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11. 6.30] [대통령령 제22997호, 2011. 6.30, 일부개정]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6월 30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진수희
⊙대통령령 제2299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호 중 “「의료법」 제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 중 종합병원, 병원 및 요양병원”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ㆍ라목 및 마목에 따른 병원ㆍ요양병원 및 종합병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의료법」 제3조제6항에 따른 의료기관 중”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의료법」 제3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의료기관 중 치과병원 및 치과의원”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나목 및 제3호나목에 따른 치과의원 및 치과병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의료법」 제3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 중 한방병원 및 한의원”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다목 및 제3호다목에 따른 한의원 및 한방병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의료법」 제3조제7항”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2호”로 한다.
제26조제2항제2호 중 “제1호에 따른 대상자 중 암종별 특성을”을 “암종별 특성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영유아건강검진은”을 “암검진과 영유아건강검진은 암종별 특성과”로, “검진횟수”를 “검진주기와 검진횟수”로 한다.
제27조의2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공단은 제2항에 따라 기관장이 예탁한 요양급여비용에서 발생한 이자를 공단이 부담하여야 할 요양급여비용에 사용할 수 있다.
제36조제4항 중 “6,579만원”을 각각 “7천810만원”으로 한다.
제40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11,000점”을 각각 “1만2천680점”으로 한다.
② 제1항제1호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
1. 이자소득: 「소득세법」 제16조에 따른 소득
2. 배당소득: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른 소득
3.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소득
4. 근로소득: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소득. 다만, 「소득세법」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에 따른 소득. 다만, 「소득세법」 제20조의3제2항에 따라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은 소득에 포함하며, 「소득세법」 제47조의2에 따른 연금소득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6.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소득
제4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단의 이사장이”를 “공단의 이사장이 지명하는 공단의 상임이사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사평가원의 원장이”를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지명하는 심사평가원의 상임이사가”로 한다.
별표 2 제1호나목 표 외의 부분 중 “의료장비”를 “의료장비ㆍ치료재료”로 한다.
별표 2 제1호나목 기관종별의 종합전문요양기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제1호나목 비고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장루ㆍ요루장애인(장루ㆍ요루장애인)이 외래진료 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치료재료를 의사의 처방에 따라 요양기관에서 구입한 경우에는 해당 치료재료 비용을 제외한 요양급여비용의 총액을 위 표의 요양급여비용총액으로 하여 위 표에 따라 산정한 금액에 해당 치료재료 비용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을 본인부담액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다목2)가) 및 나)의 규정 외의 부분 중 “약국이 없는 지역에서”를 “「약사법」 제23조제3항제1호에 따라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서”로 한다.
별표 2 제1호다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1) 본문에도 불구하고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읍ㆍ면 지역의 종합병원은 제외한다)의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질병의 중증도를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에 대한 의약품을 조제받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다
가) 상급종합병원의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은 경우: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50
나) 종합병원의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은 경우: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40
별표 2 제3호가목2) 중 “「모자보건법」 제2조제3호”를 “「모자보건법」 제2조제4호”로 한다.
별표 2 제3호나목1)을 삭제하고, 같은 목 2) 및 3)을 각각 1) 및 2)로 한다.
별표 2 제3호라목1) 및 2)의 규정 외의 부분 전단 중 “희귀난치성질환자등이 속한 세대”를 “희귀난치성질환자등이 속한 세대(배우자를 포함한다)”로, “희귀난치성질환자등의 배우자,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이하 “배우자등”이라 한다)가 없거나 배우자등이 있어도”를 “희귀난치성질환자등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이하 “부양의무자”라 한다)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로 하고, 같은 목 1) 및 2)의 규정 외의 부분 후단 중 “배우자등이”를 “부양의무자가”로 한다.
별표 2 제3호라목2) 표 외의 부분 단서 중 “나목2)”를 “나목1)”로 한다.
별표 2 제3호라목2)의 종합전문요양기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제3호라목2)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의 그 밖의 외래진료 및 입원진료의 본인부담액란 중 “나목1) 및 3)”을 “나목2)”로 한다.
별표 2 제3호라목2)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의 입원진료의 본인부담액란 중 “나목1) 및 3)”을 “나목2)”로 한다.
별표 2 제3호라목2) 비고 제2호 중 “나목1) 및 3)”을 “나목2)”로 한다.
별표 2 제3호마목 중 “암환자 등”을 “중증질환자”로 한다.
별표 4의2 제1호라목 표 외의 부분 본문 중 “재산”을 “재산ㆍ자동차”로 한다.
별표 4의2 제1호라목 비고 제1호 중 “「지방세법」 제196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목 비고 제2호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10호ㆍ제12호 또는 제14호에 규정된”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11호ㆍ제14호 또는 제16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목 비고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연령은 매년 1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별표 4의2 제2호 등급 70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등급 71부터 등급 7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4의2 제4호 2등급 차종의 기타승용자동차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4의2 제4호 비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2등급 중 “그 밖의 승용자동차”란 「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제2호에 따른 그 밖의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1호나목, 같은 호 다목3), 같은 표 제3호나목, 같은 호 라목2) 및 같은 호 마목의 개정규정은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료에 관한 적용례) 보험료 상한액에 관한 제36조제4항, 제40조의2제4항 및 별표 4의2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보험료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본인부담액에 관한 적용례) ① 장루ㆍ요루장애인 치료재료의 본인부담액에 관한 별표 2 제1호나목 비고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구입하는 치료재료부터 적용한다.
②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의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은 경우의 본인부담액에 관한 별표 2 제1호다목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받은 의약품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