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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 명예퇴직 시행계획 공고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5조, 교육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사립학교법 제60조의3에 의하여 2010년 8월말 교육공무원 명예퇴직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4. 13. 경 상 남 도 교 육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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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예퇴직 신청대상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자(연금법상 재직기간)로서 2010년 8월 31일 기준으로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 중에 자진 퇴직하는 자(사립은 사립학교법 제60조의3에 적합하며 재정결함보조금을 받는 학교임)
2. 명예퇴직 신청
가. 신청 기간 : 2010. 5. 3.(월) ~ 5. 26.(수) (※ 신청기간 경과 후에는 추가 신청 불가)
나. 신청 절차 : 명예퇴직 희망자는 신청기간 내에 소정의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소속기관장의 확인(유․초․중학교 교원의 경우는 소속 교육장)을 받은 후 교육감에게 제출
다. 신청시 제출서류
•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서 1부
• 명예퇴직원 1부
※ 명예퇴직 희망자는 반드시 신청 기간 내에 서류를 갖추어 절차에 따라 제출해야 함
3. 명예퇴직 대상의 제한
가.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나.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자
다.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 등에서 비위조사나 수사 중인 자
라. 정부기능이 공사화 또는 민영화되는 경우 공사화 또는 민영화되는 기관의 소속 직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
마.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정무직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 제외)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
바.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이나 이에 갈음하는 공로퇴직수당 등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자
사.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후 승진 등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
아. 공무원교육훈련법 등에 의하여 교육훈련 이수 후 의무복무 중에 있는 자
자. 기타 위 각 항목에 준하는 사유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기에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자
4. 명예퇴직 선정기준
가. 기본요건 : 신청 기간내 명예퇴직 수당 지급 신청서를 제출한 자
나. 명예퇴직 인원 :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결정
※ 명예퇴직 대상자 결정의 우선 순위(『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업무처리지침』(2008.3.14.) 행정안전부예규 제57호, 2-가)
①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4에 의거한 원로교사 ②상위직위 공무원
③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④당해직위 장기재직공무원
⑤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을 우선 고려함
다. 유의사항 : 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수당 지급 신청 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며, 신청 후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 대상에 포함함. 다만 퇴직 또는 사망 당시에 근속 기간과 정년 잔여기간이 요건에 적합하여야함.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업무처리지침』(2008.3.14.) 행정안전부예규 제57호, 2-가)
5. 명예퇴직 대상자 심사 결정 및 통지
심사결정(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후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결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수당 지급대상자, 수당지급액 등을 교육장과 소속 기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6. 명예퇴직수당 지급시기 : 명예퇴직 대상자 통지후 소정의 양식을 첨부하여 명예퇴직금을 신청후 2010년 9월중(명예퇴직일로부터 30일 이내) 지급
* 2011년 2월말 명예퇴직 계획은 2010년 10월중 공고 예정
7. 명예퇴직수당 지급절차
지역교육청 교육장 및 소속기관(학교)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신청인의 은행 계좌에 입금한다.
8.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의 취소 및 환수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에게 명예퇴직일까지의 기간 중에 명예퇴직 대상의 제외요건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 결정을 취소하며, 명예퇴직수당이 지급된 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의 제3항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기 지급된 수당을 환수함.
9. 기타사항
가. 수당지급액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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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퇴직수당지급액 산정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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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 정년잔여월수 계산은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한다. 15일미만은 버림. |
나. 기타 내용은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및 「교육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특례규정」 참고
다. 소속 기관장은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필로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서」와 「명예퇴직원」을 작성․제출하였는지 여부 확인
라. 수시명예퇴직과 정기명예퇴직 구분 철저
수시명예퇴직은 직제․정원의 개폐 등 기관 인사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에 인정하고, 개인 사유로 인한 명예퇴직은 정기명예퇴직 기간 중 신청하도록 함 : 행정안전부 인사정책과-2203(2008.12.30)
마. 업무 담당자
기타 상세한 사항은 각 지역교육청 또는 본청 해당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초등 공・사립 교원 및 교육전문직 : 경상남도교육청 초등교육과(인사담당 268-1129)
○ 중등 교원 및 교육전문직
- 공립 : 경상남도교육청 중등교육과(인사담당 268-1180)
- 사립 : 경상남도교육청 중등교육과(학사담당 268-1204)
덧붙임 1.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공고 서식 1>
2. 명예퇴직원<공고 서식 2>
《공고 서식 1》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신 청 자 기 재 란 |
①소 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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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직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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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퇴직일 기준 호봉, 호봉발령일 |
호봉 20 년 월 | ||||||||||||||||
④성명 |
한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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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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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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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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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주 소 |
□□□-□□□ | |||||||||||||||||||
⑧전화 |
자택 |
⑨연금법상 재직기간 |
년 월 |
(10) 정년일 (만 62세) |
20 년 월말 | |||||||||||||||||
hp | ||||||||||||||||||||||
(11)비위․형벌 사항 |
□ 있음 □ 없음 |
□ 비위조사중 □ 수사진행중 □ 형사재판 계류중 □ 징계의결 요구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 형확정 경우(확정일 : . . , 형량 : ) | ||||||||||||||||||||
소 속 기 관 기 재 란 |
(12)정년잔여기간 |
월 |
⑬명퇴수당 청구액 |
원 |
⑭ 확인 |
연금담당자 (인) | ||||||||||||||||
⑮명예퇴직 제외요건 해당 여부 |
□ 있음 □ 없음 |
□ 징계의결 요구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 □ 형사사건 기소중 □ 비위조사중 □비위관련연대책임자 □ 타지역 공무원임용예정 □기타 부적격자 | ||||||||||||||||||||
확인 |
인사담당관 |
(인) |
기관장 |
(인) |
감사담당관 |
(인) |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 제3항의 사유(재직중의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명예퇴직 수당을 받은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한 절차에 의거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함
첨부 1. 명예퇴직원 1부. 2. 연금업무지원시스템의 재직자 정보조회(원본대조확인) 1부. 3. 인사기록카드 사본(원본대조확인) 1부.
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명예퇴직하기 위하여 교육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사립학교법 제60조의3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 ||||||||||||||||||||||
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 ||||||||||||||||||||||
교육장 (기관장) |
직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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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감 귀하 |
◉ 작 성 방 법 ◉
1. 신청자 기재란은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함 2. ③란은 명예퇴직 예정일 기준의 호봉을 기재함 (2010. 8. 1자 승급까지 반영) * 예시 : 2009.10.1자 35호봉 발령 ⇒ 35호봉, 2009년 10월로 표기) 3. ⑥란의 경우 중등 교원만 기재 4. ⑨란은 연금법상 재직기간을 기재하되, 2010. 8. 31을 기준으로 함(공무원(사학)연금공단 조회․확인 후 기재) 5. ⑩란은 정년퇴직일을 기재함 (만 62세 정년 기준) 6. (11)란은 신청인이 해당란에 ∨표시하고, 형이 확정된 경우 형 확정일, 형량을 기재함 7. (12)란은 공고된 퇴직예정일의 다음달 1일로부터 정년일까지의 기간을 월단위로 계산하여 기재함(예 3년 6월 → 42월) 8. (13)란은 연금담당자가 명예퇴직 수당 지급액을 기재함 9. ⑭란은 ⑬란을 기재한 자가 직급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함 10. ⑮란의 확인은 소속기관의 인사담당관이 기재하고(∨ 표시), 확인란에는 인사담당관과 기관장이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함 (학교는 교감․교장 날인, 기관은 인사담당관, 기관장 날인) ※ 감사담당관 확인란 - 공립 유・초・중학교 교육공무원 : 지역교육청 감사담당 - 공립 고등・특수학교, 직속기관 : 소속기관장이 확인하고, 도교육청은 감사부서에 확인 - 사립 초등・중・고등・특수학교 교원 : 학교법인 이사장이 지정하는 지정한 자 11. 신청자는 기재 사항과 반납사유를 숙지하고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신청서에 서명 날인함 12. 신청서는 ‘명예퇴직원’과 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연금업무 지원시스템에서 출력한 ‘재직자 정보조회’를 첨부하여 제출 13. 제출 : 유․초․중학교→ 지역교육청(교육장 날인)→ 본청 고등학교・특수학교․직속기관은 기관장 날인 → 본청 |
《공고 서식 2》
명 예 퇴 직 원 (예시)
소 속 : 직 위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본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명예퇴직 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명예퇴직 사유(구체적) : ※ 재취업시 대상기관의 연혁 및 성격, 재취업 대상직위의 직무내용, 재취업 시기 등 명시
○ 명예퇴직 희망일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경상남도교육감 귀하 (00학원이사장 귀하) |
※ 기재사항 전체를 신청인이 반드시 자필로 기입하고 날인
※ 명예퇴직 희망일은 2010년 8월 31일로 기재
※ 명예퇴직 사유를 30자 이내로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