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론 p.101 10.②번 강의에서 골재채취업은 자치사무로 보면 된다고 하셨는데, 해설에는 [골재채취업의 등록은 지자체장에게 하지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골재채취업을 운영하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부분을 보면 국가사무가 위임된 것으로 해석된다.] 라고 쓰여있어서 잘 모르겠어요ㅠㅠ
골재채취업은 자치사무이지만, 별개로 골재채취업의 등록은 국가사무로 보면 되나요??
첫댓글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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