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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세무/특허/노무상담Q&A 증여세혹은 명의이전비용?
사랑하는 사람아 추천 0 조회 662 18.05.29 10:28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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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05.29 10:30

    첫댓글 5천만원 이상이면 증여세 나옵니다

  • 18.05.29 10:41

    세무서에전화문의해보세요

  • 18.05.29 10:49

    전세입자가 있는지 직접 거주하는지,,,,은행대출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다릅니다,,,일반매매의 취등록세와 증여세의 취등록세는 다르니 ,,,무엇이 유리한지 법무사한테 상담 받아보셔요

  • 18.05.29 11:08

    증여세 계산은 2억5천에서 -5천만원
    2억원 x 20% (-천만원) = 3천만원
    (단순계산 일 경우)
    증여 후 일정기간 지나 양도해야 하고
    10년간 재차증여 있을경우 합산해야 하고....
    부담부증여인지 ...
    증여취득세가 일반 취등록세보다 많으며 ... 등등

    양도소득세 계산은 자료가 없어 계산 안되네요

    부자간 양도일 경우 특수관계자간 거래로 완벽한 금융자료가 있어야 되며 등등
    막연하게 하시지 마시고 비교해서 등기이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무서는 잘 안갈카 줍니다 ㅎ
    아시는 세무사사무실이 답입니다


  • 작성자 18.05.29 15:50

    조언 감사합니다.
    세무사무실에 가서 알아보도록 해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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