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상담센터의 모든 답변(게시판 및 전화상담)은 관련서류의 검토나 확인절차 없이 당사자 일방의 질문에만 근거하여 작성되므로 상담자의 법적확신이 부여되어 있지 않고, 법적효력이 전혀 없음을 사전 고지합니다.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고, 반드시 관련서류 지참 후 대면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단순히 채권자가 돈을 받기 위해 채무자의 집이나 회사에 방문하는 것 자체를 불법채권추심 행위로 간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이 사안과 같이 채무자의 승낙도 받지 않고 집이나 회사에 찾아와 퇴거요구에 불응하거나,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방문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거주자가 방문을 승낙하지 않았을 경우 형법상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 것은 물론, 불법채권추심 행위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아래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제9조2항 및 6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하 위반 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제9조(폭행·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14., 2014.5.20.)
1.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4. 채무자 외의 사람(제2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을 포함한다)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5.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6.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7.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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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
안녕하세요
정말 답답하고 미칠것 같아서 문의를 드립니다
도와주세요
가족의 빚을 저에게 대신 값으라라고 하면서
가게와 회사와 집으로 찾아옵니다.
어떻게 해야 못찾오게 할수있나요.?
참고로 저는 보증을 서지도 값아 준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제발 부탁드림니다.
경찰에 신고를 한다면 오는 사람마다
계속 신고 해야 하나요?
저는 법과 이런일에 대하여 정말 한개도 모릅니다.
제발좀 가르켜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