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대중공업그룹의 두산인프라코어 인수를 승인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중공업그룹의 건설기계사업 부문 중간지주회사인 현대제뉴인의 두산인프라코어 주식 취득을 승인했다고 27일 밝혔다.
현대제뉴인은 지난 4월 두산인프라코어 주식의 약 34.4%를 취득하는 내용의 기업결합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국내 굴착기, 휠로더 시장 등에서 이번 기업결합이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결과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공정위 승인으로 현대중공업그룹은 두산인프라코어의 최대주주가 돼 건설기계·지게차 사업에 한층 박차를 가하게 됐다. 현대제뉴인의 계열사인 현대건설기계는 건설기계·지게차의 제조·판매를, 현대코어모션과 상주현대액압기기유한공사는 건설기계 부품 제조·판매를 맡고 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건설기계 제조·판매, 건설기계·지게차 엔진 제조·판매를 수행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두산중공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돕고, 현대중공업그룹이 국내외 건설기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첫댓글 현대가 지게차 독점이면 가격등등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