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뉴스) 보건의료노조, ‘노동자 임금깎아 시립병원 적자 해결하겠다는 빛고을의료재단’ 비판
- 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노동자 임금깎기는 악질 사용자 수법
빛고을의료재단, 적자 해결 명분으로 노동자 임금깎기 나서
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가 16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빛고을의료재단(이사장 은광석)은 2월 1일 광주시립병원(광주시립제1요양병원, 광주시립정신병원)을 수탁 운영하자마자 적자를 해결한다는 명목으로 환자들의 비급여 진료비를 대폭 인상하는 한편, 노동자들의 임금깎기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기존 재단과 노동조합이 합의한 5억 5788만원 못 주겠다”
보건의료노조는 “빛고을의료재단은 전 수탁기관인 우암의료재단과 노조(보건의료노조 광주시립요양정신병원지부)가 <부적절한 단체협약으로 인한 추가소요액이 5억 5788만원에 이른다>며 단체협약 승계를 전면 거부했다. 빛고을의료재단측이 광주시립병원 운영을 수탁하자마자 노동자 임금깎기에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빛고을의료재단측이 단체협약에 확보된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으려는 총액은 5억 5788만 2781원에 이른다.
빛고을의료재단측이 단체협약에 보장된 임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항목과 액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임금(면허·자격수당 4020만원, 정근수당 8679만원, 호봉 조정 2172만원, 승진에 따른 호봉 조정 1150만원, 장기근속자 보상 1056만원) ▲인력 확충에 따른 인건비(조리원 추가 채용 2318만원, 대체간호사 운영 791만원) ▲복리 후생(교통비 1억 920만원, 하계휴가비 1246만원, 진료비 감면 929만원) ▲노동자 건강권 보호(탄력스타킹과 허리보호대 지급 540만원, 건검진휴가 4073만원, 휴게시설 확보 1000만원) ▲모성 보호(육아휴직 769만원, 배우자 출산휴가 202만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