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시설물과 작물을 통합한 원예시설종합보험이 첫선을 보인다. 보장범위도 기존의 농업용시설물(하우스)에서 관수시설을 비롯한 부대시설로 확대된다. 내년에는 농작물재해보험 대상에 시설배추 등 세 품목을 추가해 59개 품목으로 늘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새정부 핵심 농정공약인 농업재해보험 확대 방침에 따라 이런 내용의 농작물재해보험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우선 시설물과 작물을 따로 구분하던 상품을 하나로 통합한 원예시설종합보험을 10월부터 판매하도록 했다. 보장범위도 기존 농업용 시설물에다 관수시설·양액재배시설·보온시설·난방시설 등 부대시설로 넓히고 대상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대상품목은 2012년 이전에 도입된 시설수박·시설딸기·시설오이·시설토마토·시설참외·시설풋고추·시설호박·시설국화·시설장미 등이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2012년 추가된 멜론과 파프리카, 올해 새로 도입된 부추·상추·시금치 등은 70개 시·군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또 보험판매시기도 8~12월 연 1회에서 앞으로는 재해발생 시기와 겹치지 않도록 4~5월, 10~12월 2회로 늘어난다. 10월부터 보험이 적용되는 시설작물 대상에 부추·상추·시금치가 추가되고 11월부터는 표고버섯과 느타리버섯 농작물재해보험 상품도 선보일 예정이다.
내년에는 농작물재해보험이 올해보다 한층 더 확대된다.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품목이 올해 56개(농작물 40개, 가축 16개)에서 내년에 59개(농작물 43개, 가축 16개)로 늘어난다. 내년에 새로 도입될 품목은 시설배추가 우선 선정됐으며, 나머지 두개 품목은 이달 말 확정·발표된다.
제도개선도 추진된다. 농식품부는 현재 태풍·우박 등 일부 피해(특정위험보장방식)만을 보장하고 있는 과수 5개 품목(사과·배·떫은감·단감·감귤)의 보상범위를 언피해·이상저온 등 모든 재해를 보장(종합위험보장방식)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올해 처음 종합위험방식으로 운영중인 배의 시범사업지역을 3개 시·군에서 내년에 12개 시·군으로 늘리고, 내년에는 단감을 3개 시·군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농식품부와 기재부는 벼·돼지·닭·오리 등의 보험 가입률이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해 정부보조금(보험료의 50% 지원)의 총액을 증액할 예정이다.
전한영 농식품부 재해보험팀장은 “이번 조치는 재해보험을 조기에 정착시켜 농가 소득안정에 기여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은 것”이라며 “경영위험에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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