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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균의 행정법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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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5급공채시험 질문공간 환급세액반환청구소송
임정윤 추천 0 조회 88 22.06.19 17:34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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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06.22 10:14

    첫댓글 1. 분류가 이상한데요. 조세환급금=환급세액+과오납금(부당이득금) // 2. 보통 환급신청은 과오납금이 생긴 경우에 하므로 과오납금반환청구소송으로 갑니다. // 3. 처음 분류가 틀렸습니다. 제 책을 다시 한 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조세환급청구소송은 환급세액에 관한 것이므로 당사자소송이고, 과오납금반환청구소송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므로 민사소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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