 아르바이트를 하는데도 무리가 없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아르바이트(단순작업 속칭 노가다) 면담은 크게 2가지였습니다.
1.자격외 활동허가서를 가져와라.
2.자격외 활동허가서에 상관없이, 당신은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자격은 있지만 우리와 직종이 맞지 않다.
우리쪽에 등록은 시켜줄수 있지만, 우리의 주업무인 단순작업관련 아르바이트를 소개시켜 줄수 없다 라고 하더라구요.
전 IT관련 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렇게되면 속칭 노가다와 같은 아르바이트는 불가능 한건가요?
만약 직종이 맞지 않다면, 데이터 입력과도 같은 아르바이트는 가능하다는 것인지...
전 이후에도 일본에서 쭉 지낼 생각이라서 괜히 불법행위로 긁어 부스럼을 만들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아르바이트를 못한다면 깔끔하게 포기하고 싶은데요.
지금 제 상태에서 아르바이트는 불가능 한 건가요?
-----------------------------------------------------------------------------------------------------------------
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winiminiMAN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 제 상태에서 아르바이트는 불가능 한 건가요?
결론▶ 불가능합니다.
해설▶▶
취업비자의 경우, 아르바이트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격외활동허가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사정에 의한 해고, 권고사직, 감봉 등의 경우에는 자격외활동허가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만, 스스로 그만 둔 경우에는 어렵습니다.
확인전화는 동경의 경우, 동경입국관리국 취로상담부문 03-5796-7252에서 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전화가 통화중일 때가 많습니다만, 직접 방문하실 때는 동경입국관리국 2층 C5번 창구에서 가능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체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체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