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령'을 국가인권위원회의 장연순 차별시정본부장께서
알기 쉽게 찬찬히 설명회를 잘 진행해 주시었고.
2부에서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령'을 교육부의 김은주 특수교육연구관께서
설명회를 진행하셨습니다.
설명회가 끝나고 나서....
개인적으로 김은주 특수교육연구관께 질의를 3가지 하였으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1. 법3조 (의무교육의 비용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운영 지원비, 통학비, 현장 체험학습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 또는 보조할 수 있음.
질의 -->현장 체험학습비에 수련회비도 포함되는가? 또한 올해 예산은 있는가?
답변 -->수련회비가 포함된다. 안된다 말할 수 없다라고 함..올해 예산은 없다라고 함.
부모들이 할 일 --> 따라서 부모들이 지속적으로 수련회비도 포함 시켜달라고 요구해야 할것 이며
내년에는 예산이 없어서 못주겠다라고 얘기 할 수 없도록...
각 학교마다 위에 있는 통학비, 현장 체험학습비등을 내년에는 학교예산에 세우도록 요청.
2. 법23조 (진로 및 직업교육의 지원) 중학교 과정 이상의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 및
요구에 따른 진로 및 직업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업재활훈련 및 자립생활훈련 실시
시행령 제18조 (진로 및 직업교육을 위한 시설 등) 66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을 1개 이상 설치
질의 -->올해부터 직업재활훈련 및 자립생활훈련 실시를 위하여 학교에 직업교실 설치 요구를 할 수 있나?
답변 -->학교장에게 설치 요구 할 수 있다 함.
부모들이 할 일 --> 각 중학교 지회장들께서는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학교장에게 직업재활훈련을 위해 직업교실 설치를 요구하는 것 검토 .
3. 27조 (통학지원) 현장체험학습, 수련회 등 학교밖 활동에 대상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
질의 -->학교 현장에서 학교장의 실질적인 조치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답변 -->학교장이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한다.
부모들이 할 일 --> 각 학교마다 학교장을 설득시켜야 하는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
지혜를 모아 최선을 다해 원만하게 잘 해결 해 봅시다. 부모회 차원에서도 공문발송 예정 .
결론적으로 제가 오늘 설명회에서 느낀것은
우리 자녀들이 이 법안의 혜택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앞으로 우리부모들이 헤쳐 나가야 할 것이 많다는 것과
또한 실제 교육현장에서 부모들이 학교측에 요청할때에
부드럽고 기술적으로 학교측을 잘 설득 시키면서 우리자녀들의 권리를
찾아주는 지혜로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법은 이미 시행되었지만 실효면에서는 너무나 미흡한 점이 많기 때문에
이 법안이 제대로 정착될때 까지
우리 부모들이 학교측과 또 많이 부딪혀야 하는 현실은 참 안타까웠습니다.
유난히 무더운 날씨에 저와 함께 설명회를 다녀온
김정숙 총무님~~ 오늘 즐거웠고 수고 하셨어요.^^
첫댓글 두분 더운 날씨에 고생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