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비정규직 명칭 교육공무직원으로 개정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비정규직 명칭이 교육공무직원으로 개정되었다. 지난 3월 13일 광주광역시 의회 본회의에서 '광주광역시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채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된 것이다.
조례 일부개정 제안이유는 학교 교육 구성원의 한 주체로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지위와 신분을 보장하고 권익과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함이다.
주요내용은 '제명 중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교육공무직원”으로 함. / 제1조 ~ 제8조 중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교육공무직원”으로 함. / 제3조 제2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함.'이다.
광주시 조례안 일부개정.hwp
첫댓글 학교비정규직이란 말이 정말 싫습니다. 학교들어오기 전 어린이집에서는 비정규직이란 말을 못들었는데, 여기 학교에 들어와서 비정규직이란말을 들었습니다. 똑같이 4대보험적용받는데, 왜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구분해서 사람을 비참하게 하는지...월급 명세서에서도 비정규직으로 구분하더이다. 임용고시 안본 사람은 모두다 비정규직인가요? 어이가 없네요. 임용고시 본 사람은 정규직? 그 명칭 구분으로 인하여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네요.
이제 비정규직이란 말 안들어도 되남요!!! 지긋지긋한 명칭!!!두번 다시 듣고 싶지 않은 명칭이네요!!
오랜만에 좋은 소식을 들어서 너무 좋네요. 노조간부 고생하셨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