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공무원클럽
카페 가입하기
 
 
 
카페 게시글
공무원과의 대화 질문 채권추심회사에서의 강제차량압류가 가능한가요??
슬기로운생활 추천 0 조회 230 06.11.30 09:13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06.11.30 10:30

    첫댓글 간략하게만 알려드리겠습니다..채권추심회사는 채권자로부터 모든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대표이사의 회사 차량에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차량을 압류했다고 해서 차량을 강제로 인도해 갈수는 없고, 차량을 인도해 가려면 법원으로부터 인도명령을 받아 강제로 인치할수 있고 인치한 후에 강제경매 등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시면 가까운 법무사사무실이나 변호사사무실에 문의하시면 무료도 성심껏 알려 드릴것입니다. 그런데 회사 차량을 명의이전없이 운전하고 있는것도 잘못된 것이지요 ^^*

  • 작성자 06.11.30 11:47

    네..어쩔수없는 상황이다보니 그랬는데~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드려요~

  • 06.11.30 16:17

    참고로 인도명령에 의하여 차량을 인치할 경우 반드시 법원에 소속된 집행관이 참여합니다.. 채권추심회사에서 슬기로운생활님의 주소나 직업 등 신분을 알았다면 그 알게된 경위를 함 추궁해 보세요.. 아마 불법으로 알게되었을 것이고.. 알게된 경위에 대한 변명이 무척 궁색할 것입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

  • 06.11.30 22:42

    강제집행이라 함은 압류-경매-청산을 모두 포괄합니다. 크게 동산과 부동산으로 나눠지는데 차량은 동산으로 분류됩니다. 일단 채권추심회사는 재산조회등을 통해서 회사명의의 차량을 찾게되었을 거고, 님이 현재 소유한다는 것도 여차저차해서 알게 됐을 겁니다. 회사가 할 수 있는 일은 법원을 통해 가압류 신청을 할 거구요. 보전명령이라고 하죠. 집행명령을 받고자 할 것입니다. 일단 회사가 가압류 신청을 했는 지 그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했다면 님은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독립당사자로 참여해야만 할 것입니다

  • 06.11.30 22:43

    집행명령을 획득한 회사는, 그 명령을 통해 집행관을 대동하고 나타날 것입니다. (집행은 휴일,야간 모두 가능하고 채무자 및 소유자의 현장참여여부는 불문합니다. 그러면 집행관이 무시무시한 빨간 딱지를 붙이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경우에도 님이 님 소유임을 주장할 근거있는 자료와 증거를 제시한다면 또 이야기는 다르겠지만요. 모쪼록 좋은 결과 있으면 좋겠습니다.

  • 작성자 06.11.30 23:37

    많은 도움과 힘이 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ㅜㅜ 3, 4일 사이에 3키로가 빠졌네요.. 직장에 무엇인가를 통보한다고 으름장을 논다구 하던데.. 그게 걱정이네요~ ㅜㅜ 암튼 답변 주신분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견들 기대하며 기다리겠습니다.. (__)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