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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은 김대중의 반란 2016. 8. 30. 이순재 (퍼온 동영상)_
5월 16일 김대중이 김대중 내란 일으키겠다는 최후통첩...2008.09.14. (퍼온 글)
1980년 8월 계엄사령부는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조사결과 발표'에서 김대중이
전남대 복학생 정동년에게 거사자금5백만원(당시로써는 거금)을 제공하고...
cafe.daum.net/issue21/3IBb/307 역사학도의 시사토론 글방
전민봉기지시- 김대중의 전국봉기선언- 5.18은 3위일체2016.05.18. (퍼온 글)
봉기 선언> 김대중은 4월 10일, 5월 1일, 5월 10일 3회에 걸쳐 북악파크에서 문익환, 예춘호, 장기표, 심재권 등 이른바 김대중내란음모 집단을 이끌고 전국 폭력시위에...
cafe.daum.net/parkgunhye/U8YZ/676718
김일성의 전민봉기지시- 김대중의 전국봉기선언- 5.18은 3위일체
<김일성의 전민 봉기지시>
1979.11.경 3호청사 간첩간부들에게 10.26사태가 수습되기 전에 남조선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전민봉기(주: 전국민의 봉기)를 적극 유도하라 했다는 비밀교시가 들어 있다.
1979년 11월 3호청사 부장회의에서의 김일성이 내린 비밀교시
10·26사태는 결정적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징조입니다. 박정희가 정보부장의 총에 맞아 죽었다는 사실은 권력층 내부의 모순과 갈등이 더 이상 지탱할 수 없을 정도로 첨예한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적들은 지금 계엄상태를 선포해 놓고 서로 물고 뜯고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연락부에서는 이 사태가 수습되기 전에 선 손을 써야 합니다. 남조선의 모든 혁명역량을 총 동원하여 전민 봉기를 일으킬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야 합니다.”
1979년 12월 20일 중앙당 확대간부회의에서 김일성이 내린 비밀교시
“12·12사태는 미제의 조종하에 신 군부가 일으킨 군사 쿠데타입니다. 계엄사령관 관저에서 총격전이 벌어졌다는 사실은 남조선 정세가 그만큼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져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군 수뇌부가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연락부와 인민무력부에서는 언제든지 신호만 떨어지면 즉각 행동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24시간 무휴상태로 들어가야 합니다.”
1980년 5월 3호청사 부장회의에서 김일성이 내린 비밀교시
“남조선에서 노동자들이 드디어 들고일어났습니다. 사북탄광의 유혈사태는 반세기에 걸친 식민지 통치의 필연적 산물이며 인간 이하의 천대와 멸시 속에서 신음하던 노동자들의 쌓이고 쌓인 울분의 폭발입니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청년학생, 도시 빈민 할 것 없이 전 민중들이 이글거리고 있습니다. 남조선 혁명가들과 지하혁명 조직들은 이번 사북 사태가 전국으로 확산되도록 적극 불을 붙이고 청년학생들과 도시 빈민 등 각계 각층 광범한 민중들의 연대투쟁을 조직 전개하여 더 격렬한 전민 항쟁으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김대중의 5.22 전국봉기 선언>
김대중은 4월 10일, 5월 1일, 5월 10일 3회에 걸쳐 북악파크에서 문익환, 예춘호, 장기표, 심재권 등 이른바 김대중내란음모 집단을 이끌고 전국 폭력시위에 의한 국가전복 계획을 수립하고 김대중의 혁명내각을 작성했다.
5월15일은 서울역에 10만 시위대가 모여 버스로 경찰을 깔아 죽이는 정도에 이르렀고, 당시 내무장관은 소요진압이 경찰의 범위를 넘는다며 계엄군의 개입을 요청하게 되었다.
한편 서울역 시위에 극도로 고무된 김대중은 5월 16일, 제2차 민주화촉진국민선언문을 발표했다.
5월 22일을 기하여 군인, 경찰을 포함한 전국의 모든 국민은 검은 리본을 달고 전국적으로 봉기하여 정부를 전복할 것이라는 최후통첩이었던 것이다
<북한이 북한 용어로 작성한 국가 전복 반란 획책 성명서>
1. 1980년 4월의 “서울대학교 학생회” 명의로 “유신잔당 타도에 총력을!”이라는 제목의 성명서
‘신가(신현확)는 어떠한가? 강물을 흐리는 미꾸라지처럼, 진작 없어져야 할 일제의 잔재가 독재정권의 하수인으로서 3.15부정선거를 자행하더니 아직도 까딱거리며 유신의 찌꺼기가 되어 ’유선체제는 필요한 것이었다‘라는 따위의 망언을 되풀이하고 있구나!“ (서울대학교 학생회, 1980. NO.2)
유사한 표현: 2010년 4월 5일, ‘우리민족끼리’아 “산 송장의 역겨운 행각 놀음”이라는 제목으로 쓴 글. “황가놈이 도적고양이처럼 숨어다니지만 결코 무시치 못할 것이다.”
2. 5월 14일, 중고생봉기위원회가 “5천만 겨레여”라는 제목의 성명서
“현 정부관료, 군 장성, 매판적 독점 자본, 기회주위 간신배로 구성된 유신잔당들은 매판정부를 유지하며 유신장단 놈들과 매국노들의 앞잡이는 매판기업가놈들은 민족의 땅을 착취하여 그들의 배를 채우고 있는 것이다. . . 15일부터 매일 우호 8시, 동시에 기작하는 밈주대열에 대학생, 중고생, 농민, 노동자, 어민 모두 이 본기에 참여합시다.”
(5.18사료편찬위원회, 2009. 1:719.)
3. 5월 20일, 남민전(남조선민족해방전선)의 하부조직인 민투(민주화투쟁위원회) 의 명의로 발표한 “결전의 순간이 다가왔다”는 제목의 성명서 내용
<상황보고>
* 사망자 500명, 부상자 3,000명, 연행자 3,000명!
* 놈들의 발포가 시작되었다.
* 서울 대구 마산 전주 군산 이리 목포도 봉기! 전주 이리에서는 경찰이 시민에 가담!
* 학생 혁명군, 상무대에서 무기탈취에 성공!
<행동강령>
* 무기를 제작하라!(다이너마이트, 화염병, 사제폭탄, 불화살, 불깡통, 각종 기름 준비)
* 전시민은 관공서를 불태워라!
* 차량을 획득하라!
* 특공대를 조직, 군무기를 탈취하라!
아, 형제여! 싸우다 죽자!
1980년 5월 20일
범시민민주토쟁위원회 학생혁명위원회
(5.18사료편찬위원회, 2009.2:23.)
4. 5월 201일, 오전 11시, 역시 ‘민투’의 이름으로 “우리는 피의 투쟁을 계속한다”는 제목의 선동전단 살포
“자 악랄한 유신독재자 박정희 놈의 하수인 최규하, 신현확, 전두환 놈의 악랄한 만행을 보라.
* 사망자 500명 이상! 부산자 3,000명 이상!
* 놈들은 무차별 발포를 시작하였다!
<행동강령>
1. 각 동별로 동 사무소 장악, 동별로 집합!
2. 오후 3시부터 도청으로 진격하라!
3. 무기를 제작하라!
4. 화연병 제작(불화살, 불깡통, 각종 기름 휴대)
* 전주 이리에서는 경찰이 시민의 편에 합세!
* 학생 혁명군 상무대 무기고 탈취!
* 최후 1인까지 투쟁하라!
1981년 5월 21일
범시민민주투쟁위원회 전대-조대대학생혁명위원회
(5.18사료편찬위원회, 2009.2:23.)
<유사한 북한 책의 표현들>
1982년 평양 조국통일사가 펴낸 대남공작 역사책 “주체의 기치 따라 나아가는 남조선인민들의 투쟁” 117-122쪽에는 “제주도 4.3인민봉기”라는 제하에 1948년 4월 3일부터 5월 9일까지 발생한 제주도 좌익발란 폭동이 간략하게 기술돼 있다.
2월 13일에는 수십 명의 경찰들과 테로 단원들이 한림읍 금악리를 습격하자 이곳 애국청년들은 보총, 수류탄, 칼 등 무기를 들고 놈들과 맞서 복수의 불벼락을 안기었다. 원쑤들의 폭압공세가 강화되는 조건에서 놈들의 테로 폭압에 단호한 타격을 가해 나선 제주도 인민들은 단독선거를 결정적으로 분쇄하기 위하여 3월 중순 경에는 일부 읍,면,리 들에서 놈들로부터 빼앗은 무장을 가지고 인민자위대를 편성하였으며 전인민적인 봉기를 준비하였다.
4월 27일에는 국방경비대 제9련대의 한 개 중대 100여명군인들이 련대장놈을 처단하고 애국적 의거를 단행함으로써 제주도 인민들의 무장역량을 강화하고 적들 속에서 심각한 혼란을 일으켰다.
적들도 놈들대로 선거놀음을 기어이 성사시켜보려고 “5.10토벌공세”를 준비하였으며 증강된 미군부대 외에 1,500여명의 무장경찰, 3,000여명의 국방경비대, 수천 명의 무장 테로단과 비행기까지 동원하여 토벌작전을 시작하였다. 놈들은 대중학살과 초토화 작전을 배합하면서 도처에 학살장을 설치하고 무고한 인민들을 ‘빨갱이’ ‘산부대와의 연관자’라는 감투를 씌워 잔인하게 대량학살 하였으며, 수십 개의 부락을 불태워 버리는 야수적 만행을 감행하였다. 5월 7-10일 사이에만도 5만 425명의 애국 인민들을 체포 구금하였다,
광주의 분노 / 조선로동당출판사 편,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5.
이때부터 봉기군중은 무기를 획득하기 위해 놈들의 무기고들을 본격적으로 들이치기 시작하였다. 폭동군중은 괴뢰들의 군용차량공장인 ≪아세아자동차 공장≫을 습격하여 314대의 군용차량을 로획하였으며 그 밖에도 414대의 각종 차량들을 탈취하였다. 봉기군중들은 로획한 이 차량들을 타고다니며 놈들의 무기고들을 들이치고 많은 무기들을 로획하였다.
600여명으로 구성된 폭동군중의 한 집단은 괴뢰군 제199지원단 제1훈련소의 무기고를 기습하여 숱한 무기를 탈취하였고 지원동 석산의 독립가옥에 보관되여있는 많은 폭약과 뢰관들을 빼앗아내였다.
200여명으로 무어진 다른 한 폭동집단은 시내의 ≪향토예비군≫무기고들을 들이치고 많은 총들을 로획하였다. 그리고 ≪카톨릭쎈터≫앞에서는 괴뢰군 지방
≪계엄군≫을 포위하고 놈들의 군용차와 여러대의 버스를 탈취하였다. . .
동훈의 말을 듣던 장교놈은 ≪네가 대표인가? 그렇다면 이야기 좀 해보자.≫고 하고는 옆에 서있는 놈에게 고개짓을 하였다. 순간
≪공정대≫놈들이 동훈을 덮치였다.이때 군중들이 ≪저놈들이 사람을 잡는다≫고 고함을 지르며 왁 하고 달려들었다. 그러자 놈들은 달려드는 군중을 향해 총을 마구 란사하였다. 수십명의 군중이 일시에 쓰러졌다. 그 다음부터 놈들은 군중들을 총검으로, 총탁으로 찌르고 치며 미친 듯 이 돌아쳤다. 동명로는 삽시에 군중들의 피와 시체로 뒤덮였다. . . 총! 총! 그 총이 없었기 때문에 군중들은 놈들이 순진한 녀학생들의 옷을 벗겨놓고 갖은 희롱을 다하며 지어 젖가슴까지 도려내여 죽이고 배를 갈라 태를 치는 것을 보고도 저지시키지 못하였다. 총이 없었기 때문에 군중들이 집단적으로 희생을 당한 실례는 너무도 많았다. 총! 총이 없기 때문에 자유와 민주주의는 고사하고 생존권마자 지켜내지 못하고 막대한 손실만을 당하고있는 것이였다.
이리하여 무기탈취투쟁을 시작한 21일 오전부터 오후4시 현재까지 폭동군중이 탈취한 무기는 카빙총 2,240정,
≪엠-1≫보총 1,235정, 권총 28정, 실탄 4만 6,400여발이였고 장갑차가 4대, 군용차량이 400여대에 달하였으며 수백키로그람에 달하는 폭약과 수백개의 뢰관들도 획득하였다. . .
더우기 수천명의 ≪공정대≫놈들이 기차로 서울을 출발하여 광주로 향하였다는 소식이 널리 퍼졌던 것이다. . .≪공정대≫놈들에게는 봉기군중을 막아낼 힘이 더는 없었다.
<김대중이 광주에 남북한 빨갱이 모아놓고 한 연설: 5.18은 적화통일 반란이었다>
2006.6.14-17간 광주에서 김대중을 포함한 300여명의 남한의 친북인사들, 100여명의 해외 친북인사들, 그리고 북한의 적화통일 대남사업부 간부 148명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6.15민족통일대축전’이 열렸다. 2006.6.14. 김대중은 2006.6.14.에 다음과 같은 특별기념사를 했다.
“오늘의 이 민족통일대축전의 광경을 보고 망월동 국립묘지에 계신 영령들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틀림없이 자신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면서 오늘의 모임을 축하하고 기뻐하실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부관참시 대사인 김대중, 죽기 직전에도 전민봉기 선동>
1) 2008.11.27. 김대중은 북한을 다녀온 민노당 강기갑 대표의 예방을 받고 이렇게 말했다.
“민노당과 민주당이 손잡고 광범위한 민주연합을 결성해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역주행을 저지하는 투쟁을 한다면 성공할 것이다. . .지하자원과 관광 노동력 등에서 북한은 노다지와 같다. 북측으로 가는 게 우리의 살길이고, 퍼주기가 아닌 ‘퍼오기’가 될 것이다”
2) 2008.6.4. 광화문일대가 쇠고기 파동과 관련 폭력시위로 뒤 덮여 있을 때 김대중은 그 폭력시위를 부추겼다.
“촛불시위를 보면서 국민이 대단하고 위대하는 생각을 한다. 그리스 아테네의 직접 민주주의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계 역사상 처음으로 인터넷, 휴대전화를 통해 직접민주주의가 실현된 중대변화다”
3) 2009. 6.11. 김대중은 63빌딩 6.15 9주년 기념사를 통해 “독재자에 고개 숙이고 아부해서는 안 된다. 행동하는 양심들이 들고 일어나야 한다”는 취지의 연설을 했습니다.
54 2006.10.12. 프리존 뉴스는 김대중을 이적행위자, 반역자, 북에 군자금을 대준 주범, 북한 핵자금을 대주면서 북한 핵을 적극적으로 감추어준 역적, 좌익통일전선 구축에 나선 두목 정도로 묘사했습니다.
김 전 대통령은 11일 전남대 강연에서 “북한의 핵 보유를 악의적으로 무시하고, 압박과 경제제재를 계속하는 것은 오히려 북한의 도발을 조장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북한의 핵실험을 전향적으로 평가하는 뉘앙스의 발언을 했다.
‘북한의 핵 보유를 악의적으로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는 발언을 한 DJ는 대통령 재임 시절이던 지난 2001년에는 “북은 핵을 개발한 적도 없고, 개발할 능력도 없다. 그래서 우리의 대북지원금이 핵개발로 악용된다는 얘기는 터무니없는 유언비어다. 북이 핵을 개발했다거나 개발하고 있다는 거짓유언비어를 퍼트리지 마라. (만약 북에 핵이 개발된다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호언장담한 장본인이다.
2014.4.13. 지만원
http://systemclub.co.kr/
김대중은 5.18폭동 원인제공한 내란의 수괴작성자 만토스 16-01-29 10:19 (퍼온 글)
김대중은 5.18폭동 원인 제공한 內亂의 首魁
전라도 광주 5.18 단체와 비겁한 대한민국 언론 그리고 정치사기꾼 집단이 이구동성으로 떠들어 대는 목소리가 있다. “전두환 등 유신잔당의 독재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광주에서 투쟁한 ‘5.18민주화 운동’을 폄하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선전선동 구호처럼 외치는 문구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무서운 세뇌효과를 발휘하게 된다. 필자는 이런 터무니 없는 유언비어 수준의 5.18폭동반란에 대한 왜곡날조 구호에 대한 진상을 추적하여 전두환과 김대중 중 과연 누가 5.18비극의 원인 제공자이고 내란의 首魁인지 밝히고자 한다.
1. 1980년 4월3일, 김대중의 신민당 입당 거부, 신민당과의 결별 선언
대통령 후보를 지명하는 전당대회 대의원 약 7백50명 중 김대중 계는 과반수에 약 1백50표에 미달, 이 대세를 무너뜨리기는 도저히 곤란한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 탈당하는 것은 대통령 후보를 단념하게 된 것이다. 대통령 집권 욕에 불탄 김대중은 이날 대통령 문제를 운운하지 않고 민주회복 노력에 전념한다는 명분으로 신민당으로부터 결별 선언을 한 것이다.
신민당 점령에 실패한 김대중은 신민당과 결별함으로써 독자적 집권의 길을 걷기로 한 것이다. 이것은 ‘민주진영의 단결’, 신민당 집권태세강화’, ‘재야중심 신당출현저지’라는 김대중 자신이 말한 당초의 원칙과는 반대의 길을 걷는 것이다. 그의 성명대로 재야세력의 통일이나 민주주의 회복을 최우선으로 한다면 김대중이 그 시점에서 은인 자중하여 신민당에 입당하든지, 고문에 머물러야 했을 것이다. 대통령 집권 욕에 불탄 나머지 객관적인 정세판단이 환상, 과신, 착각에 의하여 완전히 흐려져 김대중을 초조하게 만들었으며, 결국 비극의 광주사태를 불러오게 된 것이다.
2. 1980년 5월3일, 김대중의 국민연합 학생시위를 부추기는 성명발표
이날 서울대학총학생회는 5월15일에 대규모 가두시위를 실시할 것을 결의한다.
여기에 김대중의 국민연합은 “학생운동은 정당한 저항”이라고 데모를 선동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3. 1980년 5월6일, 전두환 중앙정보부 부장서리의 김대중에 대한 위험성 언급
학생시위가 점점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었던 그 해 4월21일 강원도 정선의 사북탄광에서는 노동자와 경찰이 충돌하여 경찰 1명이 사망하고 다수의 중경상자가 발생하는 사태가 발생했고, 4월30일에는 전두환이 중정 부장서리로 임명된다. 급박하게 돌아가는 사태에 언론인 손충무가 전두환을 면담하여 사태진정을 위한 대화가 있었고 그 자리에서 전두환이 김대중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이런 사태를 만들어 내는 것은 김대중파 들입니다. 나는 김대중을 유능하고 똑똑하며 언젠가는 이 나라 정치 지도자들 가운데 최고가 될 수 있다는 손 국장 이야기에 흥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한 김대중의 행동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우리측(중앙정보부, 보안사령부, 경찰)이 제공한 정보에 의하면 김대중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김영삼과 헤어지고 대학 복학생들과 종교인들을 앞세워 국민연합이라는 단체를 만들어 나(전두환)의 예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역시 믿을 수 없는 인간입니다. 손 국장도 조심하세요.”
4. 1980년 5월16일, 김대중의 국민연합은 “민주화촉진 국민연합대회 선언문” 발표
“우리들은 5월19일 오전10시까지 5월5일의 민주화 촉진 국민선언에 요구한 ‘비상계엄령 즉시 해제, 신현확 총리와 전두환 보안사령관의 즉시 퇴진, 정치범의 전원석방과 복권, 언론의 자유보장, 유신정우회 통일주체국민회의와 정부개헌심의회의 즉시 해체’에 대하여 정부가 명확한 답변을 국민 앞에 밝힐 것을 요구한다. 만일 이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때는 5월19일 정오를 기하여 행동강령에 기초해서 우리 국민은 투쟁에 나선다”
행동강령: 5월20일 정오에 서울은 장충단 공원에서, 지방은 시청앞 광장에서, 민주화 촉진국민대회를 개최한다, 민주화 투쟁에 찬동하는 의사표시로서 시민은 검은 리본을 가슴에 달고, 국군은 비상계엄령에 의거한 일체의 지시에 복종하지 않으며, 언론은 검열과 통제를 거부하고, 전국민은 집회와 평화적 시위를 통한 민주화 투쟁을 용감하게 전개한다.
5. 1980년 5월18일, 0시를 기해 전국비상계엄령 선포
“5.17조치로 5월18일 오전 0시를 기해 전국에 비상계엄령이 공포된 그 날 광주사태가 발생한다. 그것은 놀랄 만큼 신속했다. 광주의 학생집회는 3월 중순 이래 계속되고 있었지만, 15일을 기해 가두시위로 변하고 있었다. 따라서 “5월18일부터 광주사건이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고 김대중 조직의 계획적 조직운동이며, 전국계엄령에 대결하는 궐기였음을 알 수 있다”고 계엄사령부가 발표한다. 최규하 대통령의 전국계엄선포에 대한 해명을 미국대사에게 전한다. “한국정부가 걷잘을 수 없는 학생데모로 인해 전복되지 않을까 두려워하여 부득이 전국계엄령을 선포하게 되었다.”
(손충무 저, “김대중 X-파일 제1탄 김일성의 꿈은 김대중을 남조선 대통령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6. 1980년 5.18폭동반란의 원인제공자, 내란의 首魁는 김대중이었다.
김대중과 그 추종세력은 ‘유신의 심장’이라고 그들이 말한 박정희가 사망한 후에 최규하 정부가 체육관 선거를 폐지하고 대통령 직선제를 위한 개헌심의위원회를 발동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정치민주화를 실시하려고 했지만, 당시 제도권 야당인 신민당 내에서 김영삼을 이기고 대선후보가 되기 힘들다는 판단 하에 재야 정치단체 국민연합을 조직하고 민주화 추진을 위한다는 기만적인 변명을 늘어 놓았다. 정부를 상대로 권력쟁탈을 위한 선전포고를 하였고, 최규하 정부는 김대중의 정부전복을 막기 위해 전국비상계엄을 선포한다. 전국계엄하에서 광주에서는 운동권과 학생들의 불법시위가 계속되어 5.18폭동반란의 비극이 발생한다.
떼 강도가 백주에 집으로 침입하여 주인을 몰아 내고 모든 재산을 강탈하겠다고 시위하는데, 집 주인은 강도를 막기 위해 무장하고 그들을 막아야 한다. 김대중은 여기서 바로 강도의 대장으로 비유되며, 전두환은 떼 강도를 막아낸 경찰인 것이다. 김대중은 명확하게 5.18폭동반란의 원인 제공자로서 내란의 수괴였고, 전두환은 폭동반란을 막아 정부전복에 이어 당시 김일성의 대남적화통일 음모를 최대한 신속하게 막아 냈던 국가유공자임이 명확하게 밝혀졌다. 이상.
2016. 1. 29. 만토스(마침)
김대중 사자명예훼손에 대한 대법원 판결 2013.11.26.
글쓴이 : 지만원 지난 11월 14일, 대법원이 상고심 사건에 대한 선고를 낭독했다.
“피고인 지만원, 상고를 기각한다” 필자는...
cafe.daum.net/ilovehye/6Hhl/74207 근혜사랑 = 박근혜를 사랑하는 사람들.
김대중 사자명예훼손에 대한 대법원 판결
글쓴이 : 지만원
지난 11월 14일, 대법원이 상고심 사건에 대한 선고를 낭독했다. “피고인 지만원, 상고를 기각한다” 필자는 양심이 있고, 판단력이 있는 대법관들이라면, 100% 무죄를 선고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며칠 후 판결문을 받아 보았다.
한 마디로 필자가 써낸 상고이유서는 2심 판결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선고였다.
그리고 앞으로 누구든 감히 김대중에 대한 비방을 조금이라도 하면 지만원처럼 중형(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경고이기도 했다.
한마디로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일반 논리를 거역하는 폭거였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아래 상고이유서를 사회에 내놓는다.
과연 양심적인 판사들이 이 상고이유서를 읽는다면 과연 어느 누가 감히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할 수 있겠는가 사뭇 의문이 간다.
박정희의 명예를 허무는 행위에는 무한한 자비를 베풀고 김대중에 관한 이야기에는 억지로 트집을 잡는 법원이 현 대한민국의 법원이라는 사실을 국민이 기억하기 바란다.
아래 상고이유서에는 쟁점이 조목조목 거시돼 있었지만 이에 대해 대법원은 쟁점을 항목별로 따지지 않고 그냥 담요로 덮어씌우듯이 “이유 없다”는 요지로 한방에 덮어버렸다.
이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이기에 반드시 단행본으로 출간할 것이며, 그래서 아래 상고이유서는 역사적 가치가 있는 귀한 글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 “이유 없다”는 기각 판결을 내린 대법관은 아래와 같다.
박병대(재판장)
양창수
고영환
김창석(주심)
상 고 이 유 서
사건 2013도6326 사자명예훼손
피고인 지만원
이 사건 피고인은 1) 새로운 증거들이 발굴됐고, 2) 사실에 대한 심각한 오인 부분들이 있고 3) 신중한 법리판단을 요하는 부분들이 있고 4) 원심재판부의 월권행위들이 있으며 5) 무리와 편견이 있어 다음과 같이 상고이유서를 제출합니다.
원심 판결의 요지
원심은 검사의 공소사실을 6개의 조각으로 나누어 판결하였습니다.
1) 김대중이 일본 대사관에 고양이 걸음으로 갔다는 요지의 표현
2) 신한일 어업협정 체결 후 남는 어선을 기다렸다는 듯이 북에 주려했다는 요지의 표현
3) 김대중이 대한민국과 5,000만 국민을 북에 넘겨주려 했다는 취지의 표현
4) 독도는 우리 땅을 김대중이 금지시켰다는 취지의 표현
5) “탈북자들의 수기에 의하면 김대중은 김일성과 짜고 북한특수군을 광주로 보냈다 합니다”의 표현
6) 일본 책 ‘김정일 파멸의 날’에 수록된 ‘김대중-김정일 사이에 나누었다는 차내 밀담 내용 8개’를 소개한 사실입니다.
제1심은 위 6개 항목 중 제 1항 표현에 대해 무죄를 내렸고,
제2심은 제2항 및 제3항에 대해 추가로 무죄를 내린 후 제4,5,6항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한 후 징역 6월형을 내렸습니다.
제 4,5,6항에 대한 원심 판결이 부당한 이유
제4항: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를 김대중이 금지곡으로 지정했다”는 표현에 대하여: 김대중이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를 금지시켰다는 피고인의 표현은 최근의 언론에서 사실의 적시인 것으로 “뒤늦게” 보도되었습니다.
증1은 2012.8.14. 인터넷신문 ‘미디어오늘’의 기사입니다.
증1의 1쪽 ‘가’에는 “독도와 관련해 1985년 발매돼 큰 인기를 끌었던 노래 ‘독도는 우리땅(가수 정광태)’이라는 노래가 KBS와 MBC에서 모두 금지곡(방송부적격·방송불가)으로 분류돼 있었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두 방송사는 대신 다른 가수가 가사 내용과 제목을 바꾼 노래와 정광태씨가 제목과 가사를 바꾼 노래, 가사 중 지명을 바꾼 노래만 방송이 가능한 상태이다”, 1쪽 ‘나’에는 “KBS에 따르면, 1985년 발매된 정광태씨의 ‘독도는 우리땅’에 대해 KBS는 지난 2001년 4월 심의에서 독도의 행정구역이 2000년부터 ‘남면도동’에서 ‘독도리’로 바뀌었다는 이유로 방송부적격 판정했다” 라는 내용의 기사가 떠 있습니다.
증2는 2012.10.13.의 칼럼으로 독도노래가 김대중 정권에서 금지되었다는 것을 기정사실화 하여 “‘독도는 우리 땅’이 왜 김대중 정권에서 금지되었는가?”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부분 표현은 이제 허위사실의 적시가 아니라는 것이 ‘뒤늦게’ 밝혀진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 표현 역시 마땅히 무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추가하여 증3은 2009.8.26 시사저널 보도입니다.
독도노래가 전두환 정권 당시 사실상 금지곡이 된 적이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 기사의 ‘가’에는 아래의 내용이 있습니다. “당시 일본 나까소네 총리가 방한해 우리나라와 일본은 광복 이후 처음으로 공식적인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다. 문화공보부는 일본을 자극하는 기사를 자제해달라는 공문을 각 언론사에 보냈다. 방송도 예외는 아니었다. 당시 박 아무개 KBS 국장은 <독도는 우리 땅>을 라디오에서 방송한 PD에게 공개적으로 면박을 주었다. 현장에 있던 PD들은 알아서 이 노래를 방송하지 않았다. 금지곡 아닌 금지곡이 된 것이다. 동아일보에도 ‘독도는 우리 땅, 금지곡 아닌 금지곡’이라는 제목으로 보도가 나갔지만 큰 반향을 일으키지는 못했다.” \
이처럼 독도노래를 금지시켰던 사실은 분명이 존재했습니다. DJ정권이 독도노래를 금지곡으로 정했다는 소문이 1999년 당시 파다했습니다. 독도수역의 어업권을 일본과 공동관리 하기로 충격적인 양보를 했던 1999년의 김대중 시절, 수많은 세미나가 열렸고, 각 세미나에 모인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김대중이 독도노래를 금지시켰다고 성토했습니다. 김대중이라는 역사적 인물을 평가하는 데에는 수많은 자료들이 동원되고 수많은 각도에서의 조명이 동원됩니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는 속담이 있듯이 사소한 실수와 오해는 늘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일 ‘우리만 배타적으로 누렸던 독도수역을 국민 몰래 국회토의도 없이 날치기식으로 일본과 공동수역으로 전환시켜 버렸던 김대중 시절’에 누군가가 국민들에 “한 정권이 독도노래를 금지곡으로 지정한 적이 있었는데 그 정권이 어느 정권인지 아는가?" 하고 묻는다면 아마도 국민 대다수가 김대중 정권이라 대답했을 것입니다. 학교에서 시험을 쳐도 100점 맞기가 어려운데 피고인이 100점을 받지 못하고 실수하여 90점을 맞았다고 해서 이처럼 범죄의 범주에 넣어 형을 부과하는 것이 올바른 심판인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본 사건 ‘항고이유서“ 증1의 대법원 판례와도 정면 대치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국민 몰래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이런 기막힌 저지레를 쳐 놓고, 이를 또 국민에 한동안 속인 행동을 했다면, 국민들로부터 억울한 소리도 듣게 마련입니다. 이런 역적의 명예보다는 국민적 저항권이 우선시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제5항, “탈북자들의 수기에 의하면 김대중은 김일성과 짜고 북한특수군을 광주로 보냈다 합니다”의 표현에 대하여 이 부분은 다시 2개의 항목으로 세분됩니다. 하나는 5.18광주에 북한특수군이 개입했느냐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개입이 김대중과 김일성의 야합에 의한 것이냐에 대한 것입니다.
1) 5,18광주에 북한특수군이 왔느냐에 대하여 5.18에 북한이 개입했느냐에 대한 답변은 이에 대해 12년간 연구한 시스템공학자의 자격을 가진 피고인의 입장에서 말씀드린다면 피고인 스스로가 2013.4. 경 여러 차례에 걸쳐 종편 방송에 나가 밝힌 바와 같이 “개입했다”는 것이 정답입니다.
2013.4.22 TV조선 ‘신률의 시사열차’ 프로는 전 월간조선 기자-편집장이었던 김용삼씨를 초청하여 인터뷰 했습니다. 김용삼 전 기자는 1998년 6월에 황장엽과 김덕홍을 인터뷰했던 내용을 증4에서처럼 소개했습니다. 요약하면 1996.11.10. “황장엽은 광주사태는 북이 사주한 후 남한에 책임전가한 것으로 북이 책임져야 할 문제다”는 증언을 했고, 1998.6.경 김덕홍은 “조선노동당 대남부서에 소속된 상당수가 광주민주화운동 끝난 후에 일제히 훈장을 받았다”는 증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증4). 이 내용은 2013.월간조선 5월호에 보다 자세히 게재됐습니다. 증5는 요약본이고, 증6은 기사의 전문입니다. 증6의 5-6쪽 ‘가’에는 아래의 기사가 있습니다.
“그 때 두 사람과 인터뷰 중 김덕홍씨가 ‘여기 남한에 와서 꼭 하고 싶은 얘기를 해야 되겠다’면서 ‘조선노동당 대남 부서가 있는데 그 부서에 소속되어 있던 상당수 사람들이 광주민주화운동이 끝난 후에 일제히 훈장을 받았다. 내 친구들이 그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들도 광주민주화운동 후에 훈장을 탔다고 축하 술을 마시면서 그들에게 직접 들은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함께 있던 황장엽 선생이 김덕홍씨의 말을 가로막으면서 ‘동생!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 하면서 말리자 김덕홍씨는 ’형님, 우리가 이런 얘기하러 여기(남한)온 거 아닙니까, 왜 저를 말리십니까. 형님도 다 아시면서 왜 얘기를 못하게 하시는 겁니까‘ 하면서 실랑이를 벌였죠.김덕홍씨가 5.18 광주와 관련해 발언한 그 부분은 결국 기사에서 빠졌다. 두 사람과 김기자의 인터뷰는 경호를 이유로 참석한 국정원 직원들이 바로 칸막이 옆에서 다 듣고 있었다고 한다. 인터뷰가 끝난 후 “광주 부분은 대단히 민감한 사안이니 기사화되면 정말 큰일 난다”면서 국정원이 강력하게 보도 자제 협조 요청을 해오는 바람에 기사 작성 과졍에서 빠진 것이다.“ 이 기사대로라면 국정원과 당시 월간조선은 1998년 6월, 역사적으로 국가안보적으로 매우 중요한 진실을 땅에 묻은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이어서 2013.5.15. 채널A “탕탕평평”프로는 실제로 50명의 특수군을 이끌고 5.18광주에 내려온 북한 특수부대지휘관 문제심(2000년에 국방차관으로 승진)을 호위했던 북한특수군 병사(가명 김명국)가 2006년 탈북하여 수도 외곽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소개했습니다. 방송 진행자는 가명 김명국을 식당으로 초대하였고, 그 때 나누었던 대화와 모습을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후 나중에 허락을 받아 얼굴 가리고 음성 변조하여 방송으로 내보낸 바 있습니다(증7, 증8). 김명국의 수기(“김일성, 광주사태 북한군 남파명령”)가 시중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증8의 6쪽). 이에 5.18단체들과 야당들이 집단으로 고발하겠다 성명을 냈지만 세상에 분명히 자기가 광주에 왔다 갔기에 ‘왔다 갔다’고 말한 것이 어째서 고발 대상이 된다는 말입니까? 이게 대한민국을 민주화시켰다는 존재들의 행태인 것입니다. 이런 억지와 물리적인 횡포 행위가 어찌 민주화라는 의미에 어울릴 수 있다는 것인지 참으로 암담하고 답답합니다.
피고인은 지난 12동안, 12.12 및 5.18에 대한 수사기록 18만쪽과 북한이 발간한 대남공작 역사책들 그리고 통일부의 주간정세 분석 자료 등을 종합하여 총 7권의 5.18역사책을 저술하여(증9) 북한특수군이 600명이 왔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어서 미국에 거주하는 역사학자 ‘김대령’ 박사가 2013.5.10경 4권의 역사책을 저술하여(증10) 피고인과 똑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수사기록, 북한의 대남공작 역사책들, 북한 간행물들, 북한이 제작한 5.18영화, 통일부의 자체 분석 책자들을 가지고 연구하였지만, 역사학을 전공으로 하는 김대령 박사는 ‘5.18단체들이 유네스코에 보냈다는 80만쪽’을 검색하여 피고인과 똑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검찰 측 증거 제27호는 1995.7.18.에 발간한 “5.18관련사건 수사결과” 보고서입니다. 시위대 600명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보이고, 이들이 600명이 전개한 빛나는 업적이 검찰보고서에 명기돼 있습니다. 검찰이 정동영 등 광주족 616명으로부터 1994.5.13.으로부터 전두환 등 이른바 신군부 세력 35명에 대한 고소-고발을 접수한 후 14개월간 조사하여 1995.7.18에 “서울지방검찰청-국방부검찰부”의 이름으로 발간한 A-4지 216쪽에 달하는 “5.18관련사건수사결과” 보고서 92쪽 하 5줄로부터 93쪽 상 3줄에 이르기까지 총 8줄에 걸쳐 아래와 같이 명기돼 있는 것입니다.
"02:30경 용산을 출발, 고속도로를 경유하여 08:00경 광주에 도착한 20사단 지휘차량 인솔대는 광주공단 입구에서 진로를 차단한 수백 명의 시위대로부터 화염병 공격을 받고 사단장용 짚차 등 지휘용 짚차 14대를 탈취 당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사병1명이 실종되고(수일 후 복귀), 2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09:00경 20사단 지휘차량을 타고 온 시위대 3백여 명과 고속버스 5대를 타고 온 시위대 3백여 명이 아세아 자동차 공장을 점거하고, 장갑차 4대와 버스 등 차량56대(주: 356대의 오타로 보임)를 탈취하여 광주시내로 진출하였음" 이 특수집단 600명이 이룩한 전략과 특수전 수행능력(이동 중인 20사단 사령부 습격-사단장 등 지휘용 지프차 14대 탈취- 그 차량들을 몰고 아시아자동차로 직행-장갑차 4대 및 군용트럭 300여대 탈취-4시간 내에 전남 17개 시군에 숨어있는 44개 무기고를 공격하여 5,000여정의 총기와 폭약 탈취-폭약과 뢰관과 도화선 폭탄으로 조립하여 도청지하실에 보관)은 폭동의 최일선에 나섰던 양아치로 대변되는, ‘광주에서도 학대받던 최하층 계급(기츨계급) 400여명의 능력 범위에 속할 수 없습니다.
이를 입증하는 북한책도 있습니다(증11). 1985.5.28. ‘조선노동당출판사’가 발행한 “광주의 분노‘ 제35쪽에는 ”600여명으로 구성된 폭동군중의 한 집단이 무기고, 폭약, 뢰관들을 빼앗아내었고, 200여명으로 구성된 또 다른 한 폭동집단은 시내의 향토예비군 무기고들을 들이쳤으며, 21일 오전부터 오후 4시까지 카빈총 2,240정, M1보총 1,235정, 권총 28정, 장갑차 4대, 군용차량 400여대, 수백키로그람에 달하는 폭약과 수백개의 뢰관들을 획득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노획한 차량, 총기의 수, 폭약의 양 등에 대해서는 검찰자료와 북한자료와 계엄사 자료와 안기부 자료(검찰증거 제26호)가 조금씩 틀리지만 “600명” “장갑차 4대” “군용트럭 대량 탈취” ”5.21. 오후 4시까지 4시간 만에 5,000여정의 무기 탈취” “TNT를 폭탄으로 조립한 행위“ 들에 대해서는 모든 자료들이 일치합니다.
상고이유서에 다 수록할 수는 없지만 이런 맥락에서의 분석은 검찰증거자료 제28호인 피고인의 역사책 “솔로몬 앞에 선 5.18”에 학문적 매너로 정리돼 있습니다. 이런 사안을 놓고 검찰과 법원이 아무런 증거도 없이 그리고 아무런 논리도 없이 “광주에 북한군이 절대 오지 않았다”
이렇게 재단하는 것은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있을 수 있는 월권행위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은 2008년 1월에 피고인 운영의 홈페이지 ‘시스템클럽’에 게시한 아래 표현에 대해, 5.18단체로부터 고소-고발을 받은 바 있으나, 2009년 10월 8일부터 시작된 14회의 공판과 제2심에서 열린 4회의 공판을 포함한 1,2,3심을 통해 무죄를 받은 바 있습니다(2012도10670). “모든 기록들을 보면서 필자는 5.18은 김대중 등이 일으킨 내란사건이라는 1980년 판결에 동의하며, 북한의 특수군이 파견되어 조직적인 작전지휘를 했을 것이라는 심증을 다시 한 번 갖게 되었다. 불순분자들이 시민들을 총으로 쏘는 것은 물론 제주 4.3사건에서처럼 잔인한 방법으로 살인을 저질러 놓고, 좌익들이 이를 군인들에게 뒤집어씌우는 소위 모략전을 반복적으로 구사함으로써 민주화 운동으로 굳혀가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심리적 내전’이 바로 5.18이라고 생각한다.”
심리적 내전! 5.18내전은 지금 또다시 부활하여 절정에 이르러 있습니다. 감히 여쭈어 보겠습니다. 피고인이 2008년 1월에 내린 위 결론이, 그 후 5년 반이 지난 2013.4경 증4 및 증6에서 밝혀져 있는 바와 같이 황장엽과 김덕홍 두 사람에 의해 입증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2008.9. 5.18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한 후 피고인은 북한 책들과 통일부 자료들을 더 연구하여 "5.18광주에 북한특수군 반드시 왔고 인원수는 최소한 600명일 것이다"라는 단정적인 결론을 2010년에 내렸습니다. 이는 황장엽-김덕홍의 증언과 더욱 일치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간이 흐르니, 전문가인 피고인이 2008년 1월 당시로 만5년 동안 연구하여 내린 결론이, 북한 최고 핵심 수뇌부에 있었던 두 사람의 증언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밝혀질 진실을 놓고 만일 이 재판을 맡은 재판부가 2002년의 광주법원처럼 국민에 시간을 주지 않고 “피고인의 표현은 허위사실이다” 이렇게 판단해 버렸다면 어찌 될 번하였습니까?따라서 5.18광주에 북한 특수군이 왔느냐에 대한 주제는 대한민국 안보에 대한 막중한 주제이기 때문에 이는 앞으로 새로운 증거가 속속 발굴됨에 따라 계속 연구되어야 할 주제인 것이지, 지금 현재의 정보에 기초하여 법원이 나서서 허위다 아니다 재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적 주제, 안보적 주제에 법원이 개입하려 결론을 낸 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는 바로 피고인의 위 케이스에서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2002.8.16.에 피고인은 동아일보 등에 3,500자에 해당하는 의견광고를 냈습니다. 그 중에 “광주사태는 소수의 좌익과 북한에서 파견한 특수부대들이 순수한 군중들을 선동하여 일으킨 폭동이었습니다”(피고인 2010.12.2.자 답변서의 증1)라는 35자의 문장이 끼어 있었습니다. 5.18단체들이 이 35자를 대상으로 고소-고발을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경기도 안양에 살면서도 광주경찰(최성필, 박찬수) 광주서부경찰(이일남, 김용철, 이규행)에 의해 체포되어 수갑을 뒤로 채인 채 6시간 동안 이동하면서 온갖 욕설과 구타와 조롱을 받았습니다. 광주지검에 도착하여 3시간 동안 조사받으면서도 수갑을 뒤로 채인 채 최성필 검사로부터 마치 구타를 하려는 듯한 모션과 함께 고성의 욕설을 들었고, 조사관으로부터 욕설과 조롱의 언사들을 들었으며, 이웃 사무실에서 방문한 여검사로부터 “어이, 이 자가 바로 지만원이라는 자인가? 어이 보소, 당신 문에는 광주사람들이 다 빨갱이로 보이요? 광주가 DKJ니었다면 민주화가 어디 있겠소? 어림도 없재이, 어이, 이 자가 시스텐공학자라 하덩가? 좀 알아보소, 이거 가짜 아니야?”라는 비아냥으로 조롱을 받았습니다. 집단으로부터 린치와 수모를 당한 것입니다. 보통사람은 수갑을 뒤로 차면 10분을 견디기 어려워 할 것입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9시간을 뒤로 차고 있었습니다. 팔, 어깨, 등이 손바닥 두께 이상으로 부풀어 올랐습니다. 오죽하면 교도소 의무관이 “왜 검찰을 고발하지 않느냐, 변호사는 뭐 하는 거냐” 화를 낸 적이 있었습니다. 영장발부 부장판사 정경헌(1957, 전남 함평) 판사가 곧 때릴 듯 책상을 후려치고 노려보며 진노했고, 구속적부심을 주관하는 김용출 부장판사는 피고인을 조롱하였습니다. 그리고 광주지법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습니다(2002고합594). 이것이 민주화의 성지라는 광주의 판검사들이 피고인에 가한 야만적인 학대였던 것입니다. 행실이 고와야 양반이 아니겠습니까?
사정이 이러하였는데도 당시 대법원은 경기도 사람(행위지 서울)을 광주에 끌어다 재판하는 것이 형사소송법 제15조에 위배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정권 차원에서 이루어진 야만이었으며, 당시의 대법원 역시 정권과 여론재판에 굴종하였습니다. 일본의 한 판사가 “판사들은 노도와 같은 홍수 속에서도 암반과 같이 의연해야 한다”는 교훈을 남겼다 합니다.
다행이도 이번 고소 대상의 글은 그 표현이 2002년의 표현보다 더 그 농도가 진했는데도 무죄를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북한군이 왔느냐 아니냐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런 표현은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어서 고소-고발인들의 명예를 직접적으로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리와 이런 표현으로는 이미 확립된 5.18의 명예를 훼손할 수 없다는 취지의 법리적용에 의해 무죄를 받았던 것입니다.
이 판결은 그러나 1997년 4월 17일, 역사바로세우기 대법원 판결 이래, 노터치 성역으로 우상화 돼왔던 5.18에 대한 진실탐구의 자유를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5.18에 대한 언론의 자유를 법원이 허락해 준 것입니다. 그 결과 지금은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증거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며, ‘광주에의 북한군 개입은 사실’이라는 의견들이 우익사회의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만일 이번 사건에서마저 법원이 ‘특수군의 광주 개입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판결하고 유죄를 내렸다면 ‘5.18에의 북한개입’에 대한 진실은 사실상 영원히 밝혀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5.18광주에 북한특수군이 왔느냐에 대한 주제는 국민 모두의 연구과제였지 ‘2002년의 광주법원의 ’월권행위‘처럼 법원이 나서서 ‘연구의 길’, ‘진실탐구의 길’을 단절시킬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인지, 아니면 피고인이 이에 대한 수많은 증거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이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 사건 제2심 재판부는 이 부분을 판단하지 않고 유보시켰습니다. 북한 특수군을 불러들인 사람이 김대중이었느냐에 대한 문제 역시 앞으로 반드시 풀어야 할 역사적 안보적 문제로써 이 역시 미래의 “연구과제”로 허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원심은 광주에 북한특수군이 절대로 오지 않았다는 데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안을 놓고 재판을 한 적은 이제까지 없었던 것으로 압니다.
이제까지 북한특수군이 절대로 오지 않았다는 데 대한 증거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반면 북한군이 개입하였다는데 대한 증언자들은 북한의 최고위층 간부였던 황장엽과 김덕홍, 통전부 출신들로부터 수많은 일반 탈북자들에 이르기까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있습니다. 또한 수사기록, 안기부 자료, 북한의 대남공작 역사책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북한군의 개입은 이미 기정사실인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점 점 더 많은 국민들이 이를 사실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2) 북한의 광주사태 개입이 김일성과 김대중의 야합 결과인가에 대하여
가. 김대중은 의심받을만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피고인의 1심 답변서 증84에는 6.15선언 6돌을 경축하기 위해 북한의 조평통 간부 등 148명의 대남공작 요원들과 한총련 범민련 등 남한의 모든 이적단체원 800여명 등 1,000명 수준의 적색분자들이 모여 ‘미군철수’ ‘국보법 철폐’ ‘한나라당 척결’을 외치는 등 적화통일 굿판을 벌였고, 여기에서는 간첩들이 문서를 북으로 전달하였다는 내용의 기사까지 보도되었습니다.
‘1심 답변서 증22’에는 한나라당 김용갑 의원이 이를 보다 못해 “2006년 6.15대축전은 DJ와 노무현의 합작품이다. 광주는 북한의 해방구다” 이런 공분을 표현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북한 대표단은 비가 내리는 가운데 5.18묘지를 참배하고 헌화를 하였습니다
(상고이유서 증12). 바로 이런 적화통일 행사에서 김대중은 특별연설을 통해 “오늘의 이 민족통일대축전의 광경을 보고 망월동 국립묘지에 계신 영령들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틀림없이 자신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면서 오늘의 모임을 축하하고 기뻐하실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라는 실로 색깔 짙은 연설을 했는데 이는 ‘5.18이 적화통일운동이었다’는 것을 명백하게 실토한 것이라 인식하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김대중은 국민 몰래 5억달러를 적장인 김정일에 바쳤고, 현대아산을 통해 현금만 으로도 북한에 2조 이상의 핵자금을 대주었으며, 2001년에는 “북한은 핵을 개발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 만일 개발한다면 내가 책임지겠다”는 말로 북핵을 비호-은닉해 주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1차 답변서 총 56쪽 중 무려 47쪽을 할애해 충분성을 넘어 차고도 넘치는 증거를 제시하였습니다.
1심 답변서의 증124호(월간조선 2005년 1월호)에는 대남통일전선부 간부 장혜영이“김대중은 김일성의 전사”라는 확고한 단어로 김대중의 이적행위를 낱낱이 고발했습니다. 1심 답변서 증 124, 125-129호에는 김대중이 대통령이 되면서 남한이 북에 길러온 고급 간첩(2-3스타) 300명 정도의 파일을 북에 넘겨 일순간에 숙청당하게 했다는 데 대한 정황증거들이 자세하게 정리돼 있습니다. 동시에 김대중은 국정원-기무사-경찰-검찰이 길러온 4,000여명의 대공요원을 집단해고 시켰고, 이 사실은 국민공지의 사실이 돼 있습니다. 김대중은 한 마디로 빨갱이요 간첩이라는 것이 특정지역을 제외한 국민 대다수의 정서로 자리해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피고인은, ‘김대중이 빨갱이요, 김일성이 키운 간첩이요, 북에 부역한 역적’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믿음은 제1차 답변서 1-47쪽과 그에 대한 증거자료 4cm 분량을 통해 충분히 표현돼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더해 1) 광주사건은 김대중이 주도했습니다. 이는 1981년의 대법원 판결과 1997년의 대법원 판결에서 공히 드러난 국민공지의 사실입니다. 2) 피고인이 내린 결론 말고도 황장엽-김덕홍의 폭로와 김대령 박사의 역사책(4권) 등을 통해 최근 ‘광주사건에 북한이 개입한 사실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3) 광주에의 북한군 개입 사실을 피고인이 밝혀내는 데에는 탈북자들의 증언집(수기집)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 5.18”(1심재판부에 책자로 제출)에 게재된 증언들이 핵심적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이 탈북자들의 수기집은 1,2심 재판부가 판시한 바와는 전혀 달리 “카더라” 통신 즉 ‘주워들은 이야기’로 끝난 것이 아니라, 피고인에 의해 공신력 있는 자료들과 대조되어 ‘사실로 쓰인 책’인 것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1-2심 재판부는 이 책 모두를 ‘허위로 쓰인 책’이라는 기상천외의 월권적 판시를 하였습니다. “5.18은 김대중과 김일성의 야합작품”일 것이라는 주제는 이제 “미래의 연구과제”로 허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원이 이마저 허위사실이라고 판결한다면 이 미래의 연구과제 역시 창살에 영원히 갇힐 것입니다. 미래의 연구과제에 대해, 법원이 먼저 나서서 예단을 하고, 연구의 앞길을 차단해 버린다는 것은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할 월권일 것입니다.
항소이유서에서 피고인은 ‘자유북한군인연합’이 편찬한 책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 5.18’의 내용들 중 대부분을 사실로 증명-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은 이 책에서 16명의 수기 집필자들 중 15명이 한 결 같이 증언한 “5.18은 김일성과 김대중의 합작품”이라는 내용에 대해 100%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이라고 확신하였고, 지금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고인은 없는 사실을 허위로 지어내 말한 것이 아닙니다. 1) 탈북자들의 위 증언록 내용들을 사실로 믿었고 2) 책 이름을 밝히면서 그 책의 일부를 소개해 놓고 “나는 이 내용을 믿는다”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이것이 어째서 죄가 된다는 것인지 가르쳐주시기 바랍니다. 탈북자들의 증언내용을 사실이라고 믿는 것은 판단이지 사실적시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
나. 2심 판결에 일관성이 결여돼 있습니다. 제2심은 “김대중은 무슨 짓을 했습니까? 이 자는 대한민국을 북에 넘겨주려 한 빨갱이요. 이완용보다 더 악독한 인간입니다. 우리 5천만을 김정일 치하로 보내려했으니 이완용보다 더 악한 인간이지요”라는 피고인의 표현이 무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으며, 그 판단의 이유를 아래와 같이 적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게시글은 피해자가 대한민국을 북에 넘겨주려 하였거나 우리 5천만을 김정일 치하로 보내려 한 방법이나 그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인 표현이 없어 그 자체가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기보다는 피해자자의 과거 행적이나 대통령 재임 당시의 대북정책이 북한에 일방적으로 유리하여 반역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의 추상적 판단이나 수사적 과장 표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김대중이 대한민국과 5,000만국민을 북에 넘겨주려 했다”는 피고인의 표현에 대해 원심은 그 표현에 “구체적인 방법과 구체적인 표현이 없어 사실적시로 보기 어렵고”, 김대중의 과거행적과 재임시의 행적으로 보아 반역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의 추상적인 판단을 한 것으로 또는 과장된 표현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 표현에 대해서는 이렇게 판결해놓고서도 같은 원심은 “탈북자들의 수기집에 의하면 광주에 북한이 개입하였는데 그 개입은 김일성과 김대중의 합작품이었다 한다” 의 표현에 대해서는 위의 판결과 상반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탈북자들의 증언집에 의하면 광주에 북한이 개입했다”는 부분은 위에서 석명하였듯이 사실로 드러나 있습니다. 단지 “탈북자들의 수기집에 의하면 북의 개입이 김대중-김일성의 야합한 결과라 합니다”라는 표현이 미결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김대중-김일성의 야합 작품”이라는 표현에도 “구체적인 방법과 구체적인 표현”이 없습니다. 이 부분 표현 역시 김대중의 과거행적과 재임시의 행적으로 보아 반역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의 추상적인 판단을 한 것으로 또는 과장된 표현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결해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국민공지의 사실대로 김대중은 1972년 북한의 베트콩 파와 어울려 북한 자금을 받아 일본에서 ‘한민통’이라는 반국가단체를 구성하였다는 죄로 사형을 언도 받았던 사람이며, 같은 해에 김대중은 도쿄 플라자 호텔에서 북한의 부주석 김병식과 뜨거운 민족애로 포옹을 했고, 당시로는 엄청난 액수인 20만 달러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외에도 김대중이 북한과 야합한 사례는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증거는 피고인이 1심에 처음 제출한 1-47쪽에 걸친 답변서와 그 답변서를 뒷받침한 방대한 분량의 증거자료에서 재삼 재사 충분히 밝혔습니다. ‘김대중은 북이 키웠고, 북과 내통해온 기나 긴 역사를 달고 다니는 역적’으로 인식한 피고인이라면 충분히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판단을 탈북자들의 증언집을 인용하여 대리표현 한 것이 어째서 범죄가 된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김대중이 나라를 북에 넘기려 했다"는 것이 추상적인 판단에 해당한다면 ”김대중이 김일성과 야합하여 북의 개입을 초래했다“는 표현 역시 추상적인 판단에 해당할 것입니다, 다. 어불성설의 판결이 있습니다. 원심은 광주에 북한특수군이 절대로 개입한 사실이 없다는 데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고, 그에 대한 판단도 유보하였습니다, 그래놓고 김대중과 김일성은 북한군 개입에 대해 야합한 바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북한군 개입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없다는 재판부가 어떻게 그 개입에 대해 두 김씨가 절대로 야합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낼 수 있는지,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원심의 판결은 이렇게 해석됩니다. “광주에 북한군이 개입했는지 아닌지 재판부는 모른다. 그러나 개입했다 해도 그건 두 김씨의 야합품이 아니다”. 한 마디로 김일성과 김대중은 절대로 그런 일에 야합할 사람이 아니라는 판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 것인지 원심은 증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법리 이전에 논리가 맞는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제6항, 일본 책 ‘김정일 파멸의 날’에 수록된 ‘김대중-김정일 사이에 나누었다는 차내 밀담 내용 8개’를 소개한 사실에 대하여 여기에는 심각한 사실 오인, 원심의 사실 증명의 부재, 재판부의 월권 문제가 있습니다.
1) 1,2심이 매우 중대한 사실오인을 범하였습니다. 1,2심은 이 부분에 대해 “피고인이 문제의 책을 다 읽었으면서도 미필적 고의로 허위임이 분명한 책을 인용하였다”며 허위인줄 다 알면서도 인용하였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솔직히 피고인은 이 내용에 대한 핵심 쟁점을 잘 몰라 1,2심의 방어기회를 허송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쟁점은 피고인이 그 책의 내용이 허위인줄 알면서도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2심은 이 부분에 대해 아래와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위 ‘김정일 파멸의 날’이라는 책 내용을 인용하며 2000. 6. 13. 김정일과 피해자가의 차내 밀담이라고 게시하면서 그 첫머리에 “미 CIA는 양 김의 차내 밀담 90분간의 내용을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포착했다.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를 함께 게시하였는바, 위 책의 정확한 제목은 “예언서 정감록을 통해서 본 김정일 파멸의 날“이고, 저자도 머리말에서 이 책을 ‘음양오행’과 ‘태양흑점의 증감’에서 이론을 구성한 ‘YMD파동’ 분석을 통한 김정일 개인의 미래 운명을 밝혀 봄으로써 북한의 미래를 예측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위 책은 사실에 관한 근거자료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일종의 예언서라는 점을 명백히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책에는 명백히 “미국 CIA는 양김의 차 안 밀담 내용을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파악했지만, 그 주된 추측 내용은 8개 항목을 골자로 하기에 이르렀다“(제127면), ”이것은 도청 등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영상을 통한 독순술에 의해 구사한 것이다“(128면)라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피고인은 “미 CIA가 차내 밀담의 내용을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포착했다”고 게시하여 마치 미국 CIA에 의하여 위 내용이 사실로 확인된 것처럼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여기에 깊은 함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위 판시내용을 읽은 후에야 비로소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밝히면서 1,2심이 매우 중요한 사실을 오인하였다는 것을 적시하고자 합니다.
(1) 피고인은 이 글을 2004.12.18.에 게시하였습니다(증13, www.systemclub.net, 구홈페이지).
(2) ‘김정일 파멸의 날’이 발행된 날짜는 2004.12.4.입니다. 발간된 지 불과 14일 만에 문제의 글을 증13에서와 같이 ‘시스템클럽’에 게시한 것입니다.
(3) 이때는 한국어로 번역된 책이 없었습니다. 한국어 번역판은 2005.8.30.에 비로소 발행되었습니다.
(4) 피고인은 일본어를 전혀 모릅니다. 한글세대에 육사를 입교하여 1962년부터 1987년 2월까지 25년 동안 군생활을 하였고, 44개월 동안 월남전에 전투요원으로 참전하였으며, 5년 동안 미국에 가서 석사와 박사를 하였고, 3년 동안 미해군대학원 교수를 하는 등 영어문화권에서 영어와 한글로 소통해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고등학교 때 배운 한문마저 다 잃어버렸고, 글을 쓸 때에 뜻이 잘 안 통할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문 대신 영어를 쓰는 사람입니다.
(5) 문제의 글을 2004.12.18.에 게시하게 된 동기는 시스템클럽의 노 회원이신 안종석님(전 고위 대공경찰 간부, 당시 85세, 전화. .)께서 신이 나신 목소리로 전화를 하고, 마음이 급하시다며 택시를 타고 피고인의 사무실에 일본 원서를 가지고 오셔서 이 책의 188-189쪽을 열어 주면서 구두로 번역을 해주셔서 받아 쓴 것입니다. 그분은 미도히로미치가 세계적으로 독특한 분야를 장악하고 있는 유명한 분이며, 세계적으로도 매우 존중받고 있는 분이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원심은 이 책의 한글 번역판의 머리말, 127쪽, 128쪽의 내용들을 열거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번역판을 읽고도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범죄시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밝히는 위 5개 항을 귀 재판부에서 살피신다면 ‘피고인은 문제의 글을 게시할 당시 그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조금도 인식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수긍하시리라 믿습니다.
2) 1,2심은 차내밀담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증명해내지 못했습니다. 원심은 차내 밀담내용이 허위라는 결론을 두 가지 근거를 들어 내렸습니다.
첫째는 저자가 독순술에 의해 밀담내용을 밝힌 것인데, 독순술은 과학이 아니라는 점이고
둘째는 김대중이 여러 언론과의 인터뷰 등을 통해 “그 당시 나눈 대화는 별 다른 내용이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는 점입니다. 먼저 김대중이 90분동안 단 둘이 차를 타고 다녔지만 그 90분 동안 “아무 얘기 없었다”고 밝힌 것이 사실적시 여부를 결정짓는 잣대가 되는 것인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은 “북이 핵을 개발하면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짓말을 천연덕스럽게 했을 정도로 사실을 숨기고 거짓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김영삼 전대통령을 포함해 주위에서 만나는 대다수 국민들은 예외 없이 “김대중이 하는 말은 아침 인사 말고는 다 거짓말이다. 성씨도 거짓말, 생년도 거직말, 학력도 거짓말”이라 말들 합니다. 권위가 있어야 할 법원이 김일성-김정일에 충성한 당사자인 김대중의 이 말을 진실한 말로 규정하고, 이와 상반되는 내용을 표현한 것에 대해 허위라는 판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인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법원이 독순술을 과학이 아니라고 재단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기관인지에 대해서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독순술에 의한 진단이라 해서 그 내용이 무조건 허위라고 판결하는 것은 법원의 독재요 월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구촌 시민들은 각기 다양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심리를 분석하는 학문도 있고, 꿈의 세계를 분석하는 프로이드 심리학도 있습니다. 말로써 사람을 무의식 세계로 유도하는 최면학도 있습니다. 무당이 접하는 영혼세계를 분석하는 학문에도 박사학위들이 많습니다. 고등학교-대학교를 정신없이 졸업하고 곧바로 좁은 분야의 전문가가 된 사람들은 이를 통 털어 미신이라 일축할 것입니다. 이는 자기 지식이 최고라는 식의 도그마요 오만이라 할 것입니다.
피고인은 미도히로미치가 일본에서는 물론 세계적으로 알려진 유명한 사람으로 그의 분야에서 대단히 존중받는 사람이라고 들었습니다. 독순술이 아니라 독심술도 당당히 한 분야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도히로미치가 어떤 사람이든 피고인은 그가 내놓은 8개 항이 김대중의 전력과 행실에 비추어 매우 합리적이라 판단하였습니다. 사실여부를 판단 한 것이 아닙니다. 저자의 말을 믿고 안 믿고는 시장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원심의 판단 대로라면 “김정일 파멸의 날”이라는 책 내용은 모두 허위일 것이며 그런 허위의 책이 어째서 독자들로부터 많은 공감을 얻어 베스트셀러가 되고 한국에서 번역까지 되었겠습니까? 독순술에 의해 쓴 내용이기 때문에 허위라는 재판부의 판단은 재판부가 알지 못하는 다른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모두 무시하는 오만적 월권행위일 것입니다.
1) 일본에서도 베스트셀러가 되었었고, 그래서 교보문고에 발행일 그 다음 날에 수입되어 대량으로 판매되었고, 인기가 좋아 그 다음 해에 한글 판 번역본이 나와, 역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이런 책을 놓고 재판부가 ‘이 책은 독순술로 썼기 때문에 믿을 게 못 된다’고 판단하는 것이 과연 월권이 아닌가에 대해 법리해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심 판결대로라면 이 책은 모두 허위로 쓰인 책이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어째서 그 많은 독자들이 이 책을 구매하여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2) 피고인은 김대중 전문가입니다. 세속적으로 표현한다면 김대중 귀신인 것입니다. 피고인이 점을 쳐도 미도히로미치와 같이 8개 항목은 물론 그보다 더한 점도 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입장에 선 피고인은 미도히로미치의 책 내용이 피고인의 판단과 정확히 일치한다며 탄성을 질렀고, 이 책을 구매하여 택시를 타고 피고인 사무실로 찾아오신 전직 고위 경찰 간부 안종석님 역시 얼굴에 희색이 만연했습니다. 일본어를 모르는 피고인은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번역을 요청했고, 번역해 주신 내용은 피고인의 생각과 정확히 일치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생각을 미도히로미치의 저서내용을 통해 대리표현 한 것이 어째서 허위사실이 되는 것인지 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도히로미치의 8개항이 책에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허위로 그런 8개항이 있다고 표현하였다면 허위사실의 적시가 되는 것이지만, 분명히 베스트셀러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놓고 피고인 자신도 이렇게 생각한다고 표현한 것은 허위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3) 판단부분은 범죄의 대상이 아닐 것입니다. 그 책을 놓고 검찰과 1,2심 재판부는 ‘믿을 게 못되는 책이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책의 질에 대한 판단이라면 특히 김대중에 관한 내용이라면, 귀신의 경지에 이르러 있는 피고인에도 ‘판단’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김대중에 대한 평가는 전문가의 영역입니다. 김대중에 대해 쓴 책을 평가하는 것도 전문가의 영역일 것입니다. 재판부가 재판부의 판단을 전문가인 피고인의 판단 위에 놓는다는 것은 재판부가 전문가의 영역을 침해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는 민주주의 국가 정상의 규범(norm)이 아닐 것입니다.
4) 미도히로미치의 인용문은 모두 8개입니다. 그런데 1심 재판부는 범죄사실 8개중 4개만 취하였습니다. 나머지 4개의 인용문은 이래와 같습니다. “
5. 남북 평화협정을 조기에 체결하고 싶습니다.
6. 국가보안법을 철폐시키고, 주한미군을 철수시켜, 민족을 자주적으로 통일하는데 매진하고 싶습니다.
7.북조선에 경제재건을 위해서 의욕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8.클린턴 미 대통령과 일본 총리를 조속히 평양에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6,7,8항은 이미 국민 공지의사항일 것입니다. 클린턴 방북이 한동안 거론되었지만 먼저 클린턴 정부의 국무장관 울브라이트가 먼저 방북한 사실이 있습니다. 김대중은 평화협정에 매달렸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기 위해 노근리사건을 왜곡 과장했고, 미군기지의 독극물사건을 확대하였고, 매향리 사격장 문제를 확대하였으며 주미철본(주한미군철수운동본부)이 가동되어 주한민군 몰아내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피고인이 미도히로미치의 책에서 인용한 위 4개 사항만 보아도 미도히로미치의 책을 무조건 허위라고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1심 판결문이 허위사실로 단정한 것은 8개 인용 항목 중 아래 4개의 항목입니다.
“1. 생전의 김일성 수령님을 만나 뵙지 못해서 유감입니다.
2. [박통시절) 납치사건에 있어서 여러 모로 힘을 써 주셔서 오늘 날의 제가 있었습니다.
3. 광주사태로 인해서 사형판결을 받았을 때에도 생명을 구해 주셨습니다.
4.수령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도 김 총서기님과 협력하며 살고 싶습니다” 이 항목들은 평생을 빨갱이 꼬리표를 달고 살았던 김대중, 대통령을 하면서도 북한에 충성했고. 핵비용을 대주면서 국민에게는 ‘북한은 핵을 개발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 개발하면 내가 책임지겠다’며 북핵을 은닉해준 역적인 김대중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말”이며 “할 수 없는 말”이 아닐 것입니다. 객관적 증거가 없다 하여 진실이 없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검찰과 1심은 위 4개의 항목이 어째서 김대중이 ‘하지 않은 말’인지 증명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또한 증1의 대법원 판례에도 정면 어긋날 것입니다.
5)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큰 그림을 먼저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평생 빨갱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 온 김대중은 2000.6.13-6.15. 북한에 가서 공항과 백화원, 백화원과 공항 사이를 이동할 때 세계에 유례도 없고, 법적으로도 있을 수도 없는 파행을 저질렀습니다. 어떻게 적대관계에 있는 한쪽의 수장이 적진을 방문하여 경호원들을 다 뿌리치고 적장과 단둘이 차를 탈 수 있는 것입니까? 법을 전공으로 하시는 법관들께서는 피고인 같은 상식인의 판단보다 이 행위에 대해 더욱 가혹하실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더구나 김대중은 평생 빨갱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용서받을 수 없을 정도의 의혹을 샀다면 국민으로부터 벼라 별 욕을 다 듣고 덤터기를 다 뒤집어써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듯 용서할 수 없는 역적행위에 대해 욕을 하고 비판하는 것은 국민저항권에 속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피고인의 판단과 100% 일치하는 베스트셀러의 책 내용을 일부 옮겨다 놓고 “나도 이렇게 생각한다” 표현한 것이 어째서 죄가 되는 것인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형량에 대하여 원심은 “양형의 이유”에서 피고인에 대해 모욕에 가까운 표현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3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피고인의 신념이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역사적 · 사회적 평가를 현저하게 훼손하는 내용의 악의적인 비방글을 게시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명예훼손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이 문제의 그들을 게시한 시점은 김대중이 집권해 있던 시기나 살아있던 시기였습니다.
이 글을 2009.11.경에 다시 올린 이유는 최초 답변서에서 적시하였듯이 김대중 사후 좌익들이 벌떼처럼 나서서 김대중을 영웅시하고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는 “명사봉공호국진충”이라는 혈서를 썼다는 등 사회의 편을 가르며 시끄럽게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예전에 피고인의 전 홈페이지 www.systemclub.net(현재도 존재함)에 게시됐던 글들을 다시 www.systemclub.co.kr에 옮겨놨던 것입니다. 좌파들이 인터넷을 통해 이러한 분렬행위들을 하지 않았다면 박정희 대통령을 대위 시절부터 존경해온 피고인 역시 방어를 위해 ‘과거의 글’을 끌어다 다시 게시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원심은 피고인이 이념적 측면에서 신념과 견해가 충돌한다 해서 “김대중의 역사적 · 사회적 평가를 현저하게 훼손하는 내용의 악의적인 비방글을 게시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판결문 하나로 피고인은 원심 재판부의 이념적 좌표를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수도 없이 제출된 김대중의 과거행적과 임기 중에 있었던 행적에 관한 증거자료들을 읽으면서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정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김대중을 “용서할 수 없는 역적” “능지처참의 효시였던 김좌점과 같은 반역자”라는 평가를 할 것입니다. 피고인 역시 이렇게 평가하는 국민들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역적이요 반역자인 인간에 대해서는 멸시하고 저주하는 감정을 아니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역적이요 반역자인 김대중에 대해 증오심을 갖는 것, 그리고 표현하는 것은 국민의 도리요 기본자세일 것입니다. 그러나 원심은 그런 피고인을 향해 죄질이 나쁘다 했고, 범죄 전력이 많은 습관성 범죄자라 매도하였습니다. 이로 보아 원심 재판부는 이념적으로 편향돼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편향성은 “어떻게든 극우인 피고인에게 중벌을 내리고야 말겠다” 하는 의지를 무의식중에 키웠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1,2심의 무리한 판결, 앞뒤의 논리가 맞지 않는 판결, 사실관계를 잘 따져주지 않은 판결, 사소한 에러를 대형범죄로 증폭시키는 판결을 하는 등 많은 무리를 감행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원심은 피고인을 전과자로 매도하였습니다.
2002년 김대중 시절에 피고인이 당한 “5.18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을 살펴주십시오. 이 사건으로 인한 전과는 파렴치한 전과가 아니라 정의를 위해 싸우다 뒤집어 쓴 전과인 것입니다. 피고인은 지금 현재에서 총 22개 사건에 대해 재판을 치루고 있습니다. 10개는 피고인에 걸려온 사건이고, 12개는 피고인이 걸은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1999년 김대중 정부의 ‘위장한 국가파괴 행위’들에 대해 “위험을 감지하지 못하는 새끼 새들을 향해 다가오는 구렁이의 침입을 저지하기 위해 결사적으로 싸우는 어미 새의 심정”으로 감히 시퍼렇게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 “김대중과 임동원은 빨갱이다” 이렇게 외치다 많은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이긴 사건도 많이 있었고, 진 사건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기록을 본 과거의 일부 판사님들은 피고인에 “열심히 일해 달라” 은근히 부탁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사실을 놓고 원심은 피고인을 파렴치한 전과자 부류로 매도한 것입니다. 이러한 선입견과 편견이 있었기에 설사 유죄가 인정된다 해도 벌금형에 속할 본 사건에 대해 심지어는 ‘하지 않은 말도 했다’며 아니면 말고식의 덤터기까지 씌워 징역형을 내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 론
1. 본 사건 1,2심은 본 사건에 대해 ‘항소이유서 증1’의 판례와 어긋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2. 박정희를 비판하는 데에는 허위사실까지도 관용하면서 김대중에 대한 비판을 하는 데에는 온갖 고투리를 잡아가지고 침소봉대하여 징역형을 내리는 것이 균형 있는 판결인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1심과 2심이 그동안 얼마나 억울한 고투리를 잡고, 안 한 말도 했다 은근슬쩍 덮어씌우고, 침소봉대하여 가지고, 벌금형도 아닐 행위에 대해 징역 8월이다 6월이다 하며 부당한 중벌을 내렸습니다.. 이 점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3. 독도노래 건에 대해서는 새로운 증거가 나타났기 때문에 무죄에 해당하며, 그 외에도 원심은 이전까지의 사소한 착각에 대해 판례에 어긋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4. 김대중이 김일성과 야합하여 북한특수군을 광주로 보냈다는 표현은 1) 북한이 광주에 개입했다는 부분과 2) 개입한 사실이 김대중의 야합에 의한 것이라는 부분으로 갈라집니다. 1)항에 대해서는 사실로 확인돼 있고, 2)항에 대해서는 세 가지로 답변돼 있습니다. 김대중은 “그렇게 의심받을 만한 언행을 많이 하였다”는 점, 이 부분은 미래의 연구과제로 남겨져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법원이 연구의 길을 막지 말아야 한다는 점, 이 부분 표현 역시 추상적인 판단 또는 과장된 표현에 불과하다는 점, 논리 자체가 자가당착이었다는 점을 어필하였습니다.
5. 차내 밀담 건에 대해서는 원심이 심각한 사실오인을 저질렀다는 점, 원심이 8개항이 허위라는 것을 증명해지 못했다는 점, 베스트셀러 책에 대한 법원의 일방적인 평가를 전문가의 평가 위에 놓았다는 것은 심각한 월권행위라는 점, 피고인은 8개 항목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을 한 것이지 사실여부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어필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책의 일부 내용을 인용하는 것은 죄가 되고 책을 낸 사람들은 무죄가 된다면 이는 심각한 평등권의 침해요 형평성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원심 판결대로라면 이 책은 모두 허위로 쓰인 책이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어째서 그 많은 독자들이 이 책을 구매하여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6.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은 무죄입니다.
증거자료
증1. 미디어오늘(2012.8.14)
증2. 푸른하늘닷컴 논설
증3. 시사저널(2009.8.26)
증4. 올인코리아 기사(2013.4.22)
증5. 월간조선 2013. 5월호 요약본
증6. 월간조선 2013.5월호 원문
증7. 채널A뉴스(2013.5.15.)
증8. 채널A 동영상 캡처분(8쪽)
증9. 피고인의 저서 유
인물
증10. 김대령 박사 저, “역사로서의 5.18“ 4권 소개문
증11. 북한 노동당출판사의 ‘광주의 분노’
증12. 2006.5.14. 북한 대남공작 부서 간부들이 5.18 제단에 헌화하는 사진
증13. “2000. 김정일-김대중 차내밀담 내용(CIA) ,
2004.12.18.
2013.6.8.피고인 지만원
대 법 원 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