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가 교도소에 잇을 때 당해 사건 관련한 소송서류는 교도소장이 받아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서 소송서류는 소송관련된 모든 서류를 말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합격청☆부업자 윤경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재감자의 경우 관련서류 모두를 교도소장에게 송달해야 합니다.<13년판 합격청☆부 기본서 형사소송법 p.139>
2. 공판기일 전 증거조사때
만약 지문이 공판기일 전에 피고인 또는 증인을 신문할 수 있고 검증 감정 또는 번역을 명할 수 있다. 지문에 1회 공판기일 이후의 공판기일 전이라고 안 나와 있는데 나온다면 옳다고 해야 되나요 틀리다고 해야되나요???
지문에 ‘1회 공판기일 이후의 공판기일 전’이란 말이 나오든 안 나오든 옳은 지문입니다. 분명히 형사소송법에 공판기일전이라도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거든요.
3. 제1회공판기일 전에 증인만 신문가능한데 제1회공판기일 이후의 공판기일전에는 피고인신문도 가능한가요??
예, 그렇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73조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다만, 질문 2.3은 시험에 출제되기 어려운 지엽적인 것이니까 너무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오늘도 즐겁고 보람찬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