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아파트 소독 입찰공고에 대해
아직 검색이 안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고문에 첨부된 적격심사표의 존재여부는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1.수목소독은 년 6회 이상 (법률개정으로 이거 불법입니다. 소독업자는 수목소독 불가)
2.영업배상가입증명서 (단골메뉴인데 역시 불법)
3.중도 계약해지업체 제외 (역시 선정지침 위반)
4.행정처분확인서 (기본적인 제한.적격심사제인지도 밝히지 않음. 적격심사제 아니라면 불법)
5.교육이수증은 불필요. (방역협회 회원증이면 충분한데 남용우려 있음)
입찰공고로서의 기본을 갖추지 못함 (일반.제한.적격심사제의 여부를 알수 없음)
첫댓글 정말 고맙습니다.
원두막님 감사합니다. 지금 전자입찰로 공고 낸 것들이 자꾸 유찰이 되는데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재활용은 작년에 제한사항이 상당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한번에 낙찰되었는데 올해는 3번째 재공고가 나가네요. 무슨일이 일어나고 있는거 같아요. 잘 살펴 보겠습니다.
최저최고입찰은 전자입찰이 의무라 업체에서 전자입찰에 관심이 없다든가 서툴다든가 하지않을까요. 또한 재활용 수수료가 얼만지 다 개방이된 상태라 이전보다는 참가없체들이 많치않은것 같네요.
@firedog 현장설명회가 필요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파트는 꼭 반드시 현장 설명회를 합니다. 가뜩이나 업체 선정에 문제가 많은데 제대로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지....
@Teri 현장설명회는 여건이되면 가급적 해야죠. 그래야 상호간 문제가 없읍니다.
@firedog 문제가 없는 아파트면 상황에 따라 현장설명 필요하겠지요? 하지만 의혹이 많은 아파트에서의 불필요한 현장 설명은 의혹 더 키운다고 생각 합니다. 특히 재활용은 현장 설명이 왜 필요 할까요? 우리카페 회원님들의 글을 보면 현장 설명회는 담합을 부추기는 행위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투명한 아파트로 가는 길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 인지....
올해부터 전차입찰이 의무다 보니 특히 재활용수거 업체들은 영세하고 ?..하여 전자입찰등의 절차나 서류 절차에 서툰부분등이 있는데다 고물가격까지 하락하니 더 그런가 봅니다. 그러나 전자입찰이 의무화로 앞으로 개선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도 일반입찰 때 보다 서류가 적게 들어 왔습니다.
맞습니다. 불필요한 현장설명회를 한다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거기에 이미 15개의 입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들어났습니다. 동대표 선거시 선관위의 이상한 행태, 그 어떤 아파트도 하지 않는 적산업체 입찰공고에 동대표들은 무기명 투표를 하자는 의견이 있는 것은 앞으로도 정상적인 관리를 할 의향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나요?
수목소독은 년?6회 이상?(법률개정으로 이거 불법입니다.?소독업자는 수목소독 불가)
법률개정을 알수있을까요? 수목소독은 소독업자가 못한다니까 수목소독의 자격은 어떤건지요
제가 알아본바로는 수목소독 가능한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