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횡령죄의 착수시기 및 기수시기 형법각론3(임시) / 형법
⑴ 개관 : ㉠ 단순횡령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므로 이론상으로는 착수시기부터 문제되지만, ㉡ 횡령죄의 주체는 피해자의 재물을 이미 보관하고 있고, 착수시기는 기수시기보다 앞서야 하는 점에서 우선 기수시기를 확정한 후 착수시기를 검토하는 순서에 의한다.
⑵ 기수시기에 관한 논의
① 학설 : ㉠ 횡령·반환거부행위로 불법영득의사를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인식가능할 수 있도록 표현한 때 기수에 이른다는 표현설, ㉡ 횡령·반환거부행위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한 때 기수에 이른다는 실현설이 있다.
② 관련판례 : 대법원이 ㉠ 《피해자와 수출용 죠오셋트 임직계약을 체결하고 그 원료인 원사를 공급받아 보관하던 피고인이 임의로 시판용 이태리깔깔이를 제작하여 타에 판매할 의사로 위 원사를 연사한 사건》에서 “불법영득의사가 객관적으로 표현됐으므로 횡령죄는 기수가 된다”고 했으나, ㉡ 《법인의 운영자가 법인과 무관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하기 위해 법인의 자금으로 별도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건》에서 “그 조성행위 자체로 불법영득의사가 실현됐다”고 하여 명확한 입장을 알기 어렵다.
③ 검토 : ㉠ 침해범은 보호법익침해의 결과가 발생한 때 기수에 이르는 점, ㉡ 횡령죄의 객체는 이미 행위자가 보관중인 점에서 횡령·반환거부행위로 불법영득의사를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인식가능 하도록 표현한 때 소유권의 내용인 사용·수익·처분에 직접 장해가 초래되고 기수에 이른다는 표현설이 타당하다.
⑶ 착수시기에 관한 논의
① 쟁점 : 착수시기는 기수시기보다 앞서야 하므로 착수시기의 판단은 기수시기에 대한 견해와 결부된다.
② 학설 : ㉠ 실현설에 의하면서 횡령·반환거부행위를 개시하여 불법영득의사를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표현한 때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는 견해, ㉡ 표현설에 의하면서 원칙적으로는 횡령행위의 미수범이 인정되지 않고, 다만 객체의 불능에 의한 불능미수, 착수중지에 의한 중지미수가 인정될 뿐이라는 견해가 있다.
③ 검토 : 침해범은 보호법익침해의 결과가 발생한 때 기수에 이르고, 횡령죄의 객체는 이미 행위자가 보관중인 점에서 횡령죄의 기수시기는 표현설에 의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원칙적으로는 횡령행위의 미수범이 인정되지 않으며, 객체의 불능에 의한 불능미수, 착수중지에 의한 중지미수가 인정될 뿐이라고 해석해야 한다.
형법 제356조 업무상 횡령죄: 행위자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이나 점유이탈물을 위법하게 영득하는 것을 말한다.(횡령이나 반환거부)
1.행위자가 위탁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자
2.소유권이 타인에게 있는 것으로 동산 부동산 가리지 않음
3.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자가 그 재물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를 일반인이 인식할 수 있는 방 법으로 표현하는 행위
(해당 재물이 어떤 성질을 띄고 있는 것인지, 재물의 위탁이 구체적으로는 무슨 내용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는지, 재물을 어떻게 처분했는지, 무엇보다 이런 행위가 업무상횡령죄에 대한 고의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이 갈라지게 됩니다.
판사 변호사라고 하여 모두 법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은 착각이다.
국고의 돈이 어떻게 대법원장이 보관하는 돈이란 말인가?
그런 식으로 말한다면 모든 각부의 장관들은 공사를 하여 공사비가 더 들어갔으면 횡령죄가 된다는 억지를 말함이니, 자기가 보관하는 돈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고발장에 현혹되어 고발장을 잘못쓸까 우려가 되어 학설을 올립니다.
첫댓글 구수회가 나를 고소한다고 한다.
어디 고소해 보거라, 무고죄의 구성요건도 모르는 자가 지발등 지가 찍으려나보다.
또한 판결문 해석도 제대로 못하는 자가 판결문을 자기식으로 해석하여 300만원을 내 놓으라고 협박을 했다.
수사관과 상의하여 각하(다시 고소할 수 있도록)로 처리해달라고 하였더니 그걸 가지고 무고로 고소한다고 한다.
실력껏 고소해보거라, 니가 고소하면 아이구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300만원을 줄 줄 알았더냐!
너야말로 고소할 건 많이 있으나 검찰청에서 이 사람 고소사건이 왜 이리 많냐고 해서 두고보고 있는 실정이다.
내가 구수회를 고소했더니(위조 형사보상금청구, 사기 무죄주장, 등등)경찰놈들이 불기소하니까,
구수회가 도로 나를 무고로 고소해서, 하도 우서워서 가만히 있었더니, 개인 카톡으로,
"구속되었나? 왜, 아무 말이 없느냐?" 고 올렸더라.
구수회는 무고죄의 성립요건도 모르는 모양이다.
구수회는 무조건 무고로 고소한다. 나에게 무고로 고소한게 벌써 몇번째인가 모르겠다.
전부 다 무혐의 받았다.
자기가 무죄받지도 않은 것을 무죄로 고쳐서,
형사보상금을 탔다고 자기 카페에 올린 것을 고소해서
불기소 받았다고 무고라니....ㅉㅉㅉㅉ
구수회가 K, W, J, K 씨 등 여러 명을 통하여 나와 화해하고 싶다고 했지만
내가 거절을 하니까, 내 개인폰으로 "계좌번호를 알려달라. 용돈을 좀 주고 싶다"고 돈으로 매수하려고 했다.
(지금도 증거로 가지고있다). 그러니까, 이제는 국가 공공기관(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으로 통하여 화해하고싶다고 했으나
내가 거절을 했다.
아니, 내가 자기와 무슨 분쟁이 있으면 고소 잘 하는 놈이 고소하면 될 일이지, 왜 국가기관에 조정을 요구하냐?
나는 국가기관에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가 있는 줄도 몰랐는데, 구수회가 알려주네? 고맙게도?
나와 너 사이에는 네놈이 사죄를 하면 될 일이거든? 국가까지 이용할 생각은 버려라. ㅉㅉㅉ
이런 자인줄 알았다면 관청카페 와해되도록 놓아두었지 서울대출신들로부터 그 카페를 지키려고 토론을 하면서 설득하질 않았을 겁니다.
그런 토론을 보려고 사람들이 많이 가입을 하여 카페가 살아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그 당시 박사들도 들어와서 조용히 자기가
무슨 박사라고 하면서 한 번 만나자고 하여 만나 일도 있었는데.....
판결문 해석도 할줄 몰라서 주문에 나타난 것 이외에는 효력이 없다는 것을 모르기에 통장을 압류하여 고소를 하자 바로
풀어주었기에 담당팀장에게 각하처리하라고 하여 두고보는 것입니다.
각하처리는 불기소처분과는 달라서 다시 고소할 수 있기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사죄하게 되면 교수라고 하는 칭호에 누가되니까 못하고, 또 회원들한테 큰 소리쳐왔는데 별볼일 없는 자로 낙인 찔힐까봐서 못하는 거 같습니다.
작년에 고법판사 사표 받아내었고, 올해에는 중앙법원 판사 한 놈만 사표 받어내면 판사들에게는 더 이상 사표받아내어서는 안될 것 같아서 구수회사건
판사놈들을 두고 보는데, 구수회가 저리 날뛰면 항소심판사 놈도 사표받아낼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