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의 개인소유재산은 임금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총재산에 해당되지 않는다.'의 보기에서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의 경우 회사의 채무에 무한한 책임을 진다고 알고있는데, 이때 무한한 책임인데 임금채권에 대해 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재산에 개인소유재산이 포함이 되지 않는 이유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첫댓글합자회사에서 무한책임사원은 쉽게 말하면 법인에 대한 보증인같은 지위죠. 무한책임을 지지만 무한책임사원이 임금체불의 주체인 사업주인건 아닙니다. 따라서 무한책임 원칙하에서 임금체불 책임을 지는건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개인재산을 회사의 재산으로 볼 수는 없으니 38조가 적용되지 않는거지요.
첫댓글 합자회사에서 무한책임사원은 쉽게 말하면 법인에 대한 보증인같은 지위죠.
무한책임을 지지만 무한책임사원이 임금체불의 주체인 사업주인건 아닙니다.
따라서 무한책임 원칙하에서 임금체불 책임을 지는건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개인재산을 회사의 재산으로 볼 수는 없으니 38조가 적용되지 않는거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