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택화재보험 및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업체 선정공고
입찰자격에
5. 참가자격
➀ 화재보험법 제5조에 의한 손해보험사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보험사는 지점과 영업사원( 개인사업자)에 의해 운영되는데
공고내용대로라면 개인사업자는 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그리고 제출서류에는
6.제출서류 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93호 제20조(제출서류)해당하는 서류
이렇게만 되어있습니다.
다른 입찰공고에는 제출서류가 친절하게 명시되어 있는데
왜 이랬을까요.
추정컨데
제출서류 중 법인은 등기부등본, 개인은 주민등록등본
이걸 숨기기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입찰공고에는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이 누락되어 있어
이 역시 다분히 의도적으로서 모두 선정지침 위반에 해당합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나 머리 싸매고 매번 달리 입찰공고를 내고 있는데
참으로 안스럽기 짝이없습니다.
첫댓글 원두막님 안녕하세요?
화제보험 입찰공고 견본으로 하나 올려 주시면 많은 참고가 될것 같습니다
부탁 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화재보험은 건축과 가재도구 연면적 특약등 여러가지 사항으로 달라집니다 손해보험사와 공제협회등도 달라집니다. 법의 잣대로 하는것보다는 법의 테두리안에서 아파트에 유리한쪽으로 선택하시면 될듯 싶습니다 그 대신 꼼꼼하게 따져야합니다 (서류보다는 보상비율을 말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이번 보험 입찰은 적격심사제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하나만으로도 알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험가입도 부실과 하자를 고려하여 적격심사제로 입찰을 하는 아파트 입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고맙습니다. 원두막님.
시민운동가 회장의 진 면목이 보입니다. 어떻게 이런 행위를 하는지 할 말이 없네요.
업체선정은 시작부터 계약까지 의혹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