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내 회식으로 만취한 A씨는 집으로 가던 중 택시에 휴대폰을 두고 내렸다. 다행히 휴대폰을 보관하고 있다는 택시기사의 연락을 듣고 기사가 있는 곳으로 휴대폰을 찾으러 갔다.
그런데 기사는 A씨 때문에 수도권에서 서울까지 다시 오게 됐다며 보상금으로 10만원을 요구했다. A씨는 기사의 요구에 응해야 할까?
현행법에는 잃어버린 물건을 돌려줬을 때 보상금을 얼마나 줘야 하는지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 유실물법 제4조에 따르면 물건가액의 5%~20%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주면 된다. 유실물이 100만원짜리라고 가정한다면 5만~20만원까지 보상금을 요구할 수 있다. A씨의 경우에도 휴대폰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택시기사의 요구가 정당한지 가늠해볼 수 있다.
이때 A씨가 설령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택시기사가 핸드폰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이 기사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어서다.
여기서 말하는 ‘점유이탈물’이란 일시적으로 점유 상태를 벗어나 누구의 점유에도 속하지 않는 물건을 뜻한다. 누군가의 완전한 지배 아래 있는 물건을 가져갈 때 성립하는 절도죄와는 다른 개념이다.
아예 '절도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2015년 승객들이 택시에 두고 내린 휴대폰을 중국 장물 매입업자에게 팔아넘긴 택시기사 11명에 대해 경찰은 절도죄를 적용해 입건한 바 있다.
절도죄는 점유이탈물횡령죄보다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형법 제329조) 점유이탈물횡령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를 물게 된다(형법 제360조).
만약 택시에 휴대폰을 비롯해 물건을 놓고 내렸다면 결제수단에 따라 찾는 방법이 다르다. 카드 혹은 티머니로 결제했다면 080-214-2992로 연락하면 된다. 전화에서 안내해주는 순서에 따라 카드 정보를 입력하면 택시 기사의 차량번호와 연락처를 알 수 있다.
현금으로 결제했을 때는 120 다산콜센터로 전화하면 된다. 단 택시번호를 알고 있어야 찾을 확률이 높다. 경찰청 유실물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lost112)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첫댓글 항상 택시요금은 카드로 지불합시다..
특히 술 취해서는 필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