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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게 드리는 보고서!
* 검찰, 안산시 등 비리 안 밝히면 내가 공개적으로 목숨을 걸고 밝힌다!
특히 무고한 사법피해자들의 그 어떤 억울함의 호소도 개의치 않던 반인륜적인 검찰의 오만과 무지함은 나의 생사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응징 될 것이다. 물론 비리검찰스스로도 죽음을 각오를 하거나, 정녕검찰을 살려보겠다는 애정으로 국민들의 가슴에 와 닿는 힘찬 개혁의 기적을 울린다면 몰라도, 검찰의 구조적문제에 대하여 몇 명의 검찰이 공정하고 싶어도 거대한검찰조직의 존재가치여부가 달린 심각한문제일 것이다. 그렇다하더라도, 그 역시 예외가 되지는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불신된 현실정치에서는 검찰(사법부포함)이 국민적 신뢰와 사랑을 근거한 구심점이 되어야 삶의 질 향상이 가능한 남북통일과 선진조국의 미래를 바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아니면 현실 심화되는 불신사회의구조적모순은 결국 우리국민의 일부는 김정일 공화국 제5중대 소속의 외화벌이 역할로 변질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 수도 있다. 그렇다면, 과연 기소독점의 병폐는 없는 것일까? 아니면 국민들이 남의일이거나 설마로 관과 하는 것은 아닐까? 아래 16번과 17번등의 내용을 검토하면 아무리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검찰이지만, 변명을 하기에는 떳떳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 게 될 것이다.
** 아래12번의제안 : 3개월 내 기소(공소시효가 지난사건은 검찰책임), 안산시 등은 국민에 사과 후 10년간 난방 무상공급 또는 16번: 검찰의 자진사퇴 중 택일
보고서
지역난방사건, 사회정의 실천에 관한 나의견해(영어공교육포함)등 모든 것들(사건개요13-1참조)
(아래는 검찰이, 사건초기 단, 5분간의 공정한 검토였다면, 단, 한 줄의 글도 필요 없던 긴 보고서임)
지난반세기 이상 나를 포함한 사회적 약자들은 무소불위한 검찰이 관련범죄를 외면하면 속수무책이었다. 나와 관련된 사건은 안산도시개발 등의 구조적비리인 지역난방강요사건이다! 그로인하여 나는 억울하고 기약 없던 재판을 받는 등 엄청난 스트레스에 더하여 당시 안산시성포동주공10단지입주자대표 등의 불법행위로 기인하여 생계의 위협을 받는 등 가족과 함께 경제적 고통마저 겪어야만 했다. 즉, 약자인 민초가 부당한 검찰권행사에 얼마나 오래버팅길수 있는 지를 알아보는 생체실험(an experimenting on a human body)인 것이다(스트레스는 예기치 못 했던 질병도 유발함). 그 결과 아내가출에 이어 가정파탄 마저 맟게 되었다.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박탈과 국가를 위한 나의 창의적 노력마저 차압된 상태다. 이제 또다시 검찰이 지역난방강요사건을 은폐 한다면 그 역시 어쩔 수 없다. 그러나 나 역시 검찰의 부정에 맞서 공개적으로 목숨을 걸고, 안산시와 안산도시개발 등과 유착된 일부검찰의 비리는 물론 기소독점의병패의 실체를 밝히고자 한다. 그것이 언제 어떤 방법일지는 나도 알 수 없지만, 검찰이 법과원칙대로 신속, 공정한 수사와 기소를 기피하고 또다시 고의적 무시로 일관한다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1. 비리검찰은 자신들의 무능을 감추기 위해 사법피해자들을 의도적으로 과소평가
검찰은 사법피해자들의 정의로운 생각이나 창의적 노력을 무감각하게 과소평가하는 것 같다. 그러나 지난날 나의새마을 운동 등의 경험 등을 가늠하면: 나는 설령 다른 사람으로부터 의식적, 무의식적인 어떤 방해를 받더라도 내가 할 수 있고 또 해야 된다고 내면의 자아가 말해주는 것은 생명을 걸고 성취하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나는 내가 하려고 결정한 일이 완성될 때까지 한번 내린 결정에 대하여 인내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야마는 기질을 가졌다. 그러나 지난10년 간 검찰은 자신들의 의사에 반한다는 이유만으로 법이라는 이름으로 민초의 정당한 법 권리를 앗아갔다.
2. 나의 ‘원칙바로세우기’, ‘남북통일대비모범마을’은 지식과 학술적으로는 설명이 어려운 일
이미 검찰과 언론 등에 제출된 DVD나 문건(2005형제62442호-고소장 첨부자료3번)에서학인 될 수 있는 문건은: 안산시성포동주공10단지주민 150여세대의 동의로 결성된 ‘남북통일대비모범마을’의 결성 건이다. 나에게는 매우 중요한 계획과 추진이었다. 즉, 한 아파트단지에서나마 작은 원칙하나만이라도 제대로 지키며 살 수 있는 풍토조성노력인 것이다. 물론 이런 ‘모범마을’등은 지식이나 학술적 문장만으로는 설명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나의 30대인 34년 전 낙후된 한 마을의 종합개발을 시작할 때도 관련공직자도 주민들도 모두 “돈도, 장비도 없이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DVD(4, 5, 76, 77번)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언론마저도 “기적의 정립마을”로 그 성공사례를 보도했다. 국가로부터 훈장도 받았다. 결코 기적은 아니었다. 나 나름대로의 확신한 생각과 지혜를 현실로 바꿔 놓았을 뿐이다.
1999.4경 ‘통일대비모범마을구상’도 그런 철학과 지혜 그리고 경험 등을 근거한 것이다. 따라서 지난10년 간 부당한 검찰권행가 없었다면 나의 ‘모범마을구상’의 성공은 국가, 사회에 작은 기여를 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그런 사회적 기여의 기회를 차압당한 아쉬움은 삶을 다할 때까지는 저버리기가 어렵다. 기소독점병패의 한 사례이자 국력소모의 반증일 것이다.
3. 남북통일문제와 기소독점의 병폐에 관심을 가지된 계기
나의 남북통일대비노력의 필요성은 하로 아침에 탄생된 것은 아니었다. 해방다음해 부모님들이 공산주의를 피해남하 시 같이 월남하였다. 함경북도출신의 어린 내가 동족상잔의 6.25란 비극을 체험하고, 청년이 되기 시작 하면서부터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었다고 가늠된다. 또한 기소독점의 병패와 국력소모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도 1970년경 초부터라고 생각된다. 당시도 현 지역난방강요사건에 관련되었던 입주자대표들의 행위와 흡사하였다. 그 당시도 조작된 증거와 부당한 검찰권행사 때문에 억울한 재판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지역난방사건은 대법원서 무죄판결). 그 사실은 당시 동양방송에서 보도 된바있다(현KBS 노래자랑 진행자인 송해씨 진행의 ‘가로수를 누비며’-당시녹음추후공개). 그 후 1980년 초경, 내가 합작회사의 대표이사로 있던 외국인들이 실은 합작을 빙자한 사이비 종교의 포교가 목적이었던 내막이 드러났다. 더하여 그 TM본부를 한국에 옮기려던 것을 적극 저지하던 과정이다. 결론은 그들 모두를 쫒아 냈지만 그 과정은 황당하였다. 놀랍게도 당시 정신문화원장J씨와 여러 명의 현직판사가 초월적명상(TM)과 연루된 사실이 확인되어 더욱 힘든 상황이 되었다. 설상가상으로 수일간의 서울시장을 지난바있던 인권변호사 K씨 마저 그들의 고소 대리인이 되었다. 당시 K변호사는 상대합작외국인들이 나에게 TM 포교를 방해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4억 원 이상의 금전유혹을 뿌리쳤던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무근의 공금회령자로 고소를 제기한 고소대리(문건추후공개)를 하여 큰 곤혹을 겪은바있다. 위와 같은 TM사건은 1984.7.29일 KBS-2TV 추적60분에서 “초월적명상(TM)"이란제목으로 보도되었다. 그러나 TM조직의 압력 등 우여곡절 끝에 내용이 완화되었다. 그 후 나의 수기는 1988년9월호 월간중앙 복간 호 기념 논픽션공모에 우수작으로 당선되었다. “천국의 그림자”가 그 TM의 자세한 내용이다.(별첨 또는 첨부파일참조).
4. 나의 아내는 30년간 나의 사회적 활동의 동반자였다.
1970~1980년 당시도 검찰은 내 식구 봐 주기식으로 법조인의 입장을 우선 배려하는 부당한 검찰권행사를 체험케 된 것이다. 그런 경험들이 기소독점의 병패의 최소화만이 진정한 사법개혁과, 국력소모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된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당시 아내는 나를 처음만나면서부터 그런 힘든 내조를 말없이 잘해주었다. 그 25여년 후에도 아내는 나의‘남북통일대비모범마을구상’도 접하게 되었다. 처음부터 내키지는 않았겠지만 크게 반대 한 바도 없었다. 또한 지역난방강요사건은 나를 도와주던 법조인의 판단대로 대법원승소(2002도5515호)의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나 그 어려운 승소는 했지만 ‘상처뿐인 영광’이 되었다. 대법원의 무죄가 선고되던 같은 날, 대검(검사김원치-2002년불재항2860호)도 재항고를 기각하였기 때문이다. 그 역시 법조인의 법률적 판단으로 기소가 가능하다고하여 고소가 제기 된 것이다. 따라서 대검의 재항고기각은 안산시, 안산도시개발과 입주자대표등의 안하무인격이던 불법행위가 정당화가 된 셈이다. 그 결과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열심히 도와주던 가족은 물론 나로서도 의욕을 상실할 수밖에 없었다. 아내가출과 가정파탄을 더 이상 막을 수 없던 상황이 되었던 것이다. 변호인조차 실망을 금지 못하던 입주자대표등의 특별수선충당금불법전용의 실정법위반과 안산시의 불법허가 등 명백한 증거나 법원판시마저 모두무용지물이 되는 불가항력의 상황이 된 것이다. ‘모범마을’등 나의 모든 계획도 막무가내식의 부당한 검찰권행사로 회복키 어려운 차질을 가져옴을 직감할 수 가있었다. 나와 사회를 위하여 기여할 수 있던 창의적인노력마저 비리검찰에게 차압당한 비참함은 삶을 다 할 때까지 잊을 수 없을 것이다.
5. 정치권이 천문학적 경제손실과 국력낭비의 조기영어교육을 방치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한편 지역난방강요사건 전 전부터 또 다른 사건이 아내와 가족들을 힘들게 하였던 사건이 있었다. 나는 아내와 같이 조기영어교육정책실시 6년 전부터 대통령, 국회의원, 교육부장관 등에 무모한조기영어교육의 대안을 호소하였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다. ‘혈세낭비와 국력소모에 대한 ‘대안제시’의 노력은 무시로 일관되었기 때문이다(별첨교육부회신참조). 그러나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지금이라도 무모한 조기영어교육정책은 다시 정의 되어 저야 참다운 영어공교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다. 어린이 해외연수 등 국민계층간의 위화감조성과 고귀한 외화낭비를 당연히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은 나 외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단, 비리의혹의 영어교재출판, 영어사교육, 어린이 영어해외연수모집 등 무사안일한 정치인과의 이해관계가 물린 고리만 배체할 수 있다면(이 부분은 검찰의 몫이었다고 판단되나, 그런 중대한 문제에 대한 실체적진실규명은 몰랐을까 안했을까?), 또한 시간이 2-3년 더 걸리더라도 고효율 저비용의 영어공교육 활성화 방법은 충분히 우리교사로서 대치할 수 있다. 지금의 영어마을 등은 혈세낭비의 측면이 강하다. 그런 시설들은 우리교사들의 영어교육에 관련된 문화체험이나 발음정도를 배우는 외는 우리교사의 가르침이 더욱 신뢰적이고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시 나는 아내와 함께 조기영어교육을 빙자한 사기성모임을 찾아가 폭로하였고 그때마다 아내는 매우 열심히 도와주었다. 더하여 아내와 자식들은 나의 원고를 타자치거나, 수천동의 Fax를 정치인. 교육부등에 보내기 위하여 밤을 새워가면서 교대로 Fax를 보내주는 등 고생도 많았다. DJ정권초기 “조기영어재검토”는 영어로 말할 수 있는 대통령을 모신각료들의 충성심인지 결코 재검토는 되지 않았다. 그 후 DJ는 미의회에서 영어로 연설을 했다. 모 TV방송의 코미디파일에서 DJ의 난해한 영어를 코미디 화 할 정도였다. 그런데도 조기영어교육에 더하여 영어를 공용어로 하자는 탁상공론은 왜 가능했을까? 과연 무모한 조기영어교육정책, 영어마을, 어린이영어해외연수, 조기유학 등에 대한 진정한 수혜자는 과연 누구일까? 출판사? 영어사교육 업자? 정치인?!...과연 검찰은 아무 할 일도 없었을까? 매우 헤 깔린다.
6. 나도 노대통령님같이 아내를 택하고 싶었다.
결국 나의 조기영어교육정책에 대한 대안 제시는 고의적 무시로 일관되었다. 그에 더하여 ‘검찰개혁’에 일조하려는 노력마저 하였으니, 어찌 아내에게 좀 더 참아달라거나, 가출을 막을 수가 있었겠는가? 노무현 대통령도 대통령후보연설시 “대통령이 되기 위하여 아내를 버려야 한다면, 차라리 대통령을 안 하겠다”라고 당당히 말하여 권양숙여사가 감동하였다는 글을 청와대게시판에서 보았다. 그 내용을 인용하였다(그 후 글이 안보임). 그런데 민초인 나는 아내와 자식들이 “왜, 하필우리아빠인가?, 계란으로 바위치기식이다”등 포기하여달라는 애원을 뒤로하고 바보같이 홀로 황소파리 보듯 하던 막강한 검찰과의 힘겨운 투쟁을 하지 않았든가? 결국아내와 자식들은 가출했다.
7. 검찰은 왜 동영상(DVD) 증거의 채택을 거부할까?
그러나 다음 아내가두고간 일기 중 한 부분을 보면, 사회운동을 위주로 하던 나와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결국 지속되던 부당한 검찰권행사는 지역난방사건의 진실규명을 같이 하던 아내로 하여금 있던 정도 없게 하거나, 그렇지 않아도 많았을 갈등은 남편에 대한 저주로 변하게 하였음을 가늠케 할 것이다. 어쩌면 검찰이 DVD를 증거로 채택치 않거나, 공개를 꺼려하는 이유가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언젠가 누군가에 의하여 반드시 공개될 것이다. 왜냐하면, DVD를 검토하면 안산도시개발의 정경유착관계 등 지역난방사건의 실체도 알 수 있지만, 상당부분에서 아내는 물론 주민들이 지역난방의 진상규명을 위해 고생하던 당시의 실제모습들을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공개되면, 과연 어떤 인격의 소유자들을 위하여 신성한 공권력을 남용하였는지도 가늠케 될 것이다. 특히 DVD 내용 4, 10, 11, 24, 37, 45, 54, 62, 66번등을 보면 아내와 이웃주부들이 얼마나 지역난방사건의 진실규명을 갈망했는지, 또한 김정도의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주민들의 관리비로 고용한 경비에게 개 끌 듯 끌려 다니면서 맟다가, 관리소의 지시한마디면 폭행이 중단되던 황당한 모습 등을 생생히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입주자대표들이 나의 생업에 위협을 주기위한 무고 성 고소 때문에 부당하게 체포 되여 수갑을 차고 가야하던 모습등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8. 아래는 아내가 두고 간 일기 중:
(전략)비온 뒤의 땅이 더욱 단단해 지듯이 오늘의 현실을 지혜롭게 넘기며 살아가노라면 먼 훗날 오늘은 되새겨 볼때 콧등이 찡하며 시큰 해지는 눈물을 가슴 가득히 만족하고 그 안에서 행복을 찾으며 살아온 날들을 자랑스럽고 다행스럽게 생각 하며 웃음 지으리.
내가 그이와 더불어 살아온 세월을 돌아보며 최후의 삶까지 사는 동안 사랑하며 살아온 날들을 확인하며 좋은 결실을 맺는 노후를 맞았으면 하는 소망이다.(나는 아내를 잊기 위하여 66세란 나이로 42.195Km도 달려 보았다. 그동안 아내는 나의 완주를 축하해 주었다. 그래서 비록가출은 했지만, 내생에 처음인 42Km의 완주골인지점에 혹시 아내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던 바램은 너무도 허무했다. 42Km 달리기보다 더 힘든 순간이었다.
9. 나와 아내라고 허물과 갈등이 없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아내는 지역난방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너무 고생을 많이 했고(위DVD의 상단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음), 그래서 고생한 아내를 잘 해줄 수 없던 아픔을 잊기 힘들다. 특히 아내는 남다른 고생을 해가며 나를 건강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던 일중에는 고초당초보다 맵다는 그녀의 시집살이로부터 나름대로 그녀가 마음이라도 편케 최선을 다했다. 아내는 내심 나를 사랑하지 않았는지는 모르지만, 나는 아내가 나에게 걸었을 희망과 남 다른 고생을 하였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하였던 외는 아내의 허물마저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아내는 가출 전 인도의 타지마할(Taj Mahal)을 매우 좋아 했다. 물론 같이 갈 것을 굳데 마음먹은바있다. 그러나 무굴의 황제인 ‘샤자 한’은 사랑하던 왕비가 죽은 후에 그 애 뜻 하였던 사랑을 잊지 못하여 왕비의 소원대로 타지마할을 건축을 시작하였지만, 아들인 아우랑제브에 의해 맞은편 아그라포트에 갇혀 말년을 보내면서 멀리 안개와 구름 속에서 어슴푸레하게 드러내는 타지마할을 볼 수 있었을 뿐이라고 한다. 역사가 증명하듯 권력의 끝은 참으로 무상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나의 생각은 무굴황제와는 달리 아내와 함께 살면서 아내에게 타지마할에 못지않을 보람은 물론 그동안 고생한 대가로 노후가 되더라도 실질적인 행복도 안겨주고 싶었다. 당연히 그렇게 했을 것이다. 단, 부당한 검찰권행사가 이토록 오래지속되리라는 것은 상상도할 수 없었다. 상식적인기간 내 지역난방사건을 해결 후 사회적 활동으로 등한시했던 아내를 위하여 나머지여생을 아내와 같이 살아가며 아내와 가족을 돌보겠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이다. 그런 나의 집념과 간절한 마음을 검찰이 무책임하게 산산조각을 낸 것이다. 참 아이 로니 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사쟈 한’과 같이 권력도 없는 민초인데도 부당한 검찰권행사로 기인하여 고생한 아내에게 마음먹었던 일을 못하고 타의에 의하여 아내를 보냈기 때문이다. 과연 대통령과 검찰의 아내 사랑하는 마음은 민초와 다를까? 분명한 사실은 나는 ‘사쟈 한‘과 같이 인생의 노후를 검찰의 생체실험대상이 되게 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몰론 혹자는 기소독점의 병패에 대한 대안도 없이 나의 생각을 경솔하다고 비판할 수 있다. 한편 사법피해를 당해본 사람이라면 누군가가 희생을 당해서라도 자신들의 억울함을 밝혀주었으면 하는 것도 섭리일 뿐이지 잘못된 생각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즉, 기소독점의 병패는 정치나 권력다툼의 대상이 아닌 법과 제도적인문제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그 대안은 누군가의 희생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비록 한인간의 삶은 실패지만, 사법피해자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희망의작은 불빛이 될 수는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10. 나의 선경지명 적인 구상이었지만, 막상 나는 그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지금생각해도 선경지명 격이라고도 생각 된다. 즉, 1999. 4경 나의 원칙바로세우기를 위한 풍토조성이 그 것이다. 또한 ‘남북통일대비모범마을’의 설립목적 1번이 불의대처방법이고 그 문건은 2005형제62442호에 제출하였던 고소장의 첨부3번이다. 그 내용 중 1번은: 원칙을 바로세우는 일- “의로운 일에 솔선하거나 타에 모범이 되는 일에는 응분의 격려나 보상이, 그러나 부끄러운 짓을 하면 부끄러워 할 줄 알고 반드시 사과와 책임을 져야 되는 사회적 풍토조성”이다. 결코 매끄러운 문장도 학술적인 문장도 아닐 것이다. 그러나 그 실천을 위한 철학과 지혜는 있었다고 판단한다. 그런데 정녕 부끄러움을 느껴야할 대상인 안산시, 안산도시개발, 입주자대표등과 그들의 배후가 되었을 검찰은 전혀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 같다. 부끄러움을 알았다면 지역난방강요 같은 사건은 있을 수도 없던 황당한 사건들이었기 때문이다. 즉, 비리검찰은 법과 원칙과는 무관하게 사명보다는 자신들의 안위를 우선시 하며 무고한 약자들이 억울하게 겪어야할 고통쯤은 아랑곳없이 직권을 남용했다는 근거일 것이다. 그 근거로서 나의 범죄 예방노력과는 달리 검찰은 난방 비리와 관련하여 사명을 포기한 경우일 것이다. 또한 나는 신뢰사회를 위하여 불의 대처방법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검찰은 불의의 은폐내지는 범죄조작도 서슴치 않았다. 기본권마저 마구 차압당하였다. 그렇게 해서라도 검사라는 사회적 직분을 유지하려던 비리검찰에 대한 연민의정이 앞섰다. 결국 검찰의 자성을 믿고 10년을 투쟁하였던 나 자신이 오히려 더 부끄러움을 느꼈다. 검찰의 사명을 대신한 격인데, 이제 검찰 때문에 목숨까지 담보한 아이러니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11. 정상명검찰총장이 나에게 대검 앞 시위를 그만두고 집에 가서 쉬라고 한뜻은?
2006.1.18 오후2경 정상명 검찰총장을 대검민원실에서 만났다. 당시 정 총장은 본인과 면담 시 지역난방사건, 아내 가출 등의 사연을 들은 후 단란했던 시절의 가족들의 천연색 사지을 직접 받으면서 “이제(대검 앞1인 시위)그만 집에 가서 쉬라고 하지 않았던가? 그런데 대검 앞 영어시위 얼마 후 검찰(검사박문수-2006형제15621호)이 조작된 증인을 근거하여 무고죄로 처벌(구속?)하려다 목격자가 조작되었던 사실이 밝혀져 풀려나지 않았던가? 그런데도 독직폭행은 불기소처분 되었다.
그러한 사법현실은 나로 하여금 30년 이 상 줄기차게 “검찰의 감시 및 견제가 가능한 수사기관이 필수다”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었다(첨부 글 “김정일도 겸허할 ‘공수처’ 탄생을 간곡히 바란다”등 참조). 지난10년 간 나는 작은 원칙하나를 바로 세워 보려고 혼신의 노력을 다했지만, ‘원칙’은 고사하고 나의 목숨을 던지려하는 고뇌의 결심을 하게 된 것이 검찰의 배려인 듯하다. 어찌되었거나, 막상 결정을 하고나니 마을에 편해진다. 나의 직감은 중요한 결정 후 무언가 잘못되었으면 마음이 매우 무거워 지거나 불안해진다. 그러나 이번결정은 버지니아 총기사건으로 UN앞 태극기와 Human Rights 달리기 포기 후 머리가 아플 정도의 장고의 장고를 거친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차분해진다. 결정이 잘못된 것만은 아닌 것 같다. 법과 원칙이 통하지 않는 불가항력의 사법피해현실에 대하여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변죽만 울리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12. 검찰, 안산시, 안산도시개발, 입주자대표등에 아래사항을 요구하는 바이다.
1). 이제 검찰은 본 글 “국민에게 드리는 보고서”가 검찰청, 언론사게시판 등에 공개되는 시점3개월 내에 지역난방강요사건의 실체적 진실규명에 의한 기소를 하던,
2). 아래 비리의혹검찰은 법원판시 무시 등 불법을 인지할 수 있던 개연성만으로도 법조계에서 자진사퇴를 하기 바란다. 무사안일 한 비리검찰 수십 명이 국가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일보다, 나의 작은 원칙하나바로세우기가 불신된 현실사회에서 정의에 목말라하는 국민들에게 더 큰 용기와 희망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처벌의 의미가 아닌 그들 스스로에게도 상식과 도덕의 가치를 겸비한 보람된 삶을 위해서이다. 단, 모범마을의 기초질서가 확립될 경우 주민들의 박수를 받으면서 복귀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3). 아니면 안산시, 안산도시개발, 입주자대표등이 국민들에게 겸허히 사과한다. 그 후 솔선하여 안산시 성포주공10단지 아파트에 10년간 지역난방의 무료공급을 공개적으로 보장한다(근거: 난방사건은 무고한 주민전과자 만들기, 불법공사로 30억 원 이상의 재산상피해 등)
아울러 10단지 주민들은 난방이무상지원이 될 경우 매월 그 금액의 1/2정도의 금원은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면 살 수 있는 가칭‘남북통일대비모범마을조성자금’으로 고귀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검토를 하여주기를 간곡히 바란다(나의 기본구상은 주공3단지,동11단지,신우빌라를 포함하여 ‘남북통일대비모범마을’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난방무료공급건과는일단무관함).
4) 기타 상세한 내용은 추후발표.
13. 지난10년 간 구조적비리와 관련된 이모저모
①. 안산시와 안산도시개발 그리고 지역난방사건의 실체는?
안산도시개발(주)는 시민혈세 등 5000억 원 이상 이 투자되었으나 매년 이자만 50억 이상 낭비 되어 감사원으로부터 경영부실이란 지적을 받았다(안산시가 지분 42% 소유). 그 이유는 퇴직공직자등의 경영미숙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한 시민혈세낭비, 지역난방의 비리 의혹 등에 대한 언론 보도가 수차 있었다. 그러나 검찰은 주민들이 겪는 물심양면의 고통이야 어찌되었던 범죄예방이나 발생된 사건의 실체적진실규명은 무시로 일관되어왔다. 그런데, 안산도시개발 등의 범죄혐의는 외면하면서도 본인의 경우는 공소장을 조작하여주면서도 처벌한다. 그 결과로서 나의가정이 파탄케 되고 삶의 의욕마저 상실케 된 것이다. 더하여 검찰의 사명이기도 할 원칙 바로 세우기 노력마저 무참히 짓밟히고 말았다. 또한 ‘남북통일대비모범마을’의 설립배경은 안산서정보과에서도 직접 확인(DVD5번 참조)하였다. 그 후 입주자대표들의 불법행위는 더욱 안하무인격이 되었다. 한편 안산도시개발은 입주자대표들을 내세워 안산시로부터 불법적으로 난방공사허가를 받게 하거나, 주민들을 상대로 협박 등의 방법으로 지역난방을 강요하였다. 그래도 반대하는 주민들을 고소, 고발하여 정다웠던 이웃끼리 반목케 만들었다. 나의원칙 바로 세우기나, 모범마을은 조롱의 대상이 되기 시작했다. 한편입주자대표나 안산도시개발은 마치 불법을 위하여 내어난 것 같았다. 보통사람들의 상식으로서는 도저히 생각키 어려운 황당한 사건들이나, 그 어떤 신고, 고발에도 공권력은 본연의 사명은 접은듯했다. 당시 일부주민들의 석연치 못하던 조롱과 공권력의 관심 밖이던 나의 ‘통일대비모범마을’의구상이지만, 결코 지식이나 매끄러운 문장만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나 나름대로의 철학과 지혜였다고 생각된다. 구태여 지혜를 설명하자면, 지난날 나의 30대에 언론으로부터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했다는 “기적의 정립마을”의 예를 참고하면 설명이 될 수도 있다고 본다(DVD4,76,77번 참조)
②. 구조적비리와 비리검찰의 유착의혹
본 사건의 관련 증거자료, DVD(검찰, 언론 등 제출됨) 그리고 수사 및 법원기록 등을 검토하면 사건의 발단배경, 과정, 결과(부당한 무혐의처분 내막 등)를 생생하게 가늠할 수 있음.
③. 기소독점의 부정적영향의 직접피해는 경찰의 공정한 수사의지의 발목 잡는 일.
법관과 경찰의 비리는 변론키로 한다. 수사지휘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지켰다면 법원과 경찰의 비리는 최소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검찰을 감시 및 견제를 할 수 있는 독립수사기관이 필수적인 것이다. 따라서 기소독점의 부정적 영향의 최대피해는 경찰일 것이다. 불신사회의 근간이기도 하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정치, 사회, 행정업무상의 올바른 판단과 집행에도 걸림돌이 되는 등 광범위하다할 것이다. 또한 검찰이 잘못 판단하였다 할지라도 국가의 최고 감사기관인 감사원마저도 안산도시개발의 비리에 대하여 “검찰이 일단 판단한 사안이다”라며 비리감사를 하지 못 하고 있는 것이다. 국정감사도 마찬가지다(DVD60번 안산도시개발의 국정감사참조). 국가적모순이자 국력소모인 셈이다. 경찰의 예를 보자 : 안산도시개발 등의 범죄혐의는 경찰도 안산시도 모르는바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사건초기 지역난방강요사건에 대하여 안산서에 신고하자, 정보과 J계장은 “걱정하지 말고 경찰을 믿고 집에 가서 쉬라! 단, 좀더 큰것(보다 액수가 큰 뇌물?)을 잡으려고 하니 입주자대표들에게 보안을 유지해 달라!”고 했다. 대한민국의 정보를 가장 많이 다룰 경찰이 안산도시개발 등의 비리와 관련하여 무엇을 모르겠는가? 또한 입주자대표들이 지역난방을 반대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고소근거도 없이 무차별 고소를 하자, 담당 조사관이 “우리도입주자대표들이 잘못된 것은 알고 있다. 무고조사도할 것 이다. 그러나 지난10년 간 단 한건도 처벌된 사실이 없다. 오히려 경찰이 나와 관련된 사건을 무혐의의견으로 송치하면 검찰은 공소장을 조작할 정도였다. 경찰관계자는 ”검찰의 판단을 감히 경찰이 뒤집을 수가 없다 검찰에 항의하라”라고 했기 때문이다.
④. 기소독점의 부정적영향이 행정에 미치는 사례
안산시감사과도 공사허가가 잘못되었음을 부인하지는 안 는다. 지역난방공사허가에 대하여 문서로는 적법하다고 하지만, 직접만나서 대화를 하면, “검찰이 처벌을 하지 않는데 우리가 허가담당자인 과장(신원남)을 먼저처벌 할 수가 없다”. 라거나 안산도시개발과 지역난방공사감사과 직원이 본인을 찾아와 그동안 고생한데대하여 미안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피해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려해도 검찰이 처벌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적인 근거가 없음을 양해 해달라”고 한 사실 등이다. 그러한 모순과 국력소모를 최소화하려던 나의 고뇌와 노력이었기에 결코 적당히 포기할 수는 없는 것이다. 결코, 특정정권의 정권유지나 당리당략의 문제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현재의 불신사회가 지속되면 결국 김정일로서는 총한 방 안 쏘고도, 남한을 더욱 불신사회로 빠트려 저들의 적화통일야욕에 빌미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도 남침은 안 할 수도 있다. 지금과 같이 김정일 독재가 우리정치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유지할 수 있는 한 말이다. 단, 나의 희생이 현실화될 때는 기 검찰, 언론 등에 제출된 DVD75번의 내용대로 되어주었으면 한다.
⑤. 아저씨 복사 비 얼마나 썻는지 아세요?
내가 번다고 착각한 행동이었는지는 몰라도 아내가 좋아하던 서예비는 아까워하면서도 조기영어교육대안제시, 검찰개혁노력을 위하여서는 아낌이 없었다. 한 예로: “아저씨 이다음에 성공하시면 기자를 내게 보내주세요”,“왜요?”, “그동안 우리가게에서 복사비를 얼마나 썼는지 아세요?”, “아니요”, “아마도 그 돈 이면 복사기를 두 대는 사고도 남았을 거애요, 그 얘기를 기자에게 해줄라고요” 그런데 10년이 되어도 사건은 오리무중인 것이다. 그래서 고생한 아내를 행복케 해줄 기회를 잃은 아픔은 삶을 다한다 해도 잊을 수 없다. 그렇게 혹독하게 아내를 고생시킨 것도 맹목적은 아니었다. 대법원의 승소(2002도5515호)에이어 대검(검사김원치,2002년불재항2860호)의 재항고만 기각되지 않았어도 아내를 지킬 수 있었다는 아픔이기 크다(재항고의 공정한 결과 정도면 아내를 행복케 할 계획은 충분히 가능했기에).
⑥. 또다시 혁명이 있다면, 그 주체는 군대는 아닐 것이다. 사법피해와 같은 민중봉기 일 것
대통령보다 국민적 신뢰를 받는 검찰이 구심점이 돼야 진정한 사회정의와 남북통일가능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 까지 우리는 일제침략과 동족상잔의 비극 그리고 보릿고개를 극복한 결과다. 그런데 그렇게 힘겹게 쌓아온 보람을 삶의 질과 거리가 먼 외형적인 번영으로 변질 되어가고 있다. 그에 따른 국력소모가 너무 크고 역사를 후퇴시키고 있다고 할 것이다. 지난날 날아가는 새도 떨어트린다는 구 중앙정보부의 절대 권력에 맥을 못 추든 검찰이었다. 그런데 이제 그 권력마저 쥔 검찰마저 국민의 공복이 되기를 거부한다. 검찰이 정치시녀란 것은 옛말이다. 이제는 정치인스스로가 검찰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자충수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더하여 일부비리검찰은 마치 한풀이라도 하듯 애 굳은 사법피해자들에게 아무런 감정도 없이 생체실험마저 가하는 것이다. 검찰은 출퇴근 시 대검찰청 앞 등의 시위자들의 처절한 모습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그러나 시위자들은 보고 들을 것이다. 태연한 것같이 그러나 그 권력유지에 급급하여 자성이나 개혁의지는 없어도 매우 당당한 출퇴근보습들. 한편 투명한 검찰을 갈망하는 민초들의 구호나 원성쯤은 “시위한다고 누가 꿈쩍이나 하더냐?”라는 비웃는 소리는 들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사법피해자들이 대통령과 국회의원 그리고 언론을 믿으려할까? 분명한 것은 검찰은 물론 대통령도 국회의원들도 불신의 골을 더욱 깊게 하는 자충수를 두고 있는 것이다. 기소독점의 병패를 방치하는 자충수인 것이다. 우리의 근세사가 증명하듯 투명한 검찰개혁 없는 그 어떤 정권도 불행한 종말을 맞았다는 사실이다. 사법피해자들은 물론 국가의 미래와 검찰(사법부)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는 판단이다. 차기대통령입후보자들도 한치 앞을 내다볼 수없이 상대를 공격하지만, 결코 검찰비리나 개혁의 소리는 꿀 먹은 벙어리가 되었기 때문에 나의 희생을 요구 하는지도 모른다. 현재 검찰이 각종 대형사건을 엄단하고도 국민적 신뢰와는 거리가 먼 혈실은 백성들을 더욱 슬프게 한다. “실패는 곧 기회”라 듯 누군가의 지혜를 필요로 하는 때가 된 것일 것이다.
14. 공권력의 무사안일의 결과
그런 힘의 배경으로 1998.10경부터 안산시와 안산도시개발은 주공10단지 입주자대표등을 앞세워 경쟁업체를 배제케 하는 등 불법적인방법의 지역난방공사로 재산상 피해를 주었다.
그런데
이제 또다시 지역난방비리관련자등이 주체가 되어 엄청난 자금이 소요되는 불투명한 아파트리모델링 추진을 한다고 한다. 난방이나 리모델링의 좋고 나뿐 것을 말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 투명성의 문제다. 왜냐하면, 지역난방사건의 업무상배임과 관련된 증거인 노후배관문제가 묻혀 질 수 있다. 이 또한 공권력의 범죄예방과 무관할 수는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당시 30억 원 이상의 노후배관교체문제를 거론치 않아 재산상피해사건이 발생하였다. 그런데 이제문제 되었던 난방노후배관30억 원 이상의 피해에 대하여서는 사과도 언급도 없다. 그런데도 오직, 노후상수도 교체에만 수십억원소요가 된다고 하기에 말이다. 왜 그런 점들을 쉬쉬하는가가 의혹인 것이다.
기타의문점: 과연 이미 건축된 아파트 건물 밑에 지하주차장신설의 주장은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역난방강요 시와 같이 형식적 내지는 기망적인문제 등을 관과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결코 엄청나 자금이 소요되고 비리가 예상될 수 있는 불투명한 리모델링이라면 결코 주민간의 문제만은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지역난방공사시도 안산도시개발의 사주대로 입주자대표들이 “불필요해진 보일러철거 후 주민복지 공간 활용” 운운하여 보일러철거의 주민2/3동의를 기망 적으로 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복지공간은 불가능’하다. 그로인한 30억 원 이상의 주민피해만 미해결사건으로 남았을 뿐이다.
공권력과 안산시에
왜 노후배관문제의 언급 없는가? 안산도시개발은 노후배관문제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가?
이제 또 안산시나 경찰 또는 검찰이 아파트주민들간의 문제라면서 엄청난 자금이 소요되는 불투명한 사업의 추진을 지역난방강요 시와 같이 외면만 할 것인지?.
15. 지역난방사건의 핵심쟁점(난방방식변경과 부대시설철거위한 적법한 주민2/3동의여부)
1차문제야기: 1998. 10 경 안산시의 공사허가는 불법적이며, 또한 입주자대표들이 특별수선충당금을 불법 전용하여 안산도시개발과의 공사계약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밝혀져 1999년4.10일경 주민들에게 환불하여 계약이 취소되었음(당시사건이 마무리된 것으로 인식되었음)
2차문제야기: 2001.6경 입주자대표들은 경쟁회사인 삼천리가스를 배제시키는 방법 등으로 지역난방을 다시시도. 그러나 난방방식 변경(중앙=> 지역난방)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보일러를 철거해야한다. 그렇다면, 난방방식변경과 보일러철거(주민재산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필수조건임)를 포함하여 입주자의 2/3동의를 동시에 얻어 공사를 하여야 하는데, 그러나 2/3 동의 얻지 못하자, 시는 불법계약으로 취소되었던 ‘98년도 허가로 가늠해줌. 2001. 10경 안산도시개발이 공사를 강행(노후배관 교체비용을 산정하지 않는 등) 결국30여억 원 이상의 재산상손실발생(허가, 특별수선충당금불법전용건등 지난10년 간 수사가 미진 된 부분임-건교부의 유권적해석도 무시됨).
16. 직원남용 등 비리의혹관련 검찰명단과 관련사건
*. 검사 이장수(1999형제54613호/처분일자 동년06월25일/업무상배임등/혐의없음(고소는 3.19일 제기됨)-적법한 고소인의 진술과 증거제출자체가 봉쇄되었음-근거 경기청문건: 감찰63080-1771.시행일자2000.8.31)
*. 동 김영준(2000형93545호/ 처분일자2001.02.28/명예훼손/공소장조작/벌금 각200만원/기소당시 김검사에게는 조사를 받은 사실이 없고, 기소 전 오인서 검사에게 조사를 받았음),
*. 동 정희찬(2002형제14675호/ 처분일자2002.05.03/위증, 명예회손, 업무상배임, 주택건설촉진법위반/각혐의없음) ,
*. 동 김원치(2002년불재항2860호/처분일자2002.12.26. /업무상배임등 / 재항고기각),그 결과지역난방강요사건이 고질적인 구조적비리로 심화됨. 그런 배경에 힘입은 입주자대표등은 안산도시개발과의 재계약을 반대하던 주민들은 입주자대표도 될 수 없게 권리를 방해했다(언론보도참조). 즉, 그들만의 법인 자의적인 방법으로 각동대표자격을 제한하거나, 이에 굴복하지 않으면 협박 그래도 안 되면 고소를 제기하여 생업에 위협을 가하는 등의 치졸한방법도 서슴치 안았다. 더하여 주민들이 자신들의 비리행위를 못 마땅해 하자 “지역난방에 비리가 있다면 누가 검찰에 또 고소해보라!”라며 안하 무인격인이 되었다. 그래서 주민들이 “김동민 공화국!(모해위증의 피고임)”이라고 부를 정도였는데도 안산시, 안산서도 수수방관하기는 마찬가지였다. 대검의 재항고 기각 며칠 후 또다시 고소를 제기할 정도였다. 기소독점병패의 극명한 예일 것이다.
*. 동 김진원(2005형62442호/처분일2005.9.5/업무상배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등/혐의없음. 각하),
*. 동 이영만(항고기각) / 동 권재진(재항고기각),
*. 동 박문수(2006형제15621호/독직폭행 등/ 처분일자2006.07.26/불기소(혐의없음, 증거불충분) 본 사건은 매우 특이한 경우라 하겠다. 권한이 막강한 검사라도 독직폭행당사자가 그 사실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불기소처분이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구조적비리사건의 실체적 진실규명을 외면한다면 몰라도, 사건발단은 관계자들이 지역난방비리사건을 은폐하려다가 발생된 독직폭행이었음을 진술한바있다. 그런 고소인에 대한 억울함을 안 풀어 준다고 하여도 어쩔 수는 없는 일. 또한 박 검사는 본인에게 나의 무고혐의는 법률적으로 성립된다고 장담했고 수사의지 또한 강했다. 그러나 무고처벌의 근거라던 목격자가 조작되었음이 밝혀져 풀려나게 되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바로 목격자를 조작한 사실이 독직폭행의 단서가 아니겠는가? 무고조사에 대한 잘잘못을 떠나, 사건의 본질에 대한 수사의지는 접어두고라도 조작된 근거로 조사까지 받고 처벌의 문전(구속?)에서 나왔다는 사실자체가 너무도 이해가 안 되고 곤혹스러웠다.
*. 동 이선혁(2006형15878호/모해위증/처분일자2006.08.22.불기소(혐의없음, 증거불충분),
나 에게 도움을 주던 한 변호인은 “이 사건은 증거가 명백하여 검찰총장이 봐 주라고 해도 못 봐 준다”.라고 한 사건이나 재항고마저 기각되었다. 헌법소원의 변호인이 되어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변수가 생겼다. “알고 보니 그 검사가 사법연수원동기로 변호인이 되기는 입장이 곤란하니 이해해 달라”고하였다. 즉, 범죄은폐에는 지연이나 학연이 통하지만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에는 걸림 돌이 되는 셈이다. 그러나 정녕검사의 수사의지가 있었다면 ‘모해위증’에 더하여 지역난방을 강요하면서 발생한 여러 가지 실정법위반, 업무상배임죄 등 공소유지가 충분하다는 내막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불기소이유서를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이 검사는 무슨 말 못할 사정이 있는지는 몰라도, 수차 말을 바꿨다. 처음에는 “관리소 승낙 전 내가 유인물을 부착한 사실이 있으면 모해위증은 안 된다” 그다음은 “관리소가 승인한 2.12일전부착사실이 있는가?”로 변했다. 고소인을 위한 조사는 결코 아니었다. 불기소를 위한 명분을 찾고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감지하고도 남았으나 속수무책이었다. 심지어 피고소인의 비망록도 증거로 채택했다. 그래도 증거가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러자 입회계장마저 ”솔직히 관리소 승인 전에 한두 장 붙인 사실이 있는 것은 맛 지요?“라며 허위진술을 유도했다. 모해위증을 한 피고소인은 횡설수설로 일관하였다(DVD에도 주민들이 난방방식 변경을 위한 적법한 주민2/3동의가 없었다는 항의에 김동민이 횡설수설하던 장면이 많음). 불기소처분이유서를 보면 오히려 피고소인 김동민보다 이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기 위하여 얼마나 고민(?)했는지에 대하여 충분히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피고소인의 억울함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그가 지역난방강요사건의 핵심인물이고 그자신의 범죄행위는 은폐하고 무고한 사람을 처벌해달라는 모해위증이었다. 그런데 이 검사는 수사전문가로서 당연히 그 런 중대한 내막을 충분히 알 수 있었으면서도 범죄혐의에 대한 증거인 법원판시는 아랑곳없었다. 또한 피고소인은 그가 무죄임을 입증할 아무런 증거도 제시한바 없다. 그런데도 이검사는 피고소인으로서는 알지도 생각하기도 어려웠을 관리소가 승인한 2월12일전 유인물을 부착여부를 추궁했다. 만약 당시 내가 조금이라도 실수하여 2월12일전에 단한장이라도 문제의 유인물 부착한 사실이 있었다면, 당시 공판검사가 그런 공소유지에 필요한 증거를 놓쳤을 리가 없다. 당시검사의 상고이유서에도 2.12전 부착한증거가 없다. 이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잘 못 되었음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이다. 당시피고소인의 횡설수설에 더하여 이검사의 의혹투성이의 추궁을 당한 곤혹스럽던 심정은 대질신문을 받던 안산지청5층에서 뛰어내리고 싶었다.
*. 동 황은영(2006형제8721,17374(병합)/처분일자2006.06.05,/업무상배임/각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지난2002년 김원치검사의 부당한 재항고기각에 이어, 새로운 증거인 법원판시 등의 증거가가 제출되었기에 구조적비리의 실체적 진실규명을 할 수 있던 두 번째의 소중한 기회였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당시 황은영검사가 본인에게 “이것(기록141정)을 본 사실이 있는가?”에 “있지만 그 자체는 고소의 쟁점과 직접적인관련이 없다”고 설명했으나 무시되기는 마찬가지였다. 기록141정은 고소의 근거와 상관없던 기망적인방법의 보일러 철거동의서 일뿐이다. 아울러 그 기록141정은 새로운 증거인 법원판시와는 다음과 같이 배치되기 때문이다. “...피고인 김정도가 의혹과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개인적으로 관련기관에 문의해본결과 아파트의 난방방식을 변경하려면(기존의 부대시설 및 보일러 등의 철거포함)아파트 입주자들의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회신을 받은 사실, 이후 피고인 김정도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이러한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이에 대해 적극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아니한 사실...”즉, 법원판시와 정면 배치되기에 불기소 처분이 되기 어려운 경우일 것이다.
왜냐하면, 고소의 쟁점은 난방방식변경을 위해 적법한 주민2/3동의를 얻어 공사를 하였는가? 인데 그러한 동의를 수차 구했으나 단 한 번도 적법한 동의를 받은바 없었다. 그렇게 수차 적법한 동의를 구하지 못하자, 안산도시개발은 입주자대표회의에 기망적인내용의 공문(별첨참조)을 보냈다. 즉, 안산도시개발의 공문내용대로 마치 난방방식변경은 적법하게 된 양 주민들을 기망 후 “불필요해진 보일러를 철거하고 주민복지 공간 활용을 위해 보일러를 철거 한다”는 명분으로(편법) 취득한 2/3동의서를 첨부하여 시에 제출하여 허가를 득했던 것이다. 그러나 불법계약사실이 밝혀져 1999년4월10일경 계약금1억5천만을 주민들에게 돌려줄 수밖에 없었다. 그 후 갑작히 다시 동의를 구했으나 역시 실패하자 시는 이미 계약이 취소되었던 불법적인 허가였던 근거로 다시 허가를 가늠해주었다. 그 결과 2001. 10. 공사를 강행하여 30억 원 이상의 재산상의 손실을 발생케 된 것이 사건의 핵심인 것이다.
따라서 안산시의 허가는 허위공문서작성내지는 동 행사에 해당될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범죄혐의임에도 불구하고 불기소처분을 한 사실은 사건의 핵심은 고의적 무시로 일관하였다는 의심을 버리기가 어렵다.
위 처분의 부당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또 다른 증거도 확보하였으나, 그 역시 새로운 사실의 고소증거로 받아드릴 것인지 판단이서지 안는다. 지역난방강요사건은 증거불충분의 문제가 아닌 수사의지의 문제라고 보기 때문이다. 또한 새로운 고소가 아니더라도 언제든 수사 및 공소유지는 가능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10). 동 이귀남(재항고기각), 검사 안왕선(1999불항제4796호/처분일자1999.10.26/항고기각)
*11). 검사 김영준(위 공소장조작의 같은 검사임 2001형4215호/처분일자2001.04.27/명예훼손/기소유예-위 2002형14675호의 고소인 김동민 .
*12). 지역난방강요사건 관련 민간인 핵심 관련자
안산도시개발 전 사장 이상만, 직원 최석윤, 안산시 주택과장 신원남, 성포주공10단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입주자대표 : 동 김동민, 동 이태희, 동 염형기, 동 최재규, 동 김탁현, 동 김은진(현 관리과장), 동 이미숙, 전 관리소장 안찬순 외
17. 법조계의 학연과 지연이 본구조적비리의 은폐를 가능케 했다.
2001. 봄경 수원지검 김영준검사의 경우 조작된 공소장으로 기소 후 피고인C를 불러 “저쪽(안산도시개발)에 법률고문도 있고. 사건도 별것 아니니(?) 선고유예를 받고 사건을 끝내라!”는 설득(?)에 승복치 않고 국력소모의 결과인 대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같은 날 법원판시마저 무시한 대검의 재항고 기각의 결과는 ‘상처뿐인 영광’이 되었다. 한 인생의 삶과 가정을 송두리째 파탄되는 계기가 된 사건이었다. 그런데 검찰은 그렇게 부당하게 피해를 당한 사법피해자자들이 그런 물심양면의 고통을 쉽게 잊을 것으로 착각하는 것 같다. 타인의 권리와 생명에 대한 존엄성부재는 물론 부끄러움을 모르기 때문이다. 만약검찰의 기본적인 양식과 도덕심만 있어도 지역난방강요사건의 발생은 근본적으로 불가능 했다고 본다. 또한 김영준검사는 김동민등의 무고성 고소에 대한 공소장조작에 이어 또다시 같은 김동민의 또 다른 청탁성 고소를 정당화시켜준 사실이 있다.(김동민의 모해위증은 대검의 재항고기각 후 헌법재판소에서 국선변호인 신청이 각하 되었었으나, 사정변경으로 재심청구, 20일 현재 변호인선임조건으로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중임 / 독직폭행도 각하되었으나 재심 청구준비 중) 즉, 김동민은 첫 무고 성 고소가 불리해지자 다시 조사관을 찾아가 김정도를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소를 제기하려 하였다. 그러나 고소근거도 없고 명예훼손사건이 성립 안 된다고 수차 돌려보냈다고 한다. 그러자 또다시 김검사가 사건을 맡아 부당한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이다(수원지검2001형제4215호) 그즈음 김검사가 김정도를 자신의 검사실로 불러 떡과 꿀 차를 내놓으면서 “김정도씨는 영어도 잘하시고...”등 석연치 못한 배려를 한바 있다(당시 솔직한 심정은 꿀이 아닌 엿을 먹었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 역시 “저쪽에 법률고문도 있고 하니...”란 청탁성 처벌은 아닌지? 더욱 황당한 검찰권행사의 다른 예는 김영준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전의 일이다. 경찰이 수차 김동민의 질의에 근거도 없고 명예훼손죄가 성립 안 된다고 돌려보내자, 검찰(검사양문식)은 김정도의 주거가 확실한데도 “출석할 것인가?”라는 전화 한통 후 다음날 사건을 ‘기소중지’(2000형제64335호)처분을 하였다. 뒤 늧 게 이 사실을 안 본인이 양검사를 찾아가 항의를 하자, 그 즉시 재기신청을 하였던 웃지 못 할 사건이 있었다. 즉, 김영준검사는 김동민등의 무고성고소가 경찰에서 무혐의의견으로 송치되자, 공소장을 조작해가면서까지 부당한기소를 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같은 고소인 김동민의 무고성고소일진대 근거도 없이 부당한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서 김동민 또는 안산도시개발 등의 의도대로 김정도에게 수차법률적인 흠집을 내준 것이다. 이러한 점들은 비리검찰과 안산시와 안산도시개발과의 유착을 의심치 않을 수 없던 근거 중 몇 몇 사례였을 뿐이다. 그런데도 검찰은 지난10년 간 아래와 같은 수많은 범죄혐의증거거나 단서에도 불구하고 단 한건도 처벌한 사실이 없다. 즉, 김동민의 모해위증, 특별수선충당금불법전용, 안산도시개발의 경쟁사인 삼천리의 입찰가를 수억 원씩 부풀려 주민들에게 알리거나, 난방방식변경을 위한 주민동의서 숫자 부풀리기, 안산시의 불법허가, 그에 따른 허위공문서 작성, 지역난방반대주민의 자녀납치사건 등이다. 기소독점병패의 여러 사례들이 아니겠는가?
2007. 5. 20.
사법피해자를 대신하여
안산 김정도
첫댓글 힘내세요 우리는 이길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