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12월 27일부터 8개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노선별로 100~400원(1종·전구간 기준) 인상된다고 밝혔다.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는 민자법인과의 협약에 의거하여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금년에는 작년도 물가상승률(4.16%)을 반영하여
작년 11월 이후 1년여만에 인상된다.
※ 통행료 조정계획(1종·전구간 기준, 단위:원)
구분 |
인천공항 |
천안논산 |
대구부산 |
서울외곽 |
인천대교 |
부산울산 |
서울춘천 |
서수원평택 |
당초 |
7,700 |
8,700 |
9,700 |
4,500 |
5,400 |
3,700 |
6,300 |
2,900 |
변경(안) |
8,000 |
9,100 |
10,100 |
4,800 |
5,600 |
3,800 |
6,500 |
3,100 |
인상액 |
300 |
400 |
400 |
300 |
200 |
100 |
200 |
200 |
* 용인-서울 고속도로는 지난 6월 기인상(1,800→2,000원)
국토해양부는 그동안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부 노선에 대해 자금재조달을 실시*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적극적자금재조달,
부대사업 활성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대구부산 협약통행료 9,347→8,500원(`08.5), 서울외곽 5,900→4,800원(`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