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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노무사의 노동법 강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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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Q&A(노무사1차/공무원) 노동법1 임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노무핑 추천 0 조회 51 24.10.01 18:34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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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10.02 00:44

    첫댓글 출제가 잘 안되는 부분이라 1차용 조문자료에는 빼놓았는데 딱 저정도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예컨대 업무상 사망으로 배우자가 유족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그 기간이 장기화된다면 오래전 금액 기준으로 지급하는게 맞지 않겠죠. 그래서 동료근로자의 통임이 5% 증감될때마다 평임을 조정합니다.

    법정퇴직금이 원래 1년에 평임 30일분 이상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8조에서 특별히 보호하는 부분은 취업규칙에 그 이상을 주도록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30일분만 보호해주겠다는겁니다.

    퇴휴연재감.. 여기서 '재'가 재해보상쪽이잖아요. 산재법상 보험급여도 평임기준으로 합니다. 법정휴일수당은 통임으로. 장례비는 평임으로.

  • 작성자 24.10.02 08:0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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