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송중에 이름석자만 가지고 그것도 사인펜으로 쓴 글씨가
물로 훼손되었는데 결과가 필적이 맞다고 나왔는데
도저히 인정이 않되는데
감정사의 결과가 절대적인 것인지
반박할 수도 없는 것인지 궁금 합니다.
좀 알려 주세요~~~??/
첫댓글 법원의 명령에 따른 감정결과이면 대체로 어쩔 수 없습니다. 대체로 수용해야 합니다하지만법원 감정/ 개인 감정 모두 몇몇 안되는 그들 감정사가 감정결과를 냅니다.만약, 감정이 잘못됐다고 보면, 사실조회하여 바룰 수 잇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회원님들 모두 아시다 시피 사직서 위조로 10년간 싸우다 보니 필적, 인영 감정에 도사가 됐습니다.제가 무료로 사실조회서를 1개 작성해 드릴 터이니 제 임시 주소로 감정서 사본(칼라본) 1개, 폰 번호, 사건번호, 우표 3020원어치, 를 저에게 등기로 보내주세요감정서 자체의 모순을 지적하고 사실조회신청서 1개를 만들어 등기로 우송해 드리겠습니다.
능력잇는 다른 분들이 도와드려도 됩니다.임시 송달처 : 우137-885, 서초동 1714-16 원동 104호 구수회 앞
감사합니다. 제가 월요일 서울 가는데 직접 찾아뵐수는 없을까요?
사무장님 구수회님은 회원을 절대로 사무실에서 만나지 않는다고 천명했어요(몇년 전부터 수시로)
알겠습니다. 등기로 보내겠습니다.
저의 소견입니다만필적감정 결과는 단지 참고사항일 뿐이라는 견해입니다.무슨 사건인지는 모르겠으나, 사건의 핵심에 필적감정은 조금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하고 생각합니다.
민사사건입니다. 문맹자인 노모가 곤경에 처해서 답답합니다
재판에서 필적이 사건 쟁점으로 등장했고재판부 감정결과 감정결과가 안좋게 나왓을 때, 그게 참고 사항이 될 수 없고 결정적이다는 생각입니다만약, 사설 감정은 참고사항이 된다고 봅니다.
사건의 핵심쟁점에 대해 다시 더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라며필적 감정문제가 어느 사건이던지 간에 그 사건에 대한 핵심 쟁점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저의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무슨 일이든 도움이 될 수있는 일이라면 안하는 일보다는 최선을 다해보는 것이 마음의 위안을 위해서라도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동감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돈이 들더라도 변호사 기타 전문가에게 상담해서-사건쟁점을 찾고-입증하는 절차를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위 사무장님 사건 내막을 잘 모르면서 필적감정은 참고사항에 불과하다는 데 대하여 설명주시면 고맙겠습니다.제가 알기로는 통상 필적감정이 나오면 재판은 심리종결을 하는 경우가 허다한데.....말입니다
누구던지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지 무엇을 설명하거나 증명해 달라는 것은 좀 무리한 당부입니다.판단은 본인이 스스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누구의 판단이 맞고 틀리고 하는 부분에 대해언급은 피해야 하고 이유를 붙여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공부차원에서 아는대로 설명 부탁한다는 뜻이 다소 잘못 기재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관심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가지 큰 도움이 되고 있고 핵심이 뭔가도 살펴 보았습니다.감정사도 사람이고 재판장이 최종 결론을 내리는 것이므로 핵심사항을 입증 할건하고 구수회님 도움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첫댓글 법원의 명령에 따른 감정결과이면 대체로 어쩔 수 없습니다. 대체로 수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원 감정/ 개인 감정 모두 몇몇 안되는 그들 감정사가 감정결과를 냅니다.
만약,
감정이 잘못됐다고 보면, 사실조회하여 바룰 수 잇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회원님들 모두 아시다 시피 사직서 위조로 10년간 싸우다 보니 필적, 인영 감정에 도사가 됐습니다.
제가
무료로 사실조회서를 1개 작성해 드릴 터이니 제 임시 주소로 감정서 사본(칼라본) 1개, 폰 번호, 사건번호, 우표 3020원어치, 를 저에게 등기로 보내주세요
감정서 자체의 모순을 지적하고
사실조회신청서 1개를 만들어 등기로 우송해 드리겠습니다.
능력잇는 다른 분들이 도와드려도 됩니다.
임시 송달처 : 우137-885, 서초동 1714-16 원동 104호 구수회 앞
감사합니다. 제가 월요일 서울 가는데 직접 찾아뵐수는 없을까요?
사무장님
구수회님은 회원을 절대로 사무실에서 만나지 않는다고 천명했어요(몇년 전부터 수시로)
알겠습니다. 등기로 보내겠습니다.
저의 소견입니다만
필적감정 결과는 단지 참고사항일 뿐이라는 견해입니다.
무슨 사건인지는 모르겠으나,
사건의 핵심에 필적감정은 조금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하고 생각합니다.
민사사건입니다. 문맹자인 노모가 곤경에 처해서 답답합니다
재판에서 필적이 사건 쟁점으로 등장했고
재판부 감정결과
감정결과가 안좋게 나왓을 때, 그게 참고 사항이 될 수 없고 결정적이다는 생각입니다
만약, 사설 감정은 참고사항이 된다고 봅니다.
사건의 핵심쟁점에 대해 다시 더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라며
필적 감정문제가 어느 사건이던지 간에 그 사건에 대한 핵심 쟁점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무슨 일이든 도움이 될 수있는 일이라면 안하는 일보다는 최선을 다해보는 것이 마음의 위안을 위해서라도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동감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돈이 들더라도 변호사 기타 전문가에게 상담해서-사건쟁점을 찾고-입증하는 절차를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위 사무장님 사건 내막을 잘 모르면서 필적감정은 참고사항에 불과하다는 데 대하여 설명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통상 필적감정이 나오면 재판은 심리종결을 하는 경우가 허다한데.....말입니다
누구던지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지
무엇을 설명하거나 증명해 달라는 것은 좀 무리한 당부입니다.
판단은 본인이 스스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판단이 맞고 틀리고 하는 부분에 대해
언급은 피해야 하고 이유를 붙여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공부차원에서 아는대로 설명 부탁한다는 뜻이 다소 잘못 기재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관심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가지 큰 도움이 되고 있고 핵심이 뭔가도 살펴 보았습니다.
감정사도 사람이고 재판장이 최종 결론을 내리는 것이므로 핵심사항을 입증 할건하고
구수회님 도움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