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국의 아파트 화재와 관련하여 소방서에서 민원이 접수되면 현장을 방문하여
소방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당 아파트에도 누군가가 공용계단, 현관에 자전거 등 적치물을 확인하고 민원을 제기
하여 포항북부소방서 소방관 2명이 현장을 확인하고 갔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세대에 연락을 취하여 적치물을 조치하고 사진을 촬영하여 소방서에
보고하였습니다.
계단이나 공용부분에 적치물을 내놓을 경우 해당입주자에게 과태료 처분이 엄하게
부과 되오니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바랍니다.(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함)
계단 등 공용부분 적치물에 대한 안내
관리사무소 전화 : 251-3887, 팩스 : 252-5953, 홈페이지 : 다음, 카페, 장성현대아파트
주민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아파트 복도 및 계단에 자전거, 재활용품, 쓰레기봉투 등의 물건을
적치할 경우 화재 등 비상시 피난 및 소방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어 소방시설법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과태료 처분대상이 해당 불법행위를 한자에게 부과되오니 피해
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관 앞 방화문은 닫힘상태 유지, 화재 시 생명을 보호합니다.
소방시설법 제 10조 ①항의 2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위반 시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소방기본법 제 21조의 2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 2항
누구든지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
의 방해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반 시 100만원
※ 최근 전국의 아파트 화재발생과 관련하여 소방서에서 수시로 점검을 실시
하오니 세대에서 내놓은 적치물은 내부로 이동시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
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민원접수로 당 아파트에도 점검을 실시함)
(사용하지 않는 자전거는 관리사무소로 연락해 주시면 처리해 드립니다.)
2020년 12월 07일
부 착 기 간 : 12월 31일까지
장성현대아파트 관리사무소(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