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상담센터의 모든 답변(게시판 및 전화상담)은 관련서류의 검토나 확인절차 없이 당사자 일방의 질문에만 근거하여 작성되므로 상담자의 법적확신이 부여되어 있지 않고, 법적효력이 전혀 없음을 사전 고지합니다.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고, 반드시 관련서류 지참 후 대면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계약만료에 따른 계약해지의사표시에 대한 근거나, 질문내용과 같이 임대인이 매매와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했다는 근거자료를 확보하여야 소송이 가능할 것이므로 먼저 위 자료를 확 보 후 좌측무료상담전화 ( 전화번호클릭 및 공지필독 후 ) 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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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
답답한 심정에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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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6월24일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원룸을 월세로 임대받았습니다.
집주인이 바쁘다는 이유로 공인중개사 분께서 계약서를 받아주셨구요.
월세는 선불로 납입하였고 계약금과 잔금은 모두 현장에서 현금으로 계산하고 공인중개사 분께서 받았다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로 찍힌?영수증과 함께
공제증서도 다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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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명의자는 동생분이었던거같고 실제로는 다른사람인거같아요.
월세는 임대인의 통장으로 매월 선불로 입금했습니다.
문제는 일년이 지나고 2015년 4월즈음 계속 사시냐고 그러시길래 어떻게 될지모르겠다고 그렇게 주인이랑 통화했어요.
그러고 5월에 공인중개사 분이 전화오셔서 주인분이 매매로 내놨다.거기 계속 사신다고 들었다고 하시는거에요.
저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했지 산다고는 안했다.? 그러고 바로 주인한테 전화를 했더니 받지도 않고해서
?문자로 집?매매로 내놨다하셔서 계약완료와 동시에 나갈려고 이사준비한다고 보냈어요.답장은없었지만 문자는 캡쳐해놨구요.
공인중개사 분께서는 통화할떄 나는 그때 나가겠다고 얘기가 되서 주인분도 알았다고 하셨대요.
완료일 당일 6월24일 저는 이사도 한꺼번에 다 했고.관리비며 가스비며 모두 정산해드렸고 열쇠도 공인중개사 분에게 다 넘겨드렸어요.
보증금 받을때까지 주면 안된다고 그후에 알았지만.계약서에도 명시되어있고 그게 당연한거라고 생각한 저의 무식함과 함께...
당연히 완료때 보증금을 주겠지하는
주인은 많이 써먹는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면 주겠다고 하더라구요.그걸 왜 믿고 앉아있었는지.ㅜㅜ
임대차등기명령같은건 생각지도 못하고있었네요.
하루이틀 미루다가 7월 6일?공인중개사분이
그건물 매매하게 되었다고 돈을 못받으실거같음?7월6일?계약하는날 오시라고 만나서 받으라고 하셨어요.
연락 주시겠다고 했는데...역시나 연락을 주시지도 않고 그 주인도 돈받는다 받아서 바로 보내겠다고 그러더니.
그이후로 연락깜깜이네요.
6일 오전11시에 연락이후 7일현재까지 연락안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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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적인거겠죠?
월세는 하루 늦으면 문자가 따박따박 들어왔어요.ㅜㅜ월세보냈냐고...
저는 그분 얼굴을 알지도 못합니다.
공인중개사분께서 중간 역활을 다 하셨어요.
이럴땐 공인중개사에는 책임이 없는건가요?수수료를 주는 이유도 이런거 안전하게 할려고 그러는거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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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도와주세요...
아침에 제가 '?연락이 안되시네요. 소송하겠습니다.'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어떻게하면 받을수 있을까요?
소송도 불사할 계획인데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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