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뉴스) 화물연대, “반노동 정부 발맞춘 무분별한 권력 남용, 검찰의 화물연대 기소 결정 규탄한다”
- 재판부는 또다시 반노동 정부에 복무하는 재판부가 되려하는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8월 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화물연대본부 불구속 기소를 결정한 것에 대해 “반노동 정부 발맞춘 무분별한 권력 남용”이라며, “검찰의 화물연대 기소 결정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먼저 “8월 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화물연대본부 불구속 기소를 결정하며 재판부에 공을 넘겼다”고 밝혔다.
이어 “그 혐의는 노동법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도 아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라며, 이는 “공정위가 지난 11월 기존 특고노동자 보호 입장을 뒤집어 억지 조사를 시도하고, 1월 화물연대 검찰 고발을 결정한 데 뒤이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동조합이 사업자단체’라는 공정위 주장 답습한 검찰을 규탄한다!
그러면서 “검찰은 ‘화물노동자는 노동자가 아니라 경제적 독립성이 있는 사업자고, 조합원 대부분이 개인 차주인 화물연대는 사업자 단체에 해당한다.’는 공정위의 논리를 그대로 반복했는데, 그러나 화물연대의 노동자성 및 노동조합 여부는 이미 공정위 내부에서도 이견이 첨예한 쟁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5월 특정 직종 특고노동자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을 목표로 연구용역을 발주하기까지 했다”면서, 이는 “노동자성을 확대하는 세계적 추세에도 역행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렇듯 쟁점이 첨예한 사안임에도 공정위의 고발 논리를 무분별하게 수용하고, 권력을 남용해 ‘화물연대 일단 기소’부터 저지른 검찰을 엄중히 규탄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