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세요. 여름이 오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날씨가 오락가락하네요.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20년 5급 기출 질문을 드립니다.
본문을 보면 현 상황이 "1차 직위해제 - 2차 직위해제 - 해임처분 - 정직 3월 변경재결" 로 요약이 되는데요,
설문 2)를 풀 때, 사례연습집 해설에서는 해임처분으로 직위해제가 장래를 향해 효력이 소멸한다고 되어있습니다.
Q1) 저는 답안 작성할 때, 해임처분이 재결로 정직3월로 변경되었으니, 정직3월 처분으로 직위해제 처분의 효력이 장래에 대해 소멸하였다고 보았는데, 괜찮은가요??
Q2) 위의 질문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소의 이익을 논할 때, 甲이 아직 공무원으로서 신분을 가지고 있으니 1차 직위해제 처분과 2차 직위해제 처분 모두 '봉급'과 '승급의 제한'에서 소의 이익이 있다고 논했습니다. 법리상 문제가 없을까요??
Q3) 다른 질문입니다만, 5급 준비하면서 '행정법 사례형 엑기스' 강성민 선생님과 공저하신 책을 푸는 것은 투머치일까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1. 좋습니다. // 2. 별 문제 없습니다. // 3.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