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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필적감정사의 결과가 절대적인지 궁금 합니다.
사무장 추천 0 조회 249 11.07.08 15:11 댓글 1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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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07.08 21:29

    첫댓글 법원의 명령에 따른 감정결과이면 대체로 어쩔 수 없습니다. 대체로 수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원 감정/ 개인 감정 모두 몇몇 안되는 그들 감정사가 감정결과를 냅니다.
    만약,
    감정이 잘못됐다고 보면, 사실조회하여 바룰 수 잇는 방법이 있습니다.

  • 11.07.08 21:33

    제가 회원님들 모두 아시다 시피 사직서 위조로 10년간 싸우다 보니 필적, 인영 감정에 도사가 됐습니다.
    제가
    무료로 사실조회서를 1개 작성해 드릴 터이니 제 임시 주소로 감정서 사본(칼라본) 1개, 폰 번호, 사건번호, 우표 3020원어치, 를 저에게 등기로 보내주세요
    감정서 자체의 모순을 지적하고
    사실조회신청서 1개를 만들어 등기로 우송해 드리겠습니다.

  • 11.07.08 21:53

    능력잇는 다른 분들이 도와드려도 됩니다.
    임시 송달처 : 우137-885, 서초동 1714-16 원동 104호 구수회 앞

  • 작성자 11.07.09 14:58

    감사합니다. 제가 월요일 서울 가는데 직접 찾아뵐수는 없을까요?

  • 11.07.09 08:19

    사무장님
    구수회님은 회원을 절대로 사무실에서 만나지 않는다고 천명했어요(몇년 전부터 수시로)

  • 작성자 11.07.09 08:07

    알겠습니다. 등기로 보내겠습니다.

  • 11.07.08 22:29

    저의 소견입니다만
    필적감정 결과는 단지 참고사항일 뿐이라는 견해입니다.

    무슨 사건인지는 모르겠으나,
    사건의 핵심에 필적감정은 조금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하고 생각합니다.

  • 작성자 11.07.09 06:17

    민사사건입니다. 문맹자인 노모가 곤경에 처해서 답답합니다

  • 11.07.09 07:40

    재판에서 필적이 사건 쟁점으로 등장했고
    재판부 감정결과
    감정결과가 안좋게 나왓을 때, 그게 참고 사항이 될 수 없고 결정적이다는 생각입니다
    만약, 사설 감정은 참고사항이 된다고 봅니다.

  • 11.07.09 12:59

    사건의 핵심쟁점에 대해 다시 더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라며
    필적 감정문제가 어느 사건이던지 간에 그 사건에 대한 핵심 쟁점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 작성자 11.07.09 13:33

    감사합니다.

  • 11.07.09 06:49

    무슨 일이든 도움이 될 수있는 일이라면 안하는 일보다는 최선을 다해보는 것이 마음의 위안을 위해서라도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 11.07.09 14:30

    동감입니다.

  • 11.07.10 01:06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돈이 들더라도 변호사 기타 전문가에게 상담해서-사건쟁점을 찾고-입증하는 절차를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 11.07.09 14:59

    위 사무장님 사건 내막을 잘 모르면서 필적감정은 참고사항에 불과하다는 데 대하여 설명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통상 필적감정이 나오면 재판은 심리종결을 하는 경우가 허다한데.....말입니다

  • 11.07.09 18:19

    누구던지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지
    무엇을 설명하거나 증명해 달라는 것은 좀 무리한 당부입니다.

    판단은 본인이 스스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판단이 맞고 틀리고 하는 부분에 대해
    언급은 피해야 하고 이유를 붙여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 11.07.09 18:44

    공부차원에서 아는대로 설명 부탁한다는 뜻이 다소 잘못 기재됐습니다. 죄송합니다.

  • 작성자 11.07.10 11:57

    관심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가지 큰 도움이 되고 있고 핵심이 뭔가도 살펴 보았습니다.
    감정사도 사람이고 재판장이 최종 결론을 내리는 것이므로 핵심사항을 입증 할건하고
    구수회님 도움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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