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이고요.
올초에 개인회생 신청하고
보정권고 받아
2월 21일 보정서 제출하고 바로 면담했습니다.
그때 회생위원이 신청금액을 3월 25일부터 입금하라고 말하면서
판사한테 결재를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찜찜한게 자기는 그 금액에 개시 결정해 준다고 하는데
개시후 채권자가 이의 신청할수도 있고 판사가 결정내용을 바꿀수도 있다고 말한점입니다.
제가 최근채무가 많아서 랍니다.
물론 기존채무 변제한 내용이라
통장거래내역으로 증빙했습니다만
한마디로 겁을 주는 느낌을 많이 받아
제가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여간 월변제금 상향조정해서 보정서 제출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궁금한건
회생위원이 면담하면서
이번달 3월 25일부터 입금시작하되
지정된 계좌에 2~3일전에 미리 입금하라고 하던데요.
이런경우 개시결정이 언제쯤 나오는건가요.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 가보니 그냥 보정서 제출 까지만 보입니다.
개시결정이라고 나오는거 봐야 일단은 맘이 놓일것 같은데 답답합니다.
그리고 위원 말대로 판사가 결정내용을 바꿀 확률은 얼마나 되는지요.
참고로 회생위원이 요구한 보정권고 서류는 100프로 제출한 상태입니다.
첫댓글 처음 개인회생 신청시 신청서에 본인이 언제부터 납부하겠다는 년월일이 있을겁니다.
그날부터 입금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 또한 99년 7월경에 최초 회생신청해서 동년 12월에 개시나고
00년 12월에 인가 났습니다. 납입은 99년 11월15일부터 납부한다 신청해서 11월부터 냈고요..
법원에서 하라는데로 하는게 상책 인걸로 아니 그리 하세요
아 !
그렇군요.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개인회생 신청하고도
맘 졸이며 결과 기다리고 있는중인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