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2. 12. 개정 |
|
KTA 생활체육 단식 랭킹 규정 |
|
|
제1조 목 적 |
|
본 규정은 대한테니스협회(이하 본회)의 생활체육 단식 랭킹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이며, 대한테니스협회 랭킹 대회에 |
가입한 단식
클럽 또는 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대회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본 규정 외
관련 규정은 대한테니스협회 경기 규정과 랭킹위원회 및 단식운영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른다. |
|
제2조 명 칭 |
|
KTA 생활체육 단식 랭킹대회의 공식 명칭은 【( ) KTA 생활체육 단식 랭킹 대회】로 한다. [( )는 스폰서] |
단식 랭킹
대회의 표기는 대회명 앞에 "KTA 생활체육 단식 랭킹
O그룹 대회"로 하며, |
대회명은
(제_회 ***배(컵) *** 전국 단식테니스 대회)라고 표기한다. |
|
제3조 랭킹
대회 |
|
1-1. 랭킹의
점수 부여는 본회가 주최 또는 주관(승인)하는 대회의 각 그룹별 해당 점수로 적용되며, |
그 자격과 의무를 아래 각 항과 같이 규정한다. |
|
1-2. 랭킹
대회는 시즌 이전에 대회 기간을 선택하여 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1-3. 랭킹
대회 그룹별 참가자격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규정과 상이할 경우 공지하기 전에 반드시 본회의 |
승인을 득한 후 공지하여야 한다. |
|
1-4. 랭킹
대회로 승인받은 회원단체(대회 주최 측)는 본회가 정한 규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으며, |
이를 위반할 시 본회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다. |
|
1-5. 랭킹
대회는 대회 장소(현수막)와 인쇄물에 KTA 공인임을 표기(KTA 공인 단식랭킹 O그룹 대회) 하여야 하며, |
KTA 통일 양식으로 작성된 대회 요강과 경기 후 결과를 본회에
통보한다. |
|
1-6. 대회
참가비는 선입금하고 현장접수는 할 수 없다. (단, 참가정원 미달 시 현장접수 가능) 대회개최 1일 전까지 |
대진표를 인터넷에 공지하고, 대회 결과도 1일 이내에 인터넷에
공지한다. (단테매 카페, 본회 홈페이지 등) |
|
1-7. 랭킹
대회를 개최하는 주최 측은 대회 승인 요청 시 연회비 20만원을 본회에 납부한다. |
(연회비를 미납부할 시 랭킹 대회를 개최 할 수 없다) |
|
1-8. 단식
랭킹 대회 개최 시 참가비와 별도로 유소년 후원기금(2,000원)을 납부 한다. |
|
① 대회 주최(관) 측은 대회 요강에 유소년 후원기금 관련 목적과 내용을
반드시 명기하여야 하며, |
참가 인원수 X 2,000원을 본회 유소년후원기금 계좌로 대회 개최일을 기준 7일 이내에 입금하여야 한다. |
|
② 정당한 사유 없이 미납부 시 랭킹 대회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
1-9. 연간
대회개최를 희망하는 단체는 매년 초에 해당년도 단식대회 개최 예정 월을 본회에 보고한다. |
(해당년도 단식대회 일정 계획과 중복 개최 발생 시 일정 조율 및
후원받은 품목의 안정된 분배를 위함임) |
|
1-10.
본회 주관
대규모 단식대회를 개최한다. |
|
① 대회 가능한 지역에서 동시에 개최하며, 8강전 이상은 1주 후 통합된 장소에서 최종전을 실시한다. |
(서울, 춘천, 대전, 청주, 대구, 창원, 부산,
전주 등) |
|
② 단, 마스터스 대회, 챔피언십 대회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
|
1-11.
KTA에서 주최(관) 하는 단식 대회(대통령기, 대한체육회장기, 협회장배, ITF, 순수 단식단체전 등)은 랭킹대회로 할수 있다. |
* 사전 주관단체에서 자격 신청을 하며, 참가자격ㆍ규모ㆍ대회 특성
등을 고려 랭킹포인트 부여 (순수 단식단체전, 개인단식) |
* 랭킹위원회에서 랭킹 대회 충족 여부, 랭킹포인트 부여 범위 등
제반사항을 판단, 상임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
|
제4조 랭킹
그룹 |
|
1-1. 그룹
요건 |
|
① 대회의 분류는 남자 및 여자부서로 구분 하며, 부서별 랭킹그룹은 아래와
같다. |
* 남자 (6개 그룹) -
Aㆍ1ㆍ2ㆍ3ㆍ4ㆍ신인그룹 |
* 여자 (3개 그룹) -
3ㆍ4ㆍ신인그룹 |
|
② 단식대회는 주최(관) 측이 본회와 상의를 하여 참가 인원과 코트 여건,
대회 개최에 소요되는 제 경비 등 |
주최(관) 측의 의견을 반영하여 대회를 개최 한다. |
|
③ 단식대회를 개최 시 주최(관) 측에서 단식 테니스매니아 다음카페에
공지하여야 한다. |
|
1-2. 베스트
15제 채택 |
|
① 랭킹 순위는 각 그룹별 해당 대회의 "예선전 이후 그룹별로 정한
본선 포인트에 의한 획득 점수를 기준"으로 |
최근 1년 이내 베스트 15제를 채택하여 대회 개최일부터 1년간
유지한다. |
* 모든 경기 토너먼트, 예선 조 순위 결정 후 전원 본선경기 진행의
경우 2회전부터 그룹별 정한 본선 포인트 획득 점수 기준 |
|
② 랭킹이 분리될 경우 기존 포인트를 가지고 이동한다. |
|
1-3. 그룹별
참가 인원 기준 |
|
① 각 그룹별 인원이 최소 참가 인원(대회 예선전 참가인원 기준)에 미달 시
본회에 통보하며, |
최소 인원에 해당하는 그룹으로 조정하고, 대회 결과 공지 시 변경된
랭킹그룹도 함께 공지한다. |
|
② 최소 참가 인원 |
* 남자 - A그룹ㆍ1그룹은 64명 이상, 2그룹은 48명 이상,
3그룹 이하 대회는 32명 이상이어야 하며, |
* 여자 - 3그룹은 32명 이상, 4ㆍ신인그룹은 16명 이상 충족이
되어야 남, 여 각 그룹별 랭킹 대회로 인정한다. |
|
③ 랭킹그룹별 최소 참가 인원이 미달인 경우 본회에서 심의하여 랭킹그룹을
조정 또는 취소한다 |
|
④ 남자부서 참가자격 및 제한 |
|
가)
공통 사항 |
1)
선수 출신(테니스, 소프트테니스)의 연령 제한은 동일하게
적용함 |
2)
여자 동호인(국화, 개나리)은 전경기 매게임
핸디(15-0) 부여 (타이브레이크 시 3점 부여),
선수 출신은 핸디 없음 |
3)
입상자란 모든 대회 4강
이상의 성적을 말하며,
입상한 날부터 제한 기간을
적용함 |
4)
순수 동호인의 연령에 따른 참가자격은 다른 자격조건에 비해 우선하여 적용함 (4그룹, 신인그룹) |
5)
여성 지도자 및 선수 출신자는 남자 3그룹 이상 대회 참가 가능 |
6)
참가자격 연령의 기준은 주민등록상의 연도만 적용함 (당해년도 - 출생년도 = "만" 나이) |
7)
매년 단위로 입상자의 참가자격 제한을 해제함. |
* 당해년도 - 4년 = 해제년도 (해제년도를 포함한
이전 성적) |
* 단, 모든 대회 우승자는 신인그룹 대회 참가 제한
(만60세 이상 참가 가능) |
8)
악기상 시 비(非)경기 방식(가위바위보, 추첨 등)에 의한 입상자는 비입상자로 본다 (랭킹 포인트 미부여) |
* 경기 진행 중 중단 시 해당 경기의 패자 포인트를,
진출 후 중단 시 예정된 경기의 패자 포인트를 공동 부여 |
단, 6게임 시 앞서는 선수가 4점 이상이면서
3게임 차 이상 리드 중에 중단 시 승리한 것으로 인정 |
* 결과는 대회장과 해당 경기위원 및 대회 참가 임원
등 협의로 보고하며, 최종결과는 랭킹위원회에서 결정 |
9)
이순(耳順) 이상 순수 동호인은 그룹별 구분하여 전경기 매게임 핸디(15-0)를 부여 (타이브레이크 시 3점 부여) |
* 만60세+ (2그룹 이상), 만65세+ (3그룹
이상), 만70세+ (4그룹 이상), 만75세+ (신인그룹 이상) |
|
나)
A그룹 참가자격 |
1)
단식을 사랑하는 모든
테니스인 |
2)
KTA 주관 마스터스급 이상
대회 |
3)
현역선수(소프트테니스 포함) : 남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 여자는 제한 없음 |
4)
KTA 주최(관) 챔피언십 대회 (상징성 고려 참가자격 등 조정 가능) |
|
다)
1그룹 참가자격 |
1)
순수 동호인 |
2)
초등선수 출신 및 전∙현직 지도자
만25세 이상, 중등선수 출신자 만45세
이상, |
고등 및 대학선수 출신자 만48세 이상, 실업선수 출신자 이상은
만50세 이상 참가
가능 |
3)
현역선수(소프트테니스 포함) : 남자는 중학교 3학년
이하, 여자는 대학생 이하 참가 가능 |
|
라)
2그룹 참가자격 |
1)
순수 동호인 |
2)
초등선수 출신 및 전∙현직 지도자
만45세 이상, 중등선수 출신자
만50세 이상, |
고등선수 출신자 이상은 만55세 이상 참가 가능 |
3)
현역선수(소프트테니스 포함) : 남자는 중학교 2학년
이하, 여자는 고등학교 3학년
이하 참가 가능 |
4)
2그룹 이상 랭킹 대회
연간 5회 입상자 당해년도
참가 불가 (단, 순수 동호인은
연간 7회 입상자) |
|
마)
3그룹 참가자격 |
1)
순수 동호인 |
2)
선수 출신 및 전∙현직 지도자
참가 불가 (소프트테니스 포함) |
3)
현역선수(소프트테니스 포함) : 남자는
중학교 1학년 이하, 여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 참가 가능 |
4)
2그룹 이상 랭킹 대회
연간 5회 입상자 당해년도 참가
불가 |
5)
3그룹 이상 랭킹 대회
연간 7회 입상자 당해년도 참가
불가 |
|
바)
4그룹 참가자격 |
1)
순수 동호인 |
2)
선수 출신 및 전∙현직 지도자
참가 불가 (소프트테니스 포함) |
3)
현역선수(소프트테니스 포함) : 초등학생(남,
여)까지 참가 가능 |
4)
KTA 생활체육 단식 랭킹 1위 ~ 30위
이내 참가 불가 (신청일 기준) |
5)
단식 랭킹ㆍ비랭킹 대회 우승자
해제년도 까지 참가 불가 (단, 신인그룹
우승자는 참가 가능) |
6)
3그룹 이상 랭킹ㆍ비랭킹 대회
입상자 1년간 참가
불가 |
7)
4그룹 랭킹 대회 입상자 당해년도
참가 불가 |
8)
복식 대회(랭킹ㆍ비랭킹 대회)는 전국 오픈부(일반부)급
이상 대회 우승자(우승자 대우 포함) 및 준우승자 |
참가 불가 (해제년도 까지), 4강 입상자 1년간 참가 불가. (전국신인부 입상자는
참가 가능) |
9)
만55세 이상 순수 동호인은
모든 대회 랭킹과 입상경력에
관계없이 참가 가능 |
|
사)
신인그룹 참가자격 |
1)
순수 동호인 |
2)
선수 출신 및 전∙현직 지도자
참가 불가 (소프트테니스 포함) |
3)
현역선수(소프트테니스 포함) : 초등학생(남,
여)까지 참가 가능 |
4)
KTA 생활체육 단식랭킹 1위 ~ 150위
이내 참가 불가 (신청일 기준) |
5)
단식 랭킹ㆍ비랭킹 대회 우승자
참가 불가 (만60세부터 가능) |
6)
4그룹 이상 랭킹ㆍ비랭킹 대회 입상자 해제년도 까지 참가
불가 |
7)
신인그룹 랭킹ㆍ비랭킹 대회 입상자 1년간 참가
불가 |
8)
복식 대회(랭킹ㆍ비랭킹 대회)는 광역시ㆍ도 이상 참가
범위로 개최되는 지역 단위
신인부 및 베테랑부급 |
이상 모든 대회 우승자
참가 불가 (만60세부터 가능), 입상자 해제년도 까지 참가
불가 |
9)
만60세 이상 순수 동호인은
모든 대회 랭킹과 입상경력에
관계없이 참가 가능 |
|
⑤ 여자부서 참가자격 및 제한 |
|
가)
공통 사항 |
1)
전∙현직 지도자, 현역선수 및 선수 출신자 참가 불가
(소프트테니스 포함) |
2)
입상자란 모든 대회 4강 이상의 성적을
말하며, 입상한 날부터
제한 기간을 적용함 |
3)
참가자격 연령의 기준은 주민등록상의 연도만 적용함 (당해년도 - 출생년도 = "만" 나이) |
4)
매년 단위로 입상자의 참가자격 제한을 해제함. |
* 당해년도 - 4년 = 해제년도 (해제년도를 포함한
이전 성적) |
5)
악기상 시 비(非)경기 방식(가위바위보, 추첨 등)에 의한 입상자는 비입상자로 본다 (랭킹 포인트 미부여) |
* 경기 진행 중 중단 시 해당 경기의 패자 포인트를,
진출 후 중단 시 예정된 경기의 패자 포인트를 공동 부여 |
단, 6게임 시 앞서는 선수가 4점 이상이면서
3게임 차 이상 리드 중에 중단 시 승리한 것으로 인정 |
* 결과는 대회장과 해당 경기위원 및 대회 참가 임원
등 협의로 보고하며, 최종결과는 랭킹위원회에서 결정 |
|
나)
3그룹 참가자격 |
1)
단식테니스를 사랑하는 순수 동호인 (우승자 제한 없음) |
|
다)
4그룹 참가자격 |
1)
순수 동호인 |
2)
4그룹 이상 대회 2회 우승자 1년간 참가 불가 |
3)
4그룹 이상 대회 3회 입상자 1년간 참가 불가 |
|
라)
신인그룹 참가자격 |
1)
순수 동호인 |
2)
4그룹 이상 대회 입상자 참가 불가 (해제년도 까지) |
3)
신인그룹 대회 우승자 참가 불가 (해제년도 까지) |
4)
신인그룹 대회 3회 입상자 참가 불가 (해제년도 까지) |
5) 복식 랭킹 대회 우승자 참가 불가 (만55세 이상 참가
가능) |
|
⑥ 시상금품은 현금가를 기준으로 하며, 물품으로 지급 시 실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⑦ 그룹별 랭킹포인트 부여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