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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노무사의 노동법 강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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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Q&A(노무사1차/공무원) 노동법1 임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노무핑 추천 0 조회 38 24.10.01 18:44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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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10.02 00:49

    첫댓글 합자회사에서 무한책임사원은 쉽게 말하면 법인에 대한 보증인같은 지위죠.
    무한책임을 지지만 무한책임사원이 임금체불의 주체인 사업주인건 아닙니다.
    따라서 무한책임 원칙하에서 임금체불 책임을 지는건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개인재산을 회사의 재산으로 볼 수는 없으니 38조가 적용되지 않는거지요.

  • 작성자 24.10.02 08:0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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