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뉴스) 시민단체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은 위헌!”
- “경찰이 가습기살균제참사 무더기 고발사건 완전히 깔아뭉갰다!”
“피해자 아닌 고발인은 이의신청도 할 수 없어…다시 부활시켜라!”
시민단체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 헌법소원(위헌심판) 청구 기자회견 개최
10일 오후 2시 종로구 계동에 있는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는 날씨에도 ‘가습기살균제 등 사회적 참사재발 방지와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연대모임’(약칭 : 안전사회건설연대모임) 등 총 17개 시민환경단체 대표와 회원 등 약 20여명이 현행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이 고발인으로부터 이의신청권리를 박탈하는 위헌임을 확인해달라고 청구하는 헌법소원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그 배경과 취지 등을 설명한 뒤, 헌재 민원실에 위헌심판청구서를 접수했다. 다만, 헌법소원을 대리할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해,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서를 함께 제출했다.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 겸 ‘국민제안경연잔치 공동개최추진회의’(약칭 : 국민제안추진회의) 의장은 ‘여는 인사말’에서 “지난해 우리는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들과 함께 고위공직자 등을 무더기로 두 차례 고발했다”고 말문을 연 뒤 “경찰이 가습기살균제참사 무더기 고발사건을 완전히 깔아뭉갰다. 민주당이 무리하게 졸속으로 추진한 이른바 ‘검수완박’ 결과, 현행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 등이 개정되었고, 그 조항에 따르면, 피해자가 아닌 공익성 고발인들은 이의신청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것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검수완박’인가?”라고 되묻고 “이의신청권리를 즉각 부활시켜라”고 촉구했다.
이어서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는 “검수완박 관련 법률 개정과정에서 박병석 당시 국회의장이 마련한 중재안을, 지난해 4월 22일 권성동 국민의 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받아들였다. 하지만, 당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등이 적극적으로 반대해서 합의가 무산되었다. 게다가,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 심사과정에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리를 배제하는 것은, 고발권 및 재정(裁定) 신청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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