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상담센터의 모든 답변(게시판 및 전화상담)은 관련서류의 검토나 확인절차 없이 당사자 일방의 질문에만 근거하여 작성되므로 상담자의 법적확신이 부여되어 있지 않고, 법적효력이 전혀 없음을 사전 고지합니다.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고, 반드시 관련서류 지참 후 대면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실혼관계이기때문에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판례는 “법률상 혼인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도 생존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단지 상속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서 망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만이 인정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여 사실혼 관계에 있어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상대방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15595판결).
다만,「민법」 제1057조의2에서는 피상속인에 대하여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만일 사망한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 사실혼 배우자가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라 특별연고자로서 상속재산에 대한 분여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법 제1057조의2
① 제1057조의 기간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다.
이는 상속인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한 자, 피상속인의 요양 간호에 노력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해당자가 가정법원에 재산분여를 신청하여 신청인들에게 청산 후 남은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해 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절차를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재산분여신청을 하여 판단을 받아야 하는데, 그 상당성 여부는 법원이 재량으로 판단할 문제로, 연고관계의 내용, 친밀도, 나이, 성별, 직업,상속재산의 종류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거 재산분여를 원하는 특별연고자는 상속인의 부존재가 확정된 후 2월 내에 가정법원에 재산분여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사안에서는 애초에 상속인들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질문과 같이 상속을 포기하였다면 상속인들이 있었다는 것이고 이들이 상속포기절차를 진행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 사항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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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
상속에 관한 질문입니다.
김영감은 세 번 결혼하였습니다.
A녀, B녀, C녀
C녀에게서 딸만 셋을 두었습니다.
C녀는 먼저 저 세상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여인인 진여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습니다.
김영감은 출가한 세 딸에게 생활비를 요청하였으나
딸들이 서로에게 미루자 이를 비관하여 자살을 하였습니다.
김영감이 자살을 하자 딸들은 진여인의 전화조차 받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김영감의 농협대출에 보증도 서고 금전채도을 가지고 있던
진여인은 주위 사람들의 충고대로 김영감의 집을 압류 경매처분하였습니다.
김영감의 농협보증채권은 많지 않아서 경매대금에서 전액 배당을 받았습니다만
금전채권은 회수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못 받은 금전채권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경매에서 남은 돈이 있는데
딸들이 상속포기를 하였으므로 이 남은 돈이 자신에게 와야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다 적을 수는 없지만 “자신이 특별연고자”가 되어야할 특별한
사연도 있습니다.
질문1.
딸들이 상속을 포기하였으므로 사실혼 관계인 진여인도
“특별연고자로서 분여를 받을 가능성은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위 경매절차를 거친 진여인이지만 아무 문제 없이 분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문2.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이 맞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3.
아무 권리도 없는 사람이 김영감의 경운기를 가져갔는데
특별연고자로 인정을 받는다면 경운기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생각하는데
찾는 절차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동산점유이전금지처분~~~ 뭐 이런 것 있잖습니까?)
옆에서 진여인을 지켜보고 있는데 진여인의 홧병을 낫게해주고 싶습니다.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