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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연수구 모 아파트 소독업체 입찰공고의 문제 (2차)
원두막 추천 0 조회 286 15.03.28 11:44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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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03.28 12:31

    첫댓글 정말 고맙습니다.

  • 15.03.28 17:13

    원두막님 감사합니다. 지금 전자입찰로 공고 낸 것들이 자꾸 유찰이 되는데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재활용은 작년에 제한사항이 상당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한번에 낙찰되었는데 올해는 3번째 재공고가 나가네요. 무슨일이 일어나고 있는거 같아요. 잘 살펴 보겠습니다.

  • 15.03.29 22:54

    최저최고입찰은 전자입찰이 의무라 업체에서 전자입찰에 관심이 없다든가 서툴다든가 하지않을까요. 또한 재활용 수수료가 얼만지 다 개방이된 상태라 이전보다는 참가없체들이 많치않은것 같네요.

  • 15.03.29 23:21

    @firedog 현장설명회가 필요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파트는 꼭 반드시 현장 설명회를 합니다. 가뜩이나 업체 선정에 문제가 많은데 제대로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지....

  • 15.03.30 09:38

    @Teri 현장설명회는 여건이되면 가급적 해야죠. 그래야 상호간 문제가 없읍니다.

  • 15.03.30 12:05

    @firedog 문제가 없는 아파트면 상황에 따라 현장설명 필요하겠지요? 하지만 의혹이 많은 아파트에서의 불필요한 현장 설명은 의혹 더 키운다고 생각 합니다. 특히 재활용은 현장 설명이 왜 필요 할까요? 우리카페 회원님들의 글을 보면 현장 설명회는 담합을 부추기는 행위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투명한 아파트로 가는 길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 인지....

  • 15.03.31 17:29

    올해부터 전차입찰이 의무다 보니 특히 재활용수거 업체들은 영세하고 ?..하여 전자입찰등의 절차나 서류 절차에 서툰부분등이 있는데다 고물가격까지 하락하니 더 그런가 봅니다. 그러나 전자입찰이 의무화로 앞으로 개선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도 일반입찰 때 보다 서류가 적게 들어 왔습니다.

  • 15.03.31 00:39

    맞습니다. 불필요한 현장설명회를 한다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거기에 이미 15개의 입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들어났습니다. 동대표 선거시 선관위의 이상한 행태, 그 어떤 아파트도 하지 않는 적산업체 입찰공고에 동대표들은 무기명 투표를 하자는 의견이 있는 것은 앞으로도 정상적인 관리를 할 의향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나요?

  • 15.11.05 23:00

    수목소독은 년?6회 이상?(법률개정으로 이거 불법입니다.?소독업자는 수목소독 불가)
    법률개정을 알수있을까요? 수목소독은 소독업자가 못한다니까 수목소독의 자격은 어떤건지요

  • 15.11.09 17:54

    제가 알아본바로는 수목소독 가능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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