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1)조세환급청구권 - 공권이므로 조세환급청구소송(당사자소송)으로 가야하는데- 판례는 부가가치세 환급청구소송만 당사자소송이고나머지 환급청구소송은 민사소송으로 봄2)과오납금반환청구권- 사권이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민사소송) 아닌가요??Q2. 환급거부결정의 처분성이 부정된다면 과오납금반환청구소송으로 제기해야 한다(p.429)-> 조세환급청구소송 아닌가요?환급청구권이 법상 당연히 발생하므로 환급거부결정의 처분성이 부정되는 것이니, 당사자소송인 환급청구소송으로 가야하는 것 같은데 왜 뜬금없이 민사소송으로 가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ㅠㅠQ3.- 조세환급청구소송을 당사자소송으로 봐야하는데,판례가 민사소송으로 봐서(부가가치세 환급 제외)- 민사소송인 과오납금반환청구소송로 가야한다는 뜻인가요? - 조세환급청구소송과 과오납금반환청구소송을 분리해야 되는데 동일시되는 것처럼 읽혀서 여쭤봅니다ㅠㅠ
첫댓글 1. 분류가 이상한데요. 조세환급금=환급세액+과오납금(부당이득금) // 2. 보통 환급신청은 과오납금이 생긴 경우에 하므로 과오납금반환청구소송으로 갑니다. // 3. 처음 분류가 틀렸습니다. 제 책을 다시 한 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조세환급청구소송은 환급세액에 관한 것이므로 당사자소송이고, 과오납금반환청구소송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므로 민사소송입니다.
첫댓글 1. 분류가 이상한데요. 조세환급금=환급세액+과오납금(부당이득금) // 2. 보통 환급신청은 과오납금이 생긴 경우에 하므로 과오납금반환청구소송으로 갑니다. // 3. 처음 분류가 틀렸습니다. 제 책을 다시 한 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조세환급청구소송은 환급세액에 관한 것이므로 당사자소송이고, 과오납금반환청구소송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므로 민사소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