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연가중이라서 답변이 늣어 죄송합니다.
답변드립니다.
질문1)신축건물자산유형관련
우리가 사용하면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일반유형의자산으로 분류할수도 있겠으나 사용자가 울공무원이 아닌 무기계약직으로 이들은 특정 목적을 위해 채용하였고 해당시설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으므로 일반유형이아닌 유지관리하는 해당자산의 자산유형으로 하시면 됩니다.
다만 본 건물은 도로와 산림관리를 위한복합자산으로 토지와 건물은 쪼갤수 없으므로 대표적인 자산유형으로 하시되(판단 건물사용면적 등) 나머지 개별도등록 가능한 집기비품등은 사용목적대로 등록하시면됩니다.
사회기반-도로-집기비품, 주민편의-기타주민편의-집기비품 등으로
질문2) 논공단지 미세먼지 차단숲관련
미세먼지 차단목적이라고하여 자산유형 선택시
현혹될 필요없습니다. 결국 논공단지내 숲을조성하여 미세먼지를 줄여보자고 하는것이므로
공원성격이라면 주민편의-공원, 녹지시설이라면 주민편의-기타주민편의로 하시면 될 것인데요.
참고로 도로 가로수, 띠녹지는 도로-입목, 도로와 주택단지 오염 및 소음 차단 목적으로 조성한 녹지는 준 공원으로 분류하므로
공원으로 분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명 공원법상 공원으로 분류하지 않은 소규모 공원인 쌈지공원, 포켓공원 등도 공원으로 분류하고 있음.
기타주민편의시설은 산림에 한하여 자산유형 선택하시면 될 것입니다.
질문내용중 사회기반시설-기타사회기반시설 건자로 관리하고 계시는데요.
건설중인주민편의시설로 변경함이 좋겠습니다.
새롭게 건자방을 만드신 다음 건설중인유형변경회계처리로 옮겨 놓으세요..
진행중인 건자관리와 관련하여
지행중일 때는 구지 자산유형을 입목, 구축물 등으로 분리하여 관라하실 필요없습니다.
대표적인 자산유형 하나만 선택하고 해당 유형에 모두 모으신 다음 준공이후 대체조서작성시
그 때 세부적인 자산유형을 선택하심이 효율적입니다.
왜냐하면 지출시에는 입목, 구축물이 얼마인지 사실상 구분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준공이후 오프라인에서 세부적인 대체조서 작성시 확인되는 자산유형이므로 진행중일 때는 구지
자산유형을 여러가지로 하면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복잡하기만 하겠죠? 이점 참고하세요.
질문3)
해수욕장 내 모래포집기 설치관련
본 내용은 해수욕장 관리 목적보다는
도로를 유지관리하기 위함이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자산등재는 신규시설이라면 사회기반시설-도로-구축물로 하시면 될 것입니다.
단지 구조는 미관을 고려하여 철골구조가 아닌 대나무로 하는 것 같습니다.
구조에 따라서 내용연수만 달라질 뿐(도로는 비상각자산) 용도는 방사벽(방음벽과 유사한 시설로 보면됨)
이므로 도로-구축물로 자산등재관리 하시면 됩니다.
본 시설은 설치후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한 시설로 보입니다. 따라서 자산등록을 해 주어야 합니다.
향후에는 본 시설 수선시에는 도로수선유지비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날씨가 갑작기 추워겼습니다.
건강조심하세요.
2022.11.30.
답변: 부천시 김홍현
첫댓글 감사합니다 팀장님~!! 날추운데 감기조심하세요~!!