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철 객세 소득세 2-39p 20번 문제에서
비상장투자회사로부터 10,000,000의 현금배당을 수령했을 때
G-up 대상이 왜 아닌가요?
배당소득 중에서 간접투자 금융상품 및 이와 유사한 성격의 배당은 G-up 대상이 아니라서 그런건가요 ㅠㅠ
비상장투자회사가 어느 부분에서 G-up 불가 조건에
해당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첫댓글 투자회사잖아요 상장투자회사가 배당,채권,이자 모두 배당소득으로 과세되고 그로스업 안되는거와 같이 비상장'투자'회사 역시 안됩니다. 일반 비상장화사의 배당수익은 가능하고요
그럼 애초에 투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은 투자회사 단계에서 과세가 안되니까 이중과세조정을 못하는거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ereen0821 소득세법 g-up불가에 투자집합기구로 부터 받은 배당은 해당하지않는다고 열거되어 있어요! 한번 서브노트 훑어보세욤
@회와계딱지 감사합니다!!
첫댓글 투자회사잖아요 상장투자회사가 배당,채권,이자 모두 배당소득으로 과세되고 그로스업 안되는거와 같이 비상장'투자'회사 역시 안됩니다. 일반 비상장화사의 배당수익은 가능하고요
그럼 애초에 투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은 투자회사 단계에서 과세가 안되니까 이중과세조정을 못하는거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ereen0821 소득세법 g-up불가에 투자집합기구로 부터 받은 배당은 해당하지않는다고 열거되어 있어요! 한번 서브노트 훑어보세욤
@회와계딱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