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선/대선 관련 논의는 선거 논의 게시판으로 해주세요 ^^
이번에 제주강정기지에 대한 의문점을 생각하는데, 나는 우선(2008년 노무현 정권까지) 제주도에 해군기지 건설 자체는 찬성한다. 그런데 지금 강정기지에 대한 내용을 보고 반대의 표를 던진다. 우선 지형지질 적인 부분에서 실제 어떤 바위인지 지형·지질인지 명확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은 점이다. 진보계통 신문을 보면 이쪽에서 물이 나온다고 한다.
기본적으로 제주도는 화산활동에 의해 조성된 지형지질로서 주요 암석으로 현무암 계통이 많다. 현무암의 특성은 강우 시 물이 토양에 일정기간에 스며들어 그 이상이 될 경우 지표면으로 강우유출수가 run off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지표면으로 들어간다. 흡수되지 않은 채로 지표면 아래 암반까지 내려가는 것이다. 그리고 해수면이 육상부보다 해발고도가 낮기 때문에 지하수는 표고차이 내지 수위의 높낮이에 따라 강우수가 해수 방면으로 이동된다.
이때 바닷가 쪽에 해수로 이루어져도 용천수가 흘러나와 별도의 정수장치가 필요 없이 인간이 마실 수 있는 양질의 수원이 공급되는 점이다. 그런데 만약 제주도 강정마을에 건설될 그런 바위라면 처음부터 환경부와 해양항만청, 제주도청 등을 비롯한 협의기관 및 승인기관, 유관기관의 투명한 행정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군사기지 건설과 관련하여 일반인들에게는 국방·군사시설은 비공개 자료로 등록되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열람이 불가하다. 열람이 가능한 경우는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 진행되는 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와 환경영향평가서(초안)만 가능하다. 게다가 2가지 모두 초안이란 점이고, 열람이 가능한 시기는 두 가지 모두 주민설명회가 있기 전이다.
주민설명회를 거쳐 주민의견과 주변 유관기관의 협의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사전환경성검토서와 환경영향평가서가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사진으로 봐도 발파로 인해 흙탕물이 발생하여 해안에 유입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사전환경성검토서 내지 환경영향평가서에 발파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주변 주민들에게 사전공지와 더불어 민원이 발생할 경우 주민민원에 대해 반드시 원만하게 할 것은 협의의견에 넣는다.
이것은 어느 사업이든 마찬가지이며, 이것을 어길 시에는 환경영향평가법 내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는 것이다. 그런데도 강행하는 점과 더불어 발파 후의 다량의 흙탕물이 나온 점을 미루어 볼 때 환경영향평가서 내지 사전환경성검토서에서 저감방안을 어떻게 수립했는가를 명확히 볼 필요가 있다.
게다가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해안가에서 토목공사를 하려면 해양항만청에 대해 해역이용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주도와 같은 경우 제주해양관리단이 그런 행정기관이 된다. 그렇다면 당초 해역이용협의서에서 어떻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인정되어야지 후에 환경영향평가를 걸쳐 사업승인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게다가 사전환경성검토 실시여부와 관련이다.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은 해군기지 건설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2 “거. 국방·군사시설의 설치”에서 “(3) 「해군기지법」 제3조에 따른 해군기지구역의 설정>”을 참고하면 “「해군기지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군사시설보호구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기 전”에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해야 하는 점이다.
현재 승인기관이 국방부장관인지 해군참모총장인지 알 수 없는 형태이나, 적어도 사전환경성검토 협의과정은 국방부장관의 승인 아래 기지구역이 결정되어야 하는 점이다. 단지 아쉬운 부분은 전에 내가 해군기지건설 찬성에서 기지구역 강정마을이 위치한 남쪽이 아니라 북쪽으로 알았다. 그러나 지금 상태에 와서 그것의 위치를 알게 되었다.
환경정책기본에서 중요하게 다룰 부분은 그 법 제25조의5에서 의견수렴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얼마나 되어있는지도 알아봐야 한다. 주민설명회는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할 경우도 있으니 총 2회의 걸친 협의과정이 필요한 점이다. 주민의견이 얼마나 수렴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사업계획에 반영되었는지가 중요하다.
환경영향평가에서 해군기지의 환경영향평가 기준은 “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해군기지 안에서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사업면적이 15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공유수면 3만 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로 되어 있다. 대규모 함선의 출입과 그 정도 함선의 출입 가능하여 정박 및 수리, 작전수행을 위한다면 기지규모가 제법 될 것이므로 분명히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실시했을 것이다.
문제는 환경영향평가서가 위에서 밝힌 듯이 국방·군사시설은 비공개로 되어 있기에 어떻게 환경현황 및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이 이루어지는지 알 수 없다. 게다가 승인기관과 협의기관에서 승인주체가 국방부장관인지 해군참모총장인지 협의주체가 환경부장관인지 아니면 그 외의 제주도 자체 환경기관인지 그 외의 기관인지 알 수가 없다.
단지 명확한 사실은 이 협의과정에서 승인기관과 협의기관, 게다가 사전환경성검토서와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최종 검토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원(KEI)에서 어떻게 검토 및 협의가 이루어졌는가를 알아야 하는 점이다. 환경과 관련된 협의과정은 법적행정절차와 그 외에 환경부 규정 및 고시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만약 그 과정 및 절차 그리고 거기에 수반되는 보고서 내용이 잘못되었다면 공사중지 행정처분과 더불어 사업재검토를 실시하는 것이 바르다.
또한 공사가 착공을 했다면 사업착공통보서와 협의내용관리책임자에 대한 자료를 보고 협의내용관리대장 비치 및 대장의 기록과 관리, 협의의견 준수를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강정마을 해군기지건설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 해양환경관리법, 환경정책기본법을 위반한 무법천지의 권력가들의 합작품으로 기억될 것이다.
첫댓글 가카가 하는 일에 뭔들 법에 따랐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