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2년 중도퇴사 후 이어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여 계속 근로 중인 님의 연말정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을
홈택스
-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연말정산분)
- 22년 주(현)에 근무기간의 급여, 근로소득세, 지방근로소득세, 4대보험, 기본 인적공제로 하여
- 신고 제출하였습니다.
- 중도퇴사자에게 해당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보내주었습니다.
저희는 신고제출만 하고 실제 차감징수세액은 환급받지 않았으니
해당 중도퇴사자는 현 직장에서 최종 연말정산 받으면 되는 걸까요?
실제 신고분이 아닌 현 직장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엑셀양식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본 적이 있어서
저처럼 홈택스 신고제출도 맞게 한 것인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첫댓글 환급은 해드려야겠습니다. 예수금에 남아 있을듯 한데요.
만약 근로자가 전직장에서 결정세액이 0으로 자료를 받아왔고 그에 따른 소득세를 환급을 못 받았다고 한다면
종전 근무처에서 돌려주어야 합니다 . 원칙은 퇴사시 정산하여 환급을 받으면 환급받고 오고 부족하면 납부하고 오거든요
현 직장은 종전근무지의 급여와 납부한 자료들을 합산해서 정산한다는 계념이지 현직장에서 그전 직장에서 예수금 금액이
없으니 그건 현직장에서 환급해줄 수가 없습니다. 종전 근무처의 결정세액을 0으로 넣었잖아요?그렇다면
현근무처의 납부한 세액에 대해서 까지만 환급처리가 되니까요.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