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법령500제 문제중소장은 징역또는 금고의 집행중에있고 무기에 있어서는 20년, 유기에있어서는 형기3분의1을 지난 수형자에 대하여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가석방 적격심사를 신청하여야한다. 옳은지문인데요1.이 지문은 그냥가석방의 요건에관한 형기를묻는지문일까요?2.아니면 소장의 가석방적격심사신청을 의무로규정한것일까요?(이 포인트는 수업중에 배운내용에 없어서요) 선생님인강은 핵심요약 기출 수강하였고 500제는 독학중입니다.
첫댓글 그 내용은 가석방 적격심사신청에 관한 형집행법 제121조의 내용입니다.즉 형집행법 제121조 제1항은 "소장은 「형법」 제72조 제1항의 기간이 지난 수형자에 대하여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가석방 적격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형법」 제72조 제1항의 기간'은 기석방 요건기간입니다.결국 이 지문에서는 두 가지(가석방요건기간과 소장의 신청의무)를 모두 확인하며 풀어야 합니다.
첫댓글 그 내용은 가석방 적격심사신청에 관한 형집행법 제121조의 내용입니다.
즉 형집행법 제121조 제1항은 "소장은 「형법」 제72조 제1항의 기간이 지난 수형자에 대하여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가석방 적격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형법」 제72조 제1항의 기간'은 기석방 요건기간입니다.
결국 이 지문에서는 두 가지(가석방요건기간과 소장의 신청의무)를 모두 확인하며 풀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