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국판결 이외의 취소소송 종료사유 중 청구의 포기•인낙에 대한 항고소송에서의 허용여부에서 부정설은 "취소소송에서 행정청이나 개인은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임의로 취소•변경할 수 없는 것이어서 청구의 포기 인낙에 민사소송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고" (김기홍 강사님 교재 p.306) 라고 서술되어 있는데 어떤 논리인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혹시 설명해주실 분 계신가요??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9.08.11 21:50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9.08.11 21:52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9.08.11 21:55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9.08.11 22:16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9.08.11 21:50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9.08.11 21:52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9.08.11 21:55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9.08.11 22:16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9.08.11 2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