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뉴스) 시민단체들, “위헌·불법 등 위성정당은, 영구퇴출대상!”
- “한동훈·이재명·용혜인 등 12명을 구속·수사하라!”
“위성정당 창당 관련자료 등 즉각 압수·수색하라!”
‘공익감시 민권회의’(의장 송운학)와 ‘투기자본감시센터’(공동대표 윤영대 외)는 <보도자료>를 통해 “7일 오전 11시 서초동 서울중앙 지방검찰청(민원실이 있는 건물 현관) 앞에서 ‘개혁연대민생행동’ 등 12개 시민단체가 2개 위성정당과 이들 위성정당 창당에 깊숙이 관련된 4개 원내정당 등 총 6개 정당 및 각각의 대표 등을 규탄하고, 이들 6개 정당은 물론 한동훈, 이재명, 용혜인 등 12명 전원을 창당주범으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뒤 접수시킨 고발사건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에 배당되었다(2024형제16034호)”고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은 “거대양당 등 4개 정당이 2개 위성정당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들 6개 정당은 물론 한동훈·이재명·용혜인 등 12명이 ▲정당법 제49조(당대표 경선 등의 자유방해죄, 5년 이하 징역), ▲제54조(입당강요죄 등, 2년 이하 징역), ▼ 제56조(당원명부 강제 열람죄, 5년 이하 징역), ▲제61조(창당방해 등의 죄, 7년 이하 징역), ▲공직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1항과 제2항, 각 7년 이하 징역) 등을 모두 위반한 혐의가 있다. 이들 몰염치하고, 철면피하고, 후안무치해진 창당주범 등을 구속·수사하고, 창당 관련자료 등을 즉각 압수·수색하라”고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은 “한동훈과 이재명 등 12명과 6개 정당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횡령, 업무상 배임·횡령) 위반죄, 업무방해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저지른 혐의가 있다. 배임·횡령 등 무기징역이 가능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을 적용하지 않고, 정당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형량만 단순 합산해도 수십 년 징역이 가능하다. 거대양당이 신구기득권을 지키려고 만든 위헌조직이자 깡패집단처럼 불법적인 범죄조직인 위성정당은 영구 퇴출대상”이라고 질타하면서 “상습범처럼 도덕불감증, 불법불감증, 부패불감증 등에 빠진 이들 창당주범을 엄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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