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요지는 2가지입니다.
1. 건물소유주에게 건물 전체를 임차해서 다시 각 실을 임대해 준 고소인이 저에게 불법점유했답니다.
저는 1월 9일 소유권등기를 마쳤고 살던 사람과 얘기를 해서 실제 임차인(점유자)이 나가자 원룸관리실에 가서 열쇠를 받아 소유권행사했죠. 제가 합법적인 점유 아닌가요? 우리야 고소인하고 얘기할 필요도 없지 않나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데 조사관은 마치 내가 불법점유인것처럼 진술서를 작성하더군요.
2. 고소인=씽크대, 신발장을 뺀 나머지 집기들을 돌려 달라.
나=전에 살던 사람 보증금 주고 가져가라 했잖아.
진술서를 작성할때 조사관이 질문하고 우리가 답하다 보니 뭔가 답답한 생각도 들더군요.
집에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
진술서만 본 사람은 '아직 임차인이 집기류를 가져가지 않았는데 열쇠를 가지고 가서 불법점유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더군요.
조사관은 그 고소인이 건물을 임차했으니 임차인이라 자꾸 말했고(그래서 진술서에 임차인을 줄로 긋고 몇 자의 설명을 했죠)
풀옵션시설물을 자꾸 집기라 하더군요.
풀옵션시설물이 낙찰자 소유라는 근거를 2가지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법률구조공단에서의 무료 상담자료이고 하나는 여기 싸이트에서 명도시 주의사항(여기선 풀옵션이란 표현은 아니고 씽크대, 냉장고 ....)이지요. 하지만 실제 고소사건에서는 별로 인정을 못 받는 것 같네요. 다행히 내가 씽크대, 신발장을 뺀 나머지는 가져가라 했기 망정이지 아니면 내가 당할 수도 있겠더군요.
첫댓글 음..건물전체를 임차하여 임대를 해준 분 입장에선..(순전히 자기 입장에서 불법점유라 생각하겠지만..)전혀 문제될 소지가 없는것 같습니다. 적법한 절차를 갖추어서 소유권이 넘어온 상태이고. 풀옵션 물건들소유도 임차하여 임대해준 사람소유가 아니라 원소유주의 소유였기 때문에...(but 임차 임대인 자비로 풀옵션물건들을 들여놓은거라면 틀려지겠지만 말이예요^^;;) 그리고 조사관이라고해서 경매관련일을 다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말그대로 단지 조사하는 사람일테니..상세하고도 자세히 설명을 하셔야 할것같네요.어찌됐든 잘 마무리 되시기를...
풀옵션시설물이 집기인지 아닌지는 옆집 보고 사진찍고 들이대세요. 옆집에도 풀셋으로 들어있었다는 정황증거 가지고 "무고죄"로 함 붙으세요. 요건 형사니까 꼬리 말수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