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국립공원내 무분별한 암벽등반과 안전사고 및 자연자원 훼손예방을 위하여 자연공원법제28조 및 동법제29조, 동법시행규칙제20조 및 동법시행규칙제21조에 의거 암벽등반 허용지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암벽등반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붙임 공고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 고
북한산국립공원내 무분별한 암벽등반과 안전사고 및 자연자원 훼손예방을 위하여 자연공원법제28조 및 동법제29조, 동법시행규칙제20조 및 동법시행규칙제21조에 의거 암벽등반 허용지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함
1. 시행기간 : 2005. 01. 01일부터 영구 ※ 단 기상특보 및 산불방지 등 현지여건에 따라 출입제한시기 조정될 수 있음
2. 시행목적 : 무분별한 암벽이용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및 자연자원보호
3. 법적근거 : 자연공원법 제28조, 제29조, 동법시행령 제26조 제7호
4. 벌칙사항 : 통제지역에서 암벽등반자는 자연공원법 제86조에의거 과태료 부과
5. 금지구역 : 아래의 지정허용구역을 제외한 전지역
1] 공 원 명 북한산국립공원
a) 우이지구 인수봉 (서울시 강북구 우이동)
2) 산성지구 노적봉 (경기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 산1-1)
3) 도봉지구 선인봉 (서울시 도봉구 도봉동)
6. 기타사항
○ 위 허용지역에서 암벽등반 이용자는 사전(3일전) 아래 공원사무소에서 암벽등반 허가증을 교부 받은 후 등반 할 수 있음.
첫댓글 거참~ 까다롭군..
지방 사람은 힘들겠네요.... 인터넷 발부를 해주던지 해야 가능할듯
술한잔 생각날때 3일전 신고하고 먹는이 없듯이 갑자기 암벽등반하고 싶을때는.... 이거 정말 ... 사전에 신고하면 됐지 3일전은 책상에 앉아있는 공무원다운 생각입니다.ㅎㅎ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공무원이 아닙니다.공무원하곤 전혀관계없음다.
몰랏네요.근데 관리공단...음... 올 설악산에서 암벽등반중 사망사고때 죽음앞에서 사고 수습하느라 정신업는 사람들에게 관리공단이 신고안하고 등반햇다고 50만원 과태료 청구하여 여러사람들에게 욕먹엇다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