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1 140p (16, 17번)
16. '동종근로자의 평균임금의 변동비율이 95% 이하이거나, 105% 이상일 경우에 그 변동비율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다시 산정한다.'
17.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보상을 산정하는 기초인 평균임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해당 근로자와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의 임금변동과 연동되는 조정제도는 행해지지 아니한다.'
위의 16, 17번 내용이 언급되지 않았던 부분인 것 같아서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노동법1 145p (5번)
5. '최우선변제되는 퇴직금은 1년에 30일분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는 내용은 이해가 되는데 '1년에 30일분'이라는 부분이 정확히 이해가 안 됩니다.
노동법1 153p (12, 13번)
12. 보기에 법정휴일수당이랑 장례비가 있는데
(1) 법정휴일수당은 그러면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되는 경우인가요?
(5) 장례비는 평균임금, 통상임금 둘 다와 관련이 없는 경우인가요?
13. '근로자가 구속되어 3개월이상 휴직하였다가 퇴직함으로써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평귬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은 경우, 휴직 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라는 내용이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은 경우 중 하나인데, 이 때 3개월간 평균임금을 통상임금으로 대체하는 것을 불가능한가요?
질문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죄송하지만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첫댓글 출제가 잘 안되는 부분이라 1차용 조문자료에는 빼놓았는데 딱 저정도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예컨대 업무상 사망으로 배우자가 유족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그 기간이 장기화된다면 오래전 금액 기준으로 지급하는게 맞지 않겠죠. 그래서 동료근로자의 통임이 5% 증감될때마다 평임을 조정합니다.
법정퇴직금이 원래 1년에 평임 30일분 이상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8조에서 특별히 보호하는 부분은 취업규칙에 그 이상을 주도록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30일분만 보호해주겠다는겁니다.
퇴휴연재감.. 여기서 '재'가 재해보상쪽이잖아요. 산재법상 보험급여도 평임기준으로 합니다. 법정휴일수당은 통임으로. 장례비는 평임으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